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50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1월 26일(월) A 애틀랜타한인회 설날떡국잔치연다 애틀랜타한인회(회장박은석)는 2026년설날을맞아정성어린떡 국잔치를마련한다. 한인회는설날인 2월 17일(화요 일) 오전 11:30-오후1:30, 둘루 스 애틀랜타 콜로세움 (Atlanta Coliseum) 2075Market st . Du- luth, GA30096에서한인동포선 착순300명을대상으로정성스럽 게 준비한 떡국을 대접한다고 공 지했다. 한인회는“고향의 정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다” 며“정성껏준비한떡국을드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의및접수: 678-849- 5238 박요셉기자 2월17일점심콜로세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미전역에서이민단속이대 폭 강화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 된한인이민자수가 4년만에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추 방 드라이브가 단순 체류신분 위 반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 되고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 (TRAC)가최근공개한자료에따 르면, 트럼프 2기첫해인 2025년 9월30일기준연방이민법원에회 부돼계류중인한인추방소송건 수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 는 2024년의 472건에 비해 1년 새 28.8%나증가한수치다. 한인 추방재판계류건수는 2019년이 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등하며 다시 증가 국 면에들어섰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849건, 2020년 1,026건, 2021 년 1,05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866건, 2023년 605건, 2024년 472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에만 150건 이상늘어나며4년만에증가세로 전환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05명 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94명, 뉴 저지84명, 조지아49명, 버지니아 46명, 텍사스 30명, 펜실베니아 9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밀집 지역일수록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수가많은양상을보였다. 혐의 유형을 보면 체류 시한 초 과등단순이민법위반이전체의 86.9%에해당하는553명으로대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형사법 위 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재판 에넘겨진한인은38명으로5.9% 에불과했다. 2면에계속 · 노세희·이지훈기자 이민재판한인30%급증…수백명‘추방위기’ 초강경 이민단속 여파 추방재판 회부된 한인 작년 9월 현재 636명 조지아 49명 4번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공개한한국국적남성추방모습. <ICE> ICE “영장없이주택진입하라” 파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추 방명령을받은이민자체포를위 해서는법원영장없이도주거지에 강제진입할수있다는내부지침 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 이일고있다. 이같은지침은 ICE의과거관행 을뒤집는것일뿐아니라법원영 장없이수색및체포를금지한수 정헌법 4조를위배한다는목소리 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 AP통신이 입수해 21일 공개한 ICE 내부문건에는 추방 명령이 확정된 이민자를 수색 또는 체포 할경우법원이발부한사법영장 (judicial warrant)이 없어도 행 정부 내부에서 발급한 행정 영장 (administrative warrant)만을 근 거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명시됐다. 행정영장은그동안이민당국이 특정 개인의 체포를 허가하는 내 부 문서이지만 단속 요원이 사유 지에 강제로 진입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아, 주택이나 사업 체 등의 진입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이 요 구돼왔다. 그러나 ICE의새로운지침은강 제진입권한이없는것으로판단 됐던 행정 영장만으로도 거주자 동의없이주택등에들어가수색 및체포를할수있다는것이다. 지난해 5월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이서명한이번지침에는“연 방 국토안보부(DHS)는 역사적으 로추방명령을받은외국인을거 주지에서 체포하기 위해 행정 영 장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최 근 DHS 법률고문실이 헌법과 이 민법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 영장 만을 근거로 자택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 단됐다”는내용이적혔다. 지난수년간이민자옹호단체등 은판사가서명한사법영장을제 시하지 않는 한 이민단속 요원에 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권고해 왔는데, ICE의새지침은이를사 실상무력화하는것이다. ‘추방명령이민자체포시’ 행동지침내려위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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