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52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2 월 21일 (토) A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 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연방대법원이20일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 한법(IEEPA)이대통령에관세부 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 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판결기조를유지한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엄청난무역적자를이유로국가 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 본관세에더해국가별로매긴상호 관세는법적기반이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 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차에접어든시점에 서적지않은정치적타격을받게 됐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이올린관세 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 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한한국등일부국가 들의혼란도불가피해보인다. 대법원의이날판결의핵심은트 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 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 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 시하지않았다는것이다. IEEPA는1977년발효된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 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 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 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 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규 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수입을규제할권한에는‘관 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 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 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 럼프대통령이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 에게주는수입규제권한에관세 는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됐지만, 트럼프 행정 부는관세부과를위한다른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 갈것으로전망된다. 3면에계속 대법 “트럼프상호관세위법” 트럼프집권2기에정치적타격 글로벌무역불확실성커질듯 환급요구등미경제타격예상 I-20과 I-75/I-85 교차로구간이 50위를차지했다. “해외한인단체지원금더투명하게” 재외동포청(청장김경협)은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용내역을‘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따라공개한다 고19일(한국시간)밝혔다. 그동안국내단체에대한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 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 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번조치는국가보조금집행과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 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 진됐다. 동시에 동포단체의 책임 성을높여회계관리역량을높이 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 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내역을공시한다. 2면에계속 동포청, 사용내역공개 1천만원이상지원대상 전국10대병목구간중4곳이애틀랜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이 전국에 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고속도 로구간중다수를차지했다. 최근전미교통연구소가발표한 2026년연례보고서에따르면전 국최악병목고속도로구간상위 10곳 중 4곳이 애틀랜타 지역으 로조사됐다. 애틀랜타는 상위 100곳 중에서 는9곳을차지했다. 애틀랜타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고속도로 구간은 I-285와 I-85북쪽방향구간이만나는구 간으로 소위 스파게티 정션으로 불리는곳이다. 이구간은전국에 서 3번째로 병목 현상이 심한 곳 으로조사됐다. 이 구간의 평균 차량 속도는 출 퇴근 시간대는 시속 25.9마일, 평 소 시간대는 38.9마일로 평균 시 속35마일에불과했다. 이어 I-75 와 I-285 북쪽방향교차로구간 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이 구간 의 평균 차량 속도는 39.1마일이 었다. I-20과I-285동쪽방향이 만나 는 교차로 구간은 전국 6위를 조 사됐고 맥도너에서 I-75에 이르 는 구간은 전국에서 열번쩨로 교 통체증이 심한 병목 구간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도 ∆ I-20과 I-285동쪽 방향교차로구간(15위) ∆ I-285 와 400번 도로 교차로 구간(22 위) ∆ I-20과 I-75/I-85 교차로 구간(50위) ∆ I-75와I-675 교차 로 구간(74위) ∆ I-75와 I-85가 합쳐지는 구간(87위)도 전국 100 대병목구간으로지목됐다. 3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스파게티정션3위…I-75/I-2855위 GDOT“인구및물동량증가가원인”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