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D6 사회 올해 3월 입학하는 신입생을 뽑는 2026학년도 서울대자연계정시합격 자 가운데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5년 새최대규모인180명인것으로나타났 다.이들중상당수는다른의대에중복 합격해서울대등록을하지않은것으 로보인다. 18일종로학원에따르면 2026학년 도서울대정시합격자중등록포기인 원은총 224명으로집계됐다.계열별로 보면 자연계가 180명 ( 80.4% ) 으로 대 다수를차지했다. 최근 5년새최대규 모다. 2023학년도 ( 88명 ) 와비교하면 2 배넘게증가했다. 자연계열의등록포 기미발생학과는의예과와에너지자원 공학과, 통계학과 등 3곳에불과했다. 인문계는 36명 ( 16.1% ) , 예체능은 8명 ( 3.6% ) 이등록하지않았다. 종로학원은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2027학년도부터서울대자연계정시 합격자의타의대이탈 규모가더늘어 날것으로내다봤다. 박지윤기자 “2000회공유 땐 가해자 공개”$ 정의구현탈 쓴 조회수벌이기승 한 남학생이다른 남학생얼굴을여 러차례주먹으로 내리친다. 피해학생 은 뒤로 넘어지며바닥에머리를 부딪 힌다.옷에는혈흔이남긴듯보이는붉 은자국이선명하다.넘어진학생이“하 지말라”고애원하지만 폭행은멈추지 않는다. 주변학생들은이를 말리기는 커녕비웃고욕설을내뱉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 빠르게확산하며공분을산이른바‘용 인학폭 ( 학교폭력 ) 영상’ 속 장면이다. 게시물작성자는영상말미에‘2,000회 공유 달성시신상 공개’라는 문구를 삽입하며“가해자신상이알려지고강 력한처벌이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 때문인지게시물은인스타그램 과 엑스 ( X ) , 온라인 커뮤니티등으로 삽시간에퍼져나갔다. 경찰과 교육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는 당국이방 관해선안된다는민원이빗발쳤다. 하지만 이영상은 2년 전의것으로 확인됐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 하면,경기남부경찰청은 2024년3월이 미피해학생신고로 수사에착수했었 다.이후가해학생과영상을촬영해온 라인에유포한 학생 2명을 각각 폭행 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피해학생요청에따라영상 은삭제됐고, 학교폭력절차도종결됐 다.법적책임이이미정리됐고피해자의 추가문제제기도없는상황,과거사건 이2년만에‘미해결사건’처럼다시소 비된셈이다. 이처럼자극적인장면에사적제재심 리를결합한영상이조회수끌어올리기 에이용되고,이로인해피해학생과사건 연루자얼굴, 관 련 정보가다시 노출 되 며2차피해로이어지는일들이 빈번 하 게발생하고 있 다. 누군 가의‘의도적인’ 행 동 이결국 겨우아 문 누군 가의상처를 헤 집는일이벌어지고 있 다는 얘 기다. 실 제조회수를 노린 ‘신상 공개미 끼 형 ’재유포는이 번 용인학폭영상이처 음 이 아 니다. 지 난 해인 천 송도에서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 이 담 긴영상이 ‘일정공유 수 달성시 가해자신상을공개한다’는문구와 함 께 확산됐다.사건발생수개월뒤영상 이다시퍼지며가해학생이 름 과연 락 처가 공개됐지만, 유포자를 특 정하지 못 해수사가중지됐다. 문제는이들영상 재유포가 특 정지 역과 학교 등을 고스 란히드 러 낸 다는 점 이다.이 번 용인학폭영상도온라인 상에서학생의옷차 림 과 영상 배경에 등장한건물등을근거로용인 특 정지 역이나 학교를 유추하는 글 로이어 졌 다. 