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D7 사회 무인기날린민간인 ‘정보사 공작 협조자’였다$ 우리軍시설도 촬영 한국발 무인기북한침투사건을수 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 TF ) 가 민간인피의자들이북한뿐아 니라 우리군사시설까지무단 촬영한 정황을 포착하고이들에대해출국금 지조치를내렸다. 특히무인기를날린 30대대학원생오모씨가 국군정보사 령부의‘공작협조자’로활동해온사실 이확인되면서, 민간인을 활용한 대북 공작 관리·감독책임을둘러싼 논란도 커지고있다. 2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군· 경합동조사TF는무인기제작업체‘에 스텔엔지니어링’이사인오씨를비롯해 무인기제작자로지목된대표 장모씨,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등 피의자 3명을출국금지조치했다.이들 은지난해9월말부터올해1월초까지 두세차례에걸쳐자동 촬영카메라가 장착된개조 무인기를 허가없이북한 으로날려보낸혐의 ( 항공안전법위반 ) 를 받고있다. TF는지난해11월장씨 가 날린무인기가 경기도여주에서추 락한 채발견됐을 당시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사라진 경위도 조사중인것으로전해졌다. TF는이무인기가인천강화군불은 면에서이륙해송해면을거쳐군사분계 선을넘은것으로보고있다.그과정에 서비행동선인근에위치한해병대2사 단일부부대를촬영한정황도확인됐 다.우리군방공망이사실상뚫린셈이 다.이들이사용한무인기는중국산 ‘스 카이워커타이탄’ 기종으로,전파 흡수 력이높은 재질로 제작돼레이더탐지 가쉽지않다고한다. 피의자들에겐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위반혐의도추가적용됐다. 단 순 무인기침투보다처벌수위가 높아 구속수사가능성도거론된다.다만군 시설 촬영이△의도적이었는지△비행 경로상 우연히이뤄졌는지는 추가 조 사가필요하다. 사건의파장은오씨의신분이드러나 며더커지고있다. 국회국방위원회소 속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 면,정보사는의원실대면보고에서오 씨를인적정보 ( 휴민트·HUMINT ) 공작 부대의공작협조자로포섭해정식임무 를맡겼다고인정했다. 오씨는지난해4월부터온라인언론 사 2곳을 운영했는 데 , 매 체를 활용해 북한관 련 정보를국내에 유 통하고공 작원들이위장 신분 증 으로정보 활동 을 할 수있도 록 하는이 른바 ‘기반 조 성’이목적이었 던 것으로 파 악 됐다.이 같 은 공작 활동은정보사기반조성사 업단장이승인하고, 인적정보 공작담 당 총괄 부대인 100여단여단장에 게 까 지보고된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정보사가오씨에 게 무인기침투 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 고 있었는지 는확인되지않 았 다.국방부는자체조 사 와함께 TF수사를지원하 겠 다는 입 장이다.수사 결 과에따라민간인공작 원운용방식전반에대한책임론이불 거질 가능성도 배 제 할 수 없다. TF는 민간인이개조한무인기가 별 다 른 제지 없이국내영공과 접 경지 역 을 비행한 점 을중대하 게 보고,군의대공감시체 계 와 무인기관리·통제시스 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있다고 판 단하고있다. 이상무기자 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10일한국에서 보낸것으로추정된다며공개한무인기. 뉴스1 캄 보 디 아에서 각 종 사기 와 인질 강 도등을벌인한국국적피의자 7 3명이 강제송 환 됐다.피의자국내송 환 사례 중 역 대 최 대 규 모다.전세기 탑 승 후곧 바 로체포된이들은전국관서로호송 돼수사받을 예 정이다. 