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12일이재명 대통령과여야대표간청와대오찬회 동을불과 1시간앞두고불참을선언했 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판소원법과 대법 관 증원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들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를 서지 않 겠다는 취지이나, 제1 야당 대표가 자 신이 요구한 대통령과의 회동을 걷어 찬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의힘은청와대오찬에이어본회의까지 불참하면서 설 연휴 정국이 급속히 얼 어붙는모습이다. 청와대는“이번회동 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 한자리였다”며“그런점에서취지를살 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 을전한다”고밝혔다. ★관련기사4면 장대표는이날이대통령과의오찬회 동불참을선언하며사실상정부·여당 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기 자회견에서“전날 여당이 국회 법사위 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 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제1야당대표와오찬을하자고하면서 이런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모래로 지 은밥상을내놓는것과같다”고직격했 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의 오찬이 있을 때마다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가 반 복됐다는점을들어“우연이반복되면 필연”이라며“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악수를청하는 상황에응할수 없다”고날을세웠다.입법독주외에민 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의 청 와대 개입 의혹과 친이재명계 의원 87 명이 만든 대통령 공소 취소촉구 모임 도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오찬 불참에 그치지 않고 입법 협조도 거부했다. 이날 오후 열린 민생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에불참했 고, 오전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개회 40분만에 정회됐다. 장대표의회동불참에는설연휴를앞 두고 이대통령이 주도하는‘통합’ ‘협 치’정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것으로보인다. 회동불발의책임을 사법개혁법안을강행처리한민주당에 돌린것도조국혁신당과의합당,종합특 검추천등으로이상기류가감지된당청 관계를더욱벌리려는의도로읽힌다.정 청래 대표를 향해“이재명 대통령의 엑 스맨”이라칭한것도같은맥락이다. 한동훈전대표제명을포함해‘윤어 게인’세력에 휩쓸리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무관치 않다. 부 정선거를주장하는전한길씨는이대통 령과 오찬을 앞둔 장 대표를 비판하기 도했다. 염유섭·신현주기자 박지연인턴기자☞4면에계속 2026년 2월 1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장동혁,靑오찬1시간전불참선언 張,재판소원법등강행처리이유들며 “등뒤에칼숨긴악수에응할수는없어” 野반발로대미투자특위파행$정국급랭 협치 무대에 ‘노쇼’만 남았다 12·3불법계엄당시‘특정언론사단 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 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 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장 관이단전·단수협조지시를하는것으 로“윤석열등의내란행위에있어중요 한임무에종사했다”고판단했다. 재판 부는또한 12·3 불법계엄이‘내란’이었 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 시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위증혐의 1심 선고공판을열고징역7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 조를지시함으로써내란행위에가담했 다”며“국가존립을위태롭게한내란행 위에대해선그목적달성여부와무관 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전장관은행안부장관으로재직하 던당시윤전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 를방조하고경찰청과소방청에언론사 단전·단수지시를하달하는등내란에 순차가담한혐의로기소됐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 등 에게“단전·단수를지시한적없다”는취 지로허위진술한혐의(위증등)도받았다. 이날45분정도진행된선고공판에서 이전장관은입을꾹다문채허공을바 라봤다. 징역7년이 선고됐을 때엔 굳 은 표정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선 고를마친후딸이방청석에서“아빠괜 찮아, 사랑해”라고외치자그제야미소 를짓고손을흔들었다.이전장관이구 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법정 밖으로 나 오자복도에서대기하고있던지지자들 은“장관님 명예 회복시켜드리겠다”고 외치다가제지를받기도했다. 장수현·조소진·이서현기자 ‘단전 · 단수지시’ 이상민징역 7년 “국가존립위태롭게한내란가담” 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1심선고 “아빠사랑해”방청석딸외침에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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