피해학생의신상 노출 이 위험 해 졌 다는 얘 기다. 여기에경기교육청관계 자는“ ( 용인학폭과 ) 같 은영상이한달 전에도 SNS에올라와 민원이 쏟아졌 다”며“조회수나 화 제성을 노린 영상 재유포로 사 실 확인에행정력이 반 복 투 입되고 있 다”고 호 소했다. 사법당국은이 같 은 사적제재를 명 분으로한영리 목 적 콘텐츠 에대해 엄 정대 응 방 침 을 밝히 고 있 다.지 난 달서 울남부지법은 유 튜브채널 ‘나 락 보관 소’를통해2004년 밀양 여중생집 단 성 폭력사건가해자신상을공개한유 튜 버 에게 징 역1년 6개월을선고하며“비 뚤 어진정의 감 ”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재 편 집해SNS에올 린또 다른 남성에게도 징 역8개월이선고됐다. 경 찰도 피해자 명예훼손을 우 려해영상 을 실 시간 모니터 링 하며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 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엄 벌 의지도, 경 찰의신속한 대처도 근원적해결책은 되지 못 하고 있 다. 게시물이다른 사이 트 로재차공유되면서그확산속도를 따라 잡 기가 쉽 지않기때문이다. 용인 학폭의경 우또 한 17일기 준 온라인상 에피해학생얼굴이그대로 노출 된영 상일부가남 아있 는것으로확인됐다. 전문가들은이에따라영상 유포책 임을 보다더강 화 해야 한다고지적한 다. 이 창현 한국 외 대 로스 쿨 교수는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사적제 재를 내 세워 수 익목 적 콘텐츠 를 유포 하는경 우 표현 의자유 범위 를 벗 어 난 책임을물어야한다”며“ 얻 은이 익 보다 훨씬무 거운 형 사처벌과 실질 적배상 이뒤따르도록제도보 완 이 필 요하다” 고말했다. 권정현기자 ‘서울대대신의대’자연계등록포기 5년새최대 “지역의사제도입땐이탈더늘듯” 대법원은 18일재 판 소원 도입과 관 련 해“일 반 국민에게는사 실 상 ‘ 희 망고 문’에가 깝 다”며 반 대입장을분명 히 했 다. 불과 닷 새전 “ ( 재 판 소원은 ) 우 리 헌 법의취지에부합한다”고 밝 힌 헌 법 재 판 소 주장을정면으로 반박 한 것이 다.더불어민주당이2월내대법원 판 결 에이의제기를 허 용 ( 헌 법소원 ) 하는 헌 법재 판 소법개정안 ( 재 판 소원 도입법 ) 처리를예고하면서사법부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 법재 판 소 간 신경전은 최 고조에이르고 있 다. 대법원은이날 11 쪽 분 량 의‘재 판 소 원에관한 Q&A 참 고자 료 ’를 내고재 판 소원도입을 공 식반 대했다. 헌 재는 앞 서13일 26 쪽 분 량 의‘재 판 소원도입 관 련FAQ ’를내 놓 았다. 헌 재입장에대 한 반박 자 료 를5일만에 낸 것이다. 대법원은 자 료 에서“ 헌 재심 판 에는 헌 법재 판 관 임명 권 자를 비 롯 한 정치 적다수 세 력의정치적성 향 이간 접 적으 로 반 영된다”며“법원재 판 은정치로부 터고도의 독립 성과중 립 성이보장 돼 야 한다”고강조했다.간통 죄·낙태죄· 과거 사 사건의소 멸 시 효 등에서재 판 관 구 성변 화 에따라 같 은 쟁점 의결 론 이정 반 대로 갈린 사례를거 론 하며, 헌 재가 정치적영 향 력에서자유 롭 지않다는 점 을지적한것이다. 대법원은 우 선 ①위헌 여부 논쟁 에 대해‘ 헌 법에 반 한다’는입장을 분명 히 했다. “대법원과 헌 재는 각자 다른 단 계에서 헌 법의최종 해 석 기관”이라며 “재 판 소원을 도입하게되면 헌 법해 석 권 한을 두 기관에나 눠 부여한 우 리 헌 법체제에 반 한다”고강조한것이다. 