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2026년,이민국은사정을보 지않는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했다가 거절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고 느낀다. 하지만 2026년 현 재의이민현실에서결혼영주 권거절은‘종착점’이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따라결과가완전히 달라지는결정적분기점이다. 결혼영주권 거절 사유 자체 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혼인의 진정성 부족, 인터뷰 진술불일치, 서류간모순, 과 거 신분 위반이나 허위 진술 이 대표적이다. 달라진 것은 이민국의심사방식이다. 이민 국은 더 이상 사진 몇 장이나 공동 계좌 같은 단편적 증거 에 의존하지 않는다. 주소 이 력, 세금신고, 과거비자신청 기록, SNS 활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이제 이민 심사의 핵심은‘사 정’이 아니라 기록의 일관성 이다. 문제는 거절 이후다. 결혼영 주권이거절되었다고해서즉 시추방절차가시작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절 사유에 허위진술이나위장결혼의심 이포함된경우, 그기록은이 후모든이민절차에그림자처 럼 따라다닌다. 취업이민, 투 자이민, 새로운 가족이민은 물론이고, 입국 심사 단계에 서도과거결혼영주권기록은 반복적으로 검토된다. 많은 사람들이이단계에서‘사면’ 을마지막희망으로떠올린다. 그러나 사면은 감정의 문제 가 아니다. 실제 승인된 사면 사례들을보면분명한공통점 이있다. 사면은‘잘못을용서 해달라’는요청이아니라, 이 민국이거절할수없도록설계 된논리구조물이다. 첫째, 사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억울함, 후회, 고통을 아무리강조해도요건이충족 되지않으면승인되지않는다. 승인된 사면은 언제나 법률 요건을중심으로설계되어있 다. 이민국이 보는 것은 사연 이아니라기준충족여부다. 둘째, 고통은주장하지않고 설계한다. 승인된 사면 사례 에서는고통을말로외치지않 는다. 대신 그 고통이 법적으 로요구되는기준안에서어떻 게입증되는지가문서로정리 되어 있다. 고통은 호소의 대 상이 아니라 증명의 대상이 다. 셋째, 사면사유는단일하지 않고 복합 구조를 가진다. 사 면이하나의이유만으로승인 되는 경우는 드물다. 가족 관 계, 경제적영향, 의료적·심리 적 요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서로연결되며하나의논리를 형성한다.각각은조각이지만, 전체는설계다. 넷째, 과거문제에대한법률 적 해명이 반드시 존재한다. ‘몰랐다’,‘실수였다’,‘어 쩔수없었다’는설명은더이 상 통하지 않는다. 승인된 사 면에는 과거 위반 행위가 왜 법적으로중대한악의가아니 었는지,어떤맥락에서발생했 는지에대한명확한법률적해 명이포함된다.이민국은사과 보다설명을요구한다. 다섯째, 재발가능성이구조 적으로제거되어야한다.이민 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같 은문제가다시발생할가능성 이다. 현재의신분구조, 직업, 가족 관계, 생활 환경이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는 약속이 아니라 구조로 입 증되어야한다. 여섯째, 이민국이 반박할 논 리를 미리 차단한다. 승인된 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민 국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 이미문서안에서정리되어있 다는 점이다. 질문을 기다리 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나오 기전에봉쇄한다. 2026년이후이민국은형식 적인 고통 주장, 일반적인 가 족 분리 사정, 추상적이고 반 복적인진술에더이상설득되 지않는다. 사면은 마지막 기회인 동시 에, 가장 높은 전문성이 요구 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영주권 승인 여부를 넘어, 미국 입국 가능성 자체 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결혼영주권거절이후사면이 성공하는 경우는 운이 아니 다. 그 결과는 언제나, 준비된 전략의결과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결혼영주권 거절 이후, 사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게“오너는 스스로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가장 자 주 등장하면서도 정답이 간단하지 않 은 문제다. 특히 소규모 법인(LLC, S- Corp, C-Corp)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각각의 조직 형태에 따 라 규정이 다르고, 급여 처리 방식과 세금 효과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IRS는 오너 보상(Owner Compensa- tion)을 매우 민감하게 관리하기 때문 에, 각조직형태에맞는원칙을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보상 구조를 설계하 는것이중요하다. 1.S-Corp(S-Corporation) 오너의 ‘합리적급여’규칙: S-Corp을 운영하는 오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 문이있다. 바로“나는스스로에게 얼마를 급여로 줘야 할까?”다. 단 순히 회사가 번 돈을 주주 분배금 (Shareholder Distribution)으로챙 기고 급여를 최소화하는 게 편해 보일수있지만,여기에는큰함정이 있다. 세법은 오너가 실제로 회사에 서 일한다면 반드시 합리적 급여 (ReasonableCompensation)를받 아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합리적 급여란쉽게말해,“시장에같은일 을하는사람이받는급여수준정 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급여다. 만약오너가급여를지나치게낮게 잡고,나머지수익을모두분배금으 로가져간다면, IRS는이를급여회 피로 간주하고 분배금을‘급여’로 바꿔세금을추징할수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 S-Corp 구 조에서는급여가우선이고, 이익이 남았을때만분배금을가져갈수있 다. 급여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이고, 분배금은 투자 수익과 같 다. IRS는“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 가를 회피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본다. 실무적으로 중요 한점은, 급여산정근거를잘기록 해두는것이다. 직무내용, 업무시 간,책임수준,업계평균급여등가 능한 자료를 문서화하면, IRS 감사 가 와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다. 