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 혜 택이 도입되었다. 다만 이러한 혜택들 은자동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 세 금보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관련 항목 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해야만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납세자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1.팁(Tip) 소득공제: 그동안 팁 소득은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과세되었지만, 새 제 도에서는 신고된 팁 소득 중 최 대 $ 25,000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 액공제가 아니라 총소득(Gross Income)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세율구간이낮아지거나다른공 제·크레딧 혜택에 유리하게 작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소득 이5만달러이고팁이1만달러라 면, 과세소득은 4만달러로줄게 된다. 적용 대상은 W-2에 기재된 팁 뿐아니라1099형태의팁, Form 4137로 자진 신고한 팁 등 IRS 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팁 전체 를포함한다.다만자영업자의경 우공제한도가사업순이익(Net Profit) 범위로제한되며, 부부공 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유효 한SSN을갖고있어야한다. 또한 팁 소득이 소득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 (MedicareTax)는기존과동일하 게부과된다는점을잊지말아야 한다. 즉팁공제는‘소득세’에만 적용된다. 2. 오버타임(OT) 가산분 공제 - ‘0.5배’ 부분만해당: 오버타임소득공제제도는“오 버타임 전체가 비과세”라는 오 해가있으나, 실제비과세대상은 정규 시급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1.5배오버타임임금중추가0.5 배 가산분(half-time premium) 에 한정된다. 즉, 정규 시급 부 분은 오버타임 상황에서도 과 세되는 점을 유의해야하며, 공 제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최대 $25,000, 독신 최대 $12,500이 다. 세법상인정되는오버타임은연 방노동기준법(FLSA) 기준인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한정된다. 주법이나회사내부규정이더넓 게 정하더라도 세무상 오버타임 으로인정되지않는다.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은 달력주가 아니라 고용주가 지정한 168시간 연속 Workweek이며, 이기간내40시 간을넘는시간에대해서만공제 대상가산분이발생한다.또한새 규정에따라고용주는W-2에서 오버타임 가산분을 기본급과 분 리해표기해야하며,이는근로자 의정확한보고와 IRS검증을용 이하게한다. 3. 미국 내 조립 신차(New Ve- hicle) 융자이자공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를 대출을 통해 구입한 경우, 자동 차 대출 이자 최대 1만 달러까지 조정소득(AGI)에서공제할수있 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중고 차, 전시차, 리스종료후매입차 량등은적용대상에서제외되며, ‘최초 등록된 신차’에만 적용된 다. 대상차량은차량총허용총 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 1만 4천 파운드 미만의 승용차, SUV, 밴, 픽업트럭, 오토 바이 등으로 제한되며, 구매자· 등록자·대출자·세금신고자가 동일인이어야한다.또한2025년 1월 1일 이후 인도 및 최초 등록 된차량이어야한다. 대출 요건으로는 금융기관 또 는딜러제휴금융사의정식자동 차담보대출이어야하며, 원금과 이자가 명확히 구분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재융자(refinance)를 통한 공제도 가능하나, 초과 차 입금(cash-out)이 포함된 경우 에는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 공제 한도는 세금 보고 형태와 무관하게 최대 1만 달러로 동일 하게적용된다. 해당공제를신청 하기 위해서는 VIN을 포함한 차 량등록서류, 구매계약서(Buy- er’sOrder),대출계약서및이자 세부내역등관련증빙을충실히 갖추는것이필수적이다. 4. 65세이상시니어보너스공제: 65세 이상 시니어층을 대상으 로한새로운공제제도가시행되 면서고령납세자의세부담이한 층완화될전망이다.새롭게도입 된‘시니어보너스공제’는기존 의 표준공제와 시니어 추가공제 에추가로더해적용되는별도의 공제로, 독신 납세자는 6,000달 러, 부부공동신고(부부모두65 세 이상) 시에는 12,000달러를 공제받을수있도록설계되었다. 이보너스공제의가장큰장점 은 기존 제도와의 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기본 표 준공제(독신 15,750달러, 부부 공동31,500달러)에더해시니어 추가공제(독신 2,000달러, 부부 1인당1,600달러)가그대로유지 되고, 여기에보너스공제가추가 된다. 그 결과 최대 공제 가능액 은 독신의 경우 23,750달러, 부 부공동신고시46,700달러까지 확대된다. 또한중요한특징중하나는항 목별 공제(Schedule A)를 선택 하는경우에도보너스공제가별 도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표 준공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혜 택을누릴수있어적용범위가넓 다. 