헌 법은 헌 재에서 위헌 법 률 심 판 과 탄핵 심 판 등을심사하고, 명 령· 규 칙· 처분의 위 헌 여부는 대법원이최종 판 결하도록 하고 있 다. 더불어대법원은 “재 판 소원을 통해 헌 법해 석권 력을 집중시 키 면 헌 재가 ‘통제 받 지않는 무 소불 위 의 권 력’을가 지게되고, 사법 권 을포 함 한모 든 국가 권 력의통제 권 한이 헌 법재 판 소에집중 된다”고 지적했다. 앞 서 헌 재는 “재 판 이 헌 법에어 긋 날 경 우 내부적으로는 심 급 제도로, 외 부적으로는 헌 법재 판권 을가진 헌 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 원적사법체계를 택 한 우 리 헌 법의취지 에부합한다”고 밝혔 다. 대법원은 ② 재 판 소원을사 실 상 ‘4심 제’라고강조했다.여기에“ 헌 법규정과 재 판 소원사유가모 두 추상적”이기때 문에“ 많 은 패 소당사자는기 본권침 해 를주장하며재 판 소원을하려 할 것”이 라는 우 려를더했다.이때문에“정치적 사건이나국민적 논란 이된사건이 아 니 라면,일 반 국민에게재 판 소원은 사 실 상‘ 희 망고문’에가 깝 다”고 꼬 집었다. 대법원은결과적으로 엄 청 난 사회적 비용을 낭 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 려했 다. 법원재 판 과 달리 헌 법재 판 을 위 해 선 반드 시변 호 사를 선임해야 하기때 문이다. 재 판 소원을 도입한 독 일의경 우 대법원재 판 에대한 재 판 소원인용 률 이 0%대라는 점 을 감 안한다면, 결 국 99 %이상이각하 · 기각으로 종결 될 사건에변 호 사비용을 쓰 게된다는주 장이다. 헌 재는그러나“재 판 소원의 본 질 과 실무 상 오 용가능성을 혼동 한주 장”이라며재 판 소원을 ‘4심제’로 볼 수 는없다는입장이다. 대법원은 또 한 “재 판 소원도입시연 간 1만5,000건이상이추가 접 수 될 것” 이라며“ 위헌 법 률 심 판 등 헌 재 본 연의기 능에심각한지장이생기고피해는고스 란히 국민에게 돌아 간다”고강조했다. ③ 재 판 소원을 현실 적으로 헌 재가 감 당 하기어 렵 다는주장이다.이에대해 헌 재 는“ 판 례가 축 적되면안정 화될 것”이라 는입장이다. 조소진^장수현기자 ⅵⳙ᭕ₙ ۉ ᇱ೉ᙞₙ ۅ ⾕ᙞⅵⳙ᭕ⅎⅮ◱ℽ ೉ᙞₙ ⾕ᙞⅵⳙ᭕ ⾕ᙞ⼽᫦ ݕ ⼥ℍᙞₙ ۅ ⾕ⅵᾙ ੡௩ᝉ᾵⼥⾕ᙞᾙᗡ⼱ ⃍⾕᾵ᝉ ݕ ᇮᝍᎆₙ⠢ᾙᗡ⼡ ع ੡ ᩵ᙞ ݕ ඎᎆℍ⠱⼽⼡⎉ἓℕ ೉ᙞₙᾙ᫥〞⇞෥ⅵⳙℍ ⃩ῑ࿙ౝ⇉⎉⼩׉౮᫺ ㋋Ჵ⇥⅁׉ ೉ᙞₙⳙ ٹ ⅵᲵ᩵⼡ౝ 㑁᪊ ߒ Ჵ㑁Ἅಕ㑁⾕ᙞᲵ㑁 ⅵⳙ ۉ ㋐ᑎ㍘ ⾕ᙞᾹܵ ۉ ㋎㋇᾵ᑎ℅ሩ י ೂᝑ׉ ⾕ⅵ℡ י ೂ׉౮᫺ ⾕ᙞᾹܵ ۉ ᗘ Ჵⳙ⎉ₙ⅁ᇮ ⍦ₙ⼍⁝⅁⇞ ᭕᭪⎉Ᾱᯡಱ℅ሥἎ⁲ළ ᫥ᗅ ݕ ፵ܵ⇥᠍⁲㍠Ქ׍׉⋚ ⇍Ꭶᗘᝉ⅚⁲ ⾕ᙞ⼽᫦℡⭾ⅅ᫺ ۅ ⾕ᙞ℡✥ ޥک ᙝ᫺〞ᚽ ‘서해공 무 원피격’ 사건,‘ 위 례신도시 개발 비리의 혹 ’ 사건, ‘대장 동 50 억클 럽 ’ 곽 상도전국민의 힘 의원부자사건, ‘명 태균 ’사건. 최근 두 달간1심법원이 무죄 로선고 한사건들면면이다. 물 론 이들은 검 찰 이 직접 수사해재 판 에넘긴‘주요사건’ 들이다. 진영을 막론 하고 정치 권핵 심 인물을 겨눴 거나,정치적인 파급 력이 크 다는 공통 점 도 있 다. 검 찰에게는하나 같 이 뼈아픈 사건들이기도하다. 18일한국일보가최근 1심에서 무죄 가선고된이들 사건의 판 결을 분 석 한 결과, 대체로 검 찰이기소한 핵 심 논 리 를법원이인정하지않았다는공통 점 이 있 었다. 피격을 숨겼 다는서해피격사 건은 ‘ 형 사처벌 할 정도의은 폐 나 조작 행 위 가없다’면서, 내부정보로재산상 이 득 을 취했다는 위 례사건은 ‘민간 업 자들이성남시내부정보를 얻 은게배 당이 익 으로 직 결됐다고 보긴어 렵 다’ 면서법원은 무죄 로 판단 했다. 처벌의 전제가 될 기 본 뼈 대를 모 두 인정하지 않은것이다. 