즉 S-Corp 오너라면 먼저 자신의 노동에대한합리적급여를가져가 고,남은이익을분배금으로가져가 는것이세금과 IRS추징위험을고 려하면최선의길이된다. 2.C-Corp (C-Corporation) 오너 의 급여와 배당: S-Corp과 달리, C-Corp에서는 오너 보상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C-Corp은 배당(Dividend)에 대해 이중과세 (Double Taxation)가 발생하기 때 문에,오너가회사에서실제로일하 고있다면배당보다는급여형태로 보상을받는것이일반적으로더유 리하다. 왜냐하면, 급여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expense)으로처리되므로,회 사과세소득을줄이는효과가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 를급여로지급하면,회사수준에서 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이다.반대로배당은이미과세된회 사이익에서주주에게나가는돈이 므로, 개인 소득세까지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가 된다. 하지만 여 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오 너가과도한급여를가져가는경우 IRS는이를“과다급여(Excessive Compensation)”라고간주해서문 제삼을수도 있는 데, 그 이유는 급 여가지나치면회사가실제로는납 부해야할세금을합리적이유없이 줄이려했다고판단할수있기때문 이다. 따라서 C-Corp 오너라도 S- Corp과마찬가지로급여의적정성 을입증할근거가필요하다.오너가 수행하는 직무, 책임 수준, 업무 시 간 등을 고려한 시장 비교, 동일한 직무를수행하는외부직원급여와 의 비교 및 회사 재무 상황과 연관 된합리적산정근거등을예로들수 있겠다. 3.LLC Managing Member의 보상 과 W-2 급여 불가: 그렇다면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경 우는어떻게적용될까.여기서말하 는 LLC는 S-Corp이나 C-Corp 으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LLC 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LLC 의 Managing Member(관리 멤버) 는 세법상 직원(employee)으로 분 류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W-2 형태의급여를받을수없다. Managing Member는회사의운영 을책임지는동시에지분을보유한 소유자이며,세법상자영업자(self- employed)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급여로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라, Guaranteed Payment(보장 지급 액) 또는 Member Distribution(멤 버 분배금)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된 다. Guaranteed Payment(보장 지 급액)은 LLC 운영계약에 따라 사 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이 익발생여부와관계없이멤버가제 공한 서비스, 시간, 관리 책임에 대 해 지급되는 보수다. 즉, 회사가 흑 자이든 적자이든 관계없이 지급되 는 기본 보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는 급여가 아니므로 W-2가 발행 되지않으며, 해당금액은Manag- ing Member의 개인 소득으로 보 고되어 개인 소득세와 함께 자영 업세(Self-Employment Tax), 즉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기여 금납부대상이된다.한편Member Distribution(멤버 분배금)은 LLC 에이익이발생했을때멤버의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으로, 노동에대한보상이아니라투자에 대한수익의성격을가진다.이분배 금역시멤버의개인소득으로과세 되며, LLC의 과세 구조에 따라 자 영업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 다. 4. 개인사업자의 보상은 W-2급여가 아닌 자영업 소득이다: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는 S-Corp 이나 C-Corp과같이독립된법인 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가 스스 로에게 급여(W-2)를 지급하는 구 조가존재하지않는다. 개인사업자 가비즈니스에서일하며얻는모든 보상은‘급여’가아닌자영업소득 (Self-Employment Income) 으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 오너가 비즈 니스에 투입한 시간, 노동, 전문성 그자체가곧소득으로연결되는구 조다.법인이아닌만큼비즈니스와 개인간의회계적구분이엄격하지 않으며, 따라서비즈니스의순소득 (Net Income)이 그대로 오너의 과 세 소득(Taxable Income) 으로 이 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순소득(Net In- come) 은 총수익(Total Revenue) 에서필요경비(Business Expens- es)를 제한 나머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는별도의법인세신고를하 지 않는다. 대신 개인 소득세 신고 (Form 1040) 안에서 Schedule C 를 통해 총수익, 사업경비, 그리고 순소득(또는 손실)을 보고하게 된 다. Schedule C에서 계산된 순소 득은 다음 두 가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데 개인 소득세(Income Tax) 와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5.3%)이다. 즉, 개인사업자 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 주·피고용인몫의 Social Secu rity/ Medicare가 나뉘어 있지 않으 며, 그 전체를오너가직접부담하는형태 로자영업세가부과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 이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 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 의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 권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소규모비즈니스오너의급여 S-Corp, C-Corp, LLCManagingMember, 그리고개인사업자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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