초국가 범죄 특 별 대 응 태스크포스 ( TF ) 는 캄 보 디 아에거 점 을 두고 한국 인 86 9명을상대로 약 4 86억 원을 편 취 한스 캠 ( 사기 ) 조 직 원 7 3명 ( 남 성 65 명· 여성 8 명 ) 을송 환 했다고 23일 밝혔 다. 이중 68 명은 캄 보 디 아에서활동 중인 코 리아전담반이 현 지경 찰 과의공조를 통해 검 거했다. 송 환 에투 입 된인원은 신속대 응팀 과의 료 진등을포 함 해199 명이다.이 역 시 역 대 최 대 규 모다. 7 3명피의자는한국시간기 준새벽 4 시1 5 분 쯤 한국행전세기에 탑 승한 직 후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내부는 대한민국 영 토 로 간주돼영장을 집 행 할 수있다. 오전 9시3 5 분 쯤 인천국제 공항에도착한 피의자들은 마 스크 와 모자등으로 얼굴 을가리고고개를 숙 인채발걸 음 을 옮 겼다. 반 바 지를 입 거 나 슬 리 퍼 차 림 인경우도 상당수 였 다. 호송관들은 수 갑 을찬피의자들 양옆 에 붙 어호송 버 스로 향 했다. 이 번 송 환 에는 성 형 수 술 로 법망을 피해온‘로 맨 스스 캠 부부사기단’도포 함 됐다. 한국인부부강모 ( 32 ) 씨 와 안 모 ( 29 ) 씨는인공지능 ( A I ) 을활용한 딥 페 이크기 술 로한국인 104명으로부터 120 억 원 상당을 뜯 어낸 혐의를 받는 다.이들은지난해2월 캄 보 디 아 현 지에 서체포된 뒤뒷돈 을주고 석 방됐으나, 법무부가 현 지경 찰 과 공조수사에나 서다시체포했다. 이들은 ‘ 석 방 당시 현 지경 찰 의협조 를받 았 고, 눈 · 코 성 형 도 현 지경 찰 이 권 유 한것’이라는취지로진 술 했다고한 다. 전성 환 법무부 국제 형 사과 검 사는 “캄 보 디 아정부가국내에체 류 중인특 정정치 범 송 환 을 조건으로 삼았 는 데 , 법무부 장관의2회이상 면담 등을 통 해조건없는송 환 을이 끌 어 냈 다 ” 고 밝 혔 다. 부부사기단은 울 산경 찰청 반부 패 경제 범죄 수사대로호송됐다. 부산경 찰청 반부 패 경제 범죄 수사대 는 49명으로 가장 많 은 인원을 맡는 다. 이들은 모두 같 은 조 직 원으로, 지 방공무원을사 칭 해피해자 194명으로 부터 5 9 억 원상당을 탈 취한혐의를받 는다. 2024 년 4월부터1 년 3개월간 캄 보 디 아 콜센 터사무실에서투자리 딩 방 을운영하며‘ 야누 스 헨 더 슨 ’등 글 로벌 금 융 회사를 사 칭 해피해자 229명에 게 194 억 원을 뜯 어낸조 직 원 1명은 서 울 경 찰청형 사기동대에서수사받는다. 이 외 에도△ 충남 경 찰청형 사기동대 1 7 명△서 울 경 찰청 금 융범죄 수사대1 명△인천경 찰청 사이 버범죄 수사대1명 △경 남창 원중부경 찰 서1명△서 울 서 초경 찰 서1명등 관 할 관서로 각각 호 송됐다. 문지수^이상무^이재명기자 ‘스캠’으로 120억뜯은 부부 사기단 캄경찰뒷돈주고성형후도피까지 캄보디아한국인73명강제송환 한국인 869명에486억뜯어내 전용기동원역대최대송환작전 전국관서로분산호송후수사 법원이 22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 는 김모 국 토교 통부 서기관에 게 공소 기 각 판결 을 내리면서 “ 김건 희 특 검팀 의다 른 사건재 판 들도안 갯 속에 싸 이 게 됐다 ” 는 반 응 이나온다. 특 검팀 은 김서기관 사건을 ‘서 울~양평 고속도 로종 점변 경특 혜 ’ 등특 검 법에명시된 “ 수사대상 관 련 범죄” 라고 주장했지 만 법원은 “ 두 사건 사이연관성은없 다 ” 고 선을 그었다. 별 건수사 범 위를 엄격 하 게 따진선례가 나온 만 큼 김 예 성전IM S 모 빌 리 티 대표 횡 령사건등 다 른 재 판 결 과도 장담하기어려워졌 다는 평 가다. 23일한국일보가 입 수한 34 쪽 분 량 의김씨특정 범죄 가중처벌상 뇌물 혐의 판결문 에따르면,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 합의22부 ( 부장조 형 우 ) 는김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대해 ①양평 고속도로 의 혹 과 관 련 성이있는지 ( 특 검 법2조 1항 1 6 조 ) ②양평 고속도로의 혹 의 증 거 물 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인지 ( 특 검 법 2 조 3항 2호 ) 를 주되 게 따졌다. 