곽 전의원부자사건과명 태균씨 사 건도 마찬 가지다. 검 찰은 곽 전의원의 아 들이 곽 전의원과공모해 뇌 물을 받 았다고 봤지만, 법원은 돈 의대가성을 인정하지않았다. 곽 전의원의 범죄 수 익 은 닉 혐의는 ‘이중기소 아 니 냐 ’는지 적과 함께 공소기각 판 결이나 왔 다. 명 씨 의불법정치자 금 수수의 혹 사건 또 한 △ 자 금 의용처 △ 공 천 대가성등거 의대부분 쟁점 에서법원은 명 씨 손을 들어 줬 다. 무죄 행 렬 은 1심에국한되지않는다. 윤석 열전대통 령 이 검 찰총장이 던 때이 끌었 던 ‘울산시장선거개입’ 의 혹 과 ‘ 김 학의불법 출 국 금 지’ 사건역시지 난 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 결이나 왔 다. 대 검 찰청에따르면 검 사가 기소한 사 건의 1심 무죄율 은 지 난 해 2000년 통 계전산 화 이후 처 음 으로 1%를 넘은 1.06%를기록했다. 법조계에선‘ 무죄 선고가늘어날수 밖 에없는 환 경’으로 평 가한다. 2022년이 후 검 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 력이제한되는 등의변 화 로 재 판 이장 기 화 되고 변수가 많아 진 데다 적법절 차 요건 또 한 엄 격해지고 있 다는 얘 기 다. 최근 항 소심에서 잇 달 아무죄 가선 고된‘더불어민주당 돈봉투 ’ 사건역시 핵 심 녹 취가 위 법수집증거로 판단 된게 결정타 였 다.여기에대규모 사 직 , 특검 등으로인한 검 찰인력부 족 문제도영 향 을 줬 을수 있 다.이재명정부들어‘ 직 관’ ( 수사 검 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참 여 ) 이제한된것도이유중하나로 꼽 힌다. 그러나 검 찰의 태 도부터되 돌아봐 야 한다는지적이적지않다. 절제가부 족 한 수사 · 기소 방 식 에대한 의구심이다. 차장 검 사 출 신 변 호 사는 “주요 수사 대부분은정치 권 등의의 혹 제기 및 고 발로 시작되는데, 검 찰이 뚜렷 한 단 서 도없이일 단 수사를최대한도로벌리 는경 우 가 많 다”면서“‘부 실 수사’여 론 이나 권 력의시선을의 식 하기에 급급 하 다는비 판 을 받 을수 있 다”고했다. 다른전 직검 찰고 위 간부는“‘적 폐 청 산’ 수사를거치면서 검 찰개 혁 의방 향 이거 꾸 로가기시작했고, 특히 ‘조국수 사’이후 엔검 찰이다른사건도그정도 로가 혹 하게수사해야하는 환 경을자 초 했다”면서“ 왜악순환 이생긴건지, 향 후 검 찰개 혁논 의과정에서 검 찰과 정치 권 모 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말 했다. 철저 한 수사와절제사이어 떻 게 균형 을 맞출 지고민이 필 요하다는 지 적이다. 정준기기자 “재판소원, 헌법어긋나$ 4심제희망고문우려”대법의반격 “도입땐헌재무소불위권력가져 獨서0%대인용, 변호사비용만” 2년전사건종결된‘학폭영상’ 피해자요청으로삭제됐지만 ‘가해자신상공개’미끼재유포 피해자신상노출^2차가해우려 “영리목적사적제재, 처벌강화를” 서해피격^위례신도시^명태균$ 진영막론줄줄이무죄선고, 왜? 1심부터檢핵심논리인정안돼 증거능력제한등변수많아진탓 “檢개혁역행악순환”자성목소리 대구지하철참사 23주기인18일대구동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열린추모식에서유가족들이추모꽃밭에꽃을꽂고있다. 2003년대구지하 철1호선중앙로역에서발생한화재로192명이숨지고148명이다쳤다.한국철도역사상최악의인명피해를낸사고로남아있다. 대구=뉴시스 여전한슬픔…대구지하철참사2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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