다만 보너스 공제를 부부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 공동신고가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유의해야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오피니언 A8 OPT와 STEM OPT에 관해 요 즘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 는 심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 다는점이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승인 여부 와 보고 기한 준수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었다면, 지금은그기 간 동안 학생이 실제로 합법적인 F-1신분을유지했는지를본질적 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 심이 이동했다. 이제 문제는 승인 여부가 아니라 승인 이후의 증명 가능성이다. 최근 1년 사이 OPT와 STEM OPT와 관련한 추가 서류 요청이 눈에띄게증가하고있다. 현장에 서체감되는변화는명확하다. 단 순히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OPT 기간과 STEM OPT 연장기간동 안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 무교육에실제로종사했는지, 그 과정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되었는지를정밀하게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고용과 교육의 실제 운영 실태가 불명확하게 보일 경우, 단순 보완 요청을넘어체류신분자체에대 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 는사례도적지않다. OPT와 STEM OPT는 승인만 받으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신분 자격이 아니다. 이는 제한된 기간 동안 조건부로 허용되는 실무 교 육 제도이며, 학생은 자신이 전공 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무에 종 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 로입증할수있어야한다. 고용변경, 근무지이전, 직무내 용변경, 감독자변경과같은핵심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와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누락할경우단순한행 정 실수가 아니라 신분 위반으로 해석될수있다. STEMOPT의경우학생뿐아니 라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주는 교육 계획서 에따라학생을교육하고, 정기적 으로성과를평가하며, 적절한감 독과지도를제공해야한다. 교육과감독이실제로이루어졌 다는흔적이없다면, 서류가아무 리 그럴듯하게 작성되어 있어도 신뢰를얻기어렵다. 최근심사의핵심에는 I-983 교 육 계획서가 있다. I-983은 제출 용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고용주 가 미국 정부에 약속한 교육 구 조와감독방식에대한선언에가 깝다. 직무가 변경되었거나 감독 자가 바뀌었거나 근무지가 달라 졌다면, 그에 맞게 계획서를 업데 이트하고 양측의 서명을 다시 받 아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 I-983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 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정기 면담 기록, 분기별 또는 연 간 성과 평가서, 멘토링 노트, 프 로젝트리뷰메모, 내부교육자료 와슬라이드, 교육용매뉴얼과체 크리스트 등은 교육 계획이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한 문서가 아니 라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된 프로 그램이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 료다. 이러한기록이전혀남아있 지 않다면, 이민국은 계획이 형식 적으로만존재했고실질적인교육 과감독은없었다고의심할수있 다. 최근 추가 서류 요청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장 증거를 폭넓게 요구 한다는 점이다. 서명된 I-983 원 본과 모든 업데이트 버전, 감독과 평가 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보고 이력, 급여명세서와직접입금기 록, 고용계약서와직무기술서, 근 무시간표와출근기록등실제운 영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요구 가계속늘어나고있다. 이는규정 을 지켰다고 말로 주장하는 것만 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 그준수 과정이 문서와 기록으로 남아 있 어야한다는의미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의 신분 변 경 절차와도 직결된다. 미국 내에 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진행하려면신청시점까지연속적 인합법체류가전제된다. OPT와 STEMOPT기간동안의준수여 부에의문이제기될경우, 신분변 경자체가거부될수있고,이경우 해외 영사관 절차로 전환되면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훨씬더큰부담을떠안 게된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여겨지던 보고 누락이나 불명확 한고용기록, 부실한교육계획서 가이제는체류연속성을끊어버 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OPT와 STEM OPT 기간의 기록 관리는 선택적인 모범 사례 가아니라, 미래의비자와장기체 류, 나아가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기록이없으면합법도없다 OPT와 STEM OPT의 착각 세금보고시즌, 놓치면아까운4가지새로운혜택들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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