그동안 김건 희 특 검팀 은특 검 법2조를근거로 수사 범 위를 ‘ 문 어발’식으로 넓혔 다는 비 판 을 받아 왔 는 데 ,이를 꼼꼼 하 게검 증 하고나선것이다. 특 검팀 은김씨를기소하면서 뇌물 수 수 혐의가 명 백 한 수사대상이라고 주 장해 왔 다. 양평 고속도로 노 선 변 경의 혹 으로김씨주거지를 압 수수 색 하면서 현 금 5 00만 원을 발견했는 데 , 김씨가 “양평 고속도로의 혹 관 련변 호사비용 으로 받 았 다 ” 고진 술 했다는이 유 에서 다.‘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 련범죄 행 위’ ( 2조1항1 6 조 ) 라고 본 것이다. 특 검팀 은 또 압 수한 김씨휴대 폰 을 분 석 하 던 중, 양평 고속도로의 혹 증 거 와 함께뇌물 수수 혐의를 뒷 받침하는 녹음 파일을발견했다고했다.이는 ‘관 련범죄 중 증 거 물 ( 휴대전화 ) 을공통으 로 하는 범죄 ’ ( 2조 3항 2호 ) 에해당한 다고 판 단했다. 그러나재 판 부는 ① ‘관 련범죄 ’를 엄 격 하 게 해 석 했다. 먼저 ‘이용호 게 이트’ 특 검 법에 명시된 ‘관 련 범죄 ’ 문 구를 “ 합리적인관 련 성이인정되는경우 ” 로 제한했 던 대법원 판 례를 제시했다. 이 를 근거로 뇌물 수수 혐의 와 양평 고속 도로 의 혹 간에합리적관 련 성이있다 고는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범 행시 기 와 장소등이동 떨 어 져 있고, 내용 역 시연관성을 보이지않는다고 봤 기 때 문 이다.재 판 부는 “양평 고속도로의 혹 사건 변 호사비용 ” 이라는진 술 이 번복 된 점 도지적했다. 재 판 부는 ② 특 검팀 의‘공통 증 거 물 ’ 주장도 배척 했다. 기 본 적으로 녹음 파 일이나온 김씨의휴대 폰압 수수 색 과 정에 문 제가있다고 봤 다.재 판 부는 판 결문 에 압 수수 색 영장 사 본 을 첨 부했 는 데 , 휴대 폰 자체가 압 수대상으로 명 시돼있지않 았 다.‘피고인이사용·소지· 소 유 ·보관하는 휴대전화 등 모 바 일기 기에 저 장된전자정보’라는 내용만 기 재돼있었다.이 같 은논리를 바탕 으로 재 판 부는 유 사사례를허용하면 “ 수사 범 위가지나치 게 확대되는 결 과를초 래 할 수있다 ” 며우려를전했다. 법원 판 단은 특 검팀 에부담으로 작 용 할 수 밖 에없다는 평 가다. 특히김건 희 특 검팀 은 ‘관 련 범죄 ’ 논리로 수사 대상을 지나치 게넓혔 다는 비 판 을 받 아 왔 다. 대표적으로 ‘ 집 사 게 이트’ 김전 IM S 모 빌 리 티 대표 횡 령혐의사건에서 김건 희 여사 와 의 직접 적인관 련 성을 찾 지 못 한채 횡 령혐의로만김전대표를 재 판 에넘겼다. 삼 부 토 건주가조작사 건, 이종호 전 블랙펄 인 베 스트 대표의 변 호사법위반 사건등에서도 별 건수 사지적이 꾸준 히제기됐다. 한 부장 판 사는 “ 지난해수사 범 위에대한대법원 판 례가나오면서법리적으로정리된부 분이있다 ” 며 “ 다 른 사건도개 별 적으로 따 져야겠 지만 절 차적정의를지 키 지않 은것에대해 엄격 히해 석할 것 ” 이라고 분 석 했다. 이서현^조소진^장수현기자 문어발식별건수사 제동건법원 김건희특검다른 사건영향 줄까 ‘특검법2조’근거로수사확장에 법원“지나치게범위넓다”우려 ‘집사게이트’등재판결과안갯속 한 덕 수전국무 총 리의내란혐의1 심 판결 은 ‘국정 2인자’인국무 총 리의‘작 위의무 ( 특정행위를해 야할 법적인의 무 ) ’를한 층 적 극 적으로해 석 했다는 데 의의가있다. 헌 법에서정한대통령‘보 좌 ’ 의무를넘어대통령의 권 한 남 용을 ‘견제’ 할 책임까지 물 은 것이다. 