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6일(목) A5 생활경제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6일(목) ■급여 근로자 환급액 늘 전 망 지난해 7월 4일 공화당의‘하 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법으로 확 정된 이후에도‘연방 국세청’ (IRS)이원천징수표를즉각조정 하지않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 은 급여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 금이 원천징수됐을 가능성이 있다. 초과 원천징수분은 세금 인하와는 다른 항목이다. IRS 가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납 세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환급액이 늘어나는 결과로이어진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 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작용할전망이다. 대부 분의납세자가어느정도의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납세자의경우세금인 하에 따른 혜택보다‘식품보조 프로그램’(SNAP)이나 메디케 이드 등 연방 복지 프로그램 축 소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 는분석도있다. ■팁 소득 공제…최대 2만 5,000달러까지 바텐더, 카지노 딜러, DJ, 베이 비시터, 재단사 등 특정 직종 근 로자는 올해부터 팁 소득 최대 2만5,000달러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수있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 도되지만, 부부합산신고시에 는 반드시 공동 신고해야 한다. 다만개인소득이 15만달러(부 부합산 30만달러)를초과하면 전체공제를받을수없다. 이번 공제는사회보장번호가있는납 세자에게만적용돼일부이민자 는혜택을받을수없다. 내년부터는 고용주가 근로자 의 공제 대상 팁을 기록할 새로 운 세금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대상 팁을 계산해야 한다. IRS 는 약 600만 명이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다.‘의회예산처’(CBO)는 해 당 납세자가 올해 총 약 100억 달러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 상하고있다. ■초과근무 수당 공제…최대 1만2,500달러까지 근로자가‘타임앤어하프’ (Time-And-A-Half)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 당을받을경우해당금액은과 세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 소 득 제한은 팁 공제와 동일하며, 공제 한도는 개인 1만2,500 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2만 5,000달러다. 이 공제 역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며, 기혼자는 공동 신고해야 한다. 팁과 마찬가지로, 항목별 공제 를 선택하지 않아도 해당 공제 를적용받을수있다. 올해는 IRS가 관련 양식을 제 공하지않기때문에근로자가직 접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근로자가공제가능금액 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동차대출이자…2025년 신규차량최대1만달러까지 2025년자동차대출을받은납 세자는대출이자최대 1만달러 를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대상은미국내에서최종조 립된차량으로한정된다. 미국산 차량뿐아니라일부외국브랜드 차량도미국에서조립된경우공 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부 차 량은제외된다. 예를들어닛산센트라는멕시 코에서, 토요타 코롤라는 일본 에서 조립돼 공제 대상에서 빠 졌다. 개인 납세자는 조정총소 득이 10만 달러 이하, 부부 합 산 신고자는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최대공제를받을수있다. 공제 대상 차량 확인: https:// vpic.nhtsa.dot.gov/decoder/ ■고령 납세자…65세 이상 중저소득층은 표준공제 6,000 달러추가 65세 이상 납세자 중 중저 소 득 고령자의 표준공제가 6,000 달러 추가 확대된다. 대상은 개 인소득 7만5,000달러이하, 부 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납세 자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고령 납세자도 동일하게 6,000 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 다. 이번공제는도널드트럼프대 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제안 한 사회보장연금 소득 면세 대 신 마련된 조치로 대부분 고령 납세자는 사회보장연금에 대 해세금을내야하는부담이거 의없게된다. ‘공동세제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이 번 고령 납세자 추가 공제로 정 부가 연간 176억 달러 이상 세 수를잃을것으로추산했다. ■공제액 확대…표준공제·자 녀세액공제·주·지방세공제 2025년기준표준공제액은개 인 1만5,750달러, 가구주 2만 3,625달러, 부부공동신고 3만 1,500달러로상향됐다. 지난 7월 통과된 공화당 법안 은 2017년 세법의 여러 조항을 연장해, 기존에 만료될 예정이 던 항목들을 유지했다. 여기에 는 표준공제 확대와 개인 면세 액폐지가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 최대액은 1인당 2,200달러로 늘어났으며, 납세 자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주·지방세’(SALT) 한 도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올해세금환급늘전망…개정공제한도혜택 올해 세금 신고 시즌 많은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 선택 여 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다.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세제 및 예산 법안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6,000달러 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표준공제액과 자녀 세액공제도 함께 확대됐다. 오는 4월 15일 마감되는 올 해 세금 신고 시즌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세제 조 항을 살펴본다. 지난해통과된대규모세제및예산법안에따라올해세금신고시즌많은납세자가항목별공제선택여부와상관없이더많은세금환 급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로이터> 팁 소득 공제… 최대 2만5,000달러 초과근무 공제… 최대 1만2,500달러 작년 새차 대출 이자… 최대 1만 달러 65세↑ 납세자… 표준공제 6,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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