한 전 총 리가 “각 정부부처차관을대리출 석 하 게 해서라도 ” 계 엄 선포를 막았 어 야 했다고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합의33부 ( 부장 이진관 ) 는한전 총 리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혐의 판결 에서‘부작위에의한 작위 범 ’ 논리에따라 “ 국무회의 심 의·부 서 외 관 형 성 ” , “ 주요기관 봉쇄 계 획 및 언론사단전·단수이행방안논의 ” 혐의 가성 립 한다고 밝혔 다.법적인의무를다 하지않 았 다는, 즉마땅 히해 야할 일을 하지않은것자체가 범죄 라는의 미 다. 이 같 은 논리는 내란 특 별검 사 팀 의 공소사실에서도어 느 정도 엿볼 수있 다. 국회동의로임명된한전 총 리에 게 대통령을‘보 좌 ’하는동시에‘견제’ 할 의 무도있다고 본 것이다.특 검 은 “ ( 한전 총 리가 ) 국무위원전원을 호출해계 엄 에반대했거나, 계 엄 선포 관 련 국무회 의회의 록 작성필요성을 피력했거나, 사 후 허위선포 문 작성·서명을 거부했 다면 결 과가 달 라졌을 수있다 ” 고 주 장했다. 재 판 부는 특 검 논리를 한걸 음 진전 시 켰 다. 대통령 궐 위시 권 한대행을 맡 는다는 점 까지고려한다면 “ 국무 총 리 도 대통령과 다 름 없이 헌 법을 수호하 고실 현 하기위한 모 든 노 력을기 울 여 야할 뿐아니라, 현 행법에반하는행위 를 해선안 된다 ” 는 것이다. 또 한 “ ( 계 엄 선포를 ) 어 떻게저 지해 야 하는지구 체적으로정한 헌 법, 법 률 상의무는없 다 ” 는한전 총 리 측 주장도 물 리 쳤 다. 법에 규 정이없더라도 “ 작위의무는 법 령이나신의성실의원 칙 등을기대하는 경우에도인정된다 ” 는대법원 판 례등 을근거로제시했다. 재 판 부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도 강조했다.국무위원들이비상계 엄 선포 에대해자 유롭게토 론하고의견을 교 환 하도 록 △국무위원전원소 집 통지 △비상계 엄 선포안 심 의에필요한 검토 의견제출△국무회의 록 작성을담보했 어 야 한다고지적한것이다.한전 총 리 가이 런 의무를도 외 시했고, “ 의사정 족 수를 갖 출 만 큼 ( 만 ) 특정국무위원을 소 집 하는 데 관여해실질적인 심 의없이 비상계 엄 을선포하도 록 했다 ” 는 게 재 판 부의 결 론, 결 국내란가담이었다. “ 선행행위로인한 작위의무 ” 판 단도 특 검 보다한발더나아 갔 다.재 판 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국 헌문 란 목적으 로일으 킬 폭 동 수단으로 써 비상계 엄 을선포하려는것을 알 면서도한전 총 리가국무위원들을대통령실로소 집 하 도 록 도 왔 다고지적했다.이러한 ‘선행 행위’에따라한전 총 리에겐소 집 한국 무위원들에 게 그 사 유와 회의의안을 알 려 줘“ 이들이의사정 족 수에포 함 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출 석 시 키 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 의가이뤄지지 못 하 게 해비 상계 엄 선포를 저 지했어 야할 작위의무 를부담한다 ” 고 봤 다. 장수현기자 캄보디아에거점을두고 ‘로맨스스캠’ 사기를벌 인부부가 23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 통해들어오고있다. 영종도=박지연인턴기자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에‘尹안 막은죄’물었다 ‘대통령보좌넘어견제의무’해석 “차관대리출석시켜서라도막아야” 내란특검논리한층더진전시켜 군경TF, 피의자 3명출국금지 北침투과정서해병대무단촬영 우리군방공망도사실상뚫린셈 정보사지시^인지여부는미확인 대북공작관리책임론커질수도 23일서울지하철1호선종로3가역에서연기가발생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관들이현장상 황을점검하고있다.승강장및선로확인결과별다른이상이없어열차는곧정상운행됐다. 뉴스1 종로3가역서연기…한때무정차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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