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2026년을향해가는미국이 민 환경에서‘추방(Depor- tation)’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추방 을거리단속이나갑작스러운 체포로만떠올리지만, 실제로 작동하는방식은이미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추방은 눈에 보이는 단속이 아니라, 보이 지않는행정시스템의결과로 조용히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시작되는시점을대부 분의이민자들이인지하지못 한다는데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 여부가 현장에서 드러나거나 체포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시작됐다. 하지만현재의이민행정은전 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입출국 기록, 체류 기간, 신분 변경이력, 고용정보, 세금보 고, 주소변동, 각종신청서에 기재된내용까지모두전산상 에서연결된다. 이시스템안에서개인은지 속적으로 분류되고, 위험도 가 평가된다. 본인은 아무 일 없이살아가고있다고느끼지 만,시스템상에서는이미관리 대상혹은위험군으로분류돼 있을수있다. 2026년을기준으로가장취 약한 집단은 장기간 도피 중 인불법체류자가아니다.오히 려“나는괜찮다”,“주변에서 도다이렇게산다”고믿고있 는회색지대체류자들이가장 위험하다. 신분만료후의단기체류,과 거의 경미한 위반, 부정확한 서류 작성, 설명되지 않은 공 백 기간 등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행정적추방절차로전환 된다. 이들은 단속 대상이 아 니라 관리 대상이며, 관리 대 상이 된 순간부터 선택지는 급격히줄어든다. 최근추방구조의또다른특 징은 범죄 중심 논리가 약화 됐다는 점이다. 물론 중범죄 전력은여전히치명적이다. 그러나실제추방사유의상 당 부분은 행정적 문제에서 발생한다. 허위 기재, 체류 목적 불일 치, 신청서간모순, 절차위반, 과거 기록과 현재 진술의 불 일치같은요소들이결정적인 역할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정이 나억울함은거의고려되지않 는다. 판단 기준은 오직 기록 과데이터다. 2026년형추방시스템은속 도 또한 다르다.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미 결론이 정 리된상태에서통보가이뤄지 고, 대응할수있는시간은극 히 제한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이제와서문제삼느냐”고 말하지만, 실제로는갑작스러 운변화가아니다. 오랜기간누적된기록이한 시점에서 드러났을 뿐이다. 문제를방치한시간이길수록 대응의여지는급격히줄어든 다. 이제 이민 문제는 감정이나 희망, 주변의 경험담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누군가는운좋게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더 이상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 2026년의 이민 환경에서는 체류구조가논리적으로안전 한지, 아니면 문제를 미뤄온 상태인지가모든결과를좌우 한다. 준비된 구조가 없는 상태에 서의낙관은가장위험한선택 이된다. 추방은어느날갑자기시작 되지 않는다. 이미 조용히 진 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본 인이인지하기전에결정된다. 질문은더이상“단속이있을 까”가아니다. 지금내기록은 어떤 상태로 저장돼 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을 설명할 수 있는구조가존재하는가가핵 심이다. 2026년, 그 답이 체류의 미 래를결정한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2026년, 추방은 ‘단속’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 come Credit, EIC)는 최대 8,046 달러까지 지원되는, 미국 세법상 가장큰지원장치가운데하나다. 저소득 근로 가구의 부담을 덜어 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 된 제도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 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 제 적용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무엇보다중요하겠다. Q: 근로소득세액공제(EIC)는 어떤 제도인가. A: EIC는단순히세금을줄여주 는 규정이 아니다.‘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라 는점에서의미가크다.즉,세금부 담을낮추는수준을넘어일정요 건을 충족하면 실제 현금 환급을 통해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 도록설계된정책수단이다. 이제도의핵심전제는반드시일 을하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임 금이나 급여, 자영업 소득과 같은 근로기반소득이있어야하며, 이 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만으로는 자격을충족할수없다. 2025년도 부부 공동 신고를 예 로들어보자. 세명이상적격자녀 (qualifying child)가있는경우, 근 로소득 또는 조정된 총소득(AGI) 이약 $ 68,675 이하일때자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최대 약 8,046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두 명 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 는 약 $64,430, 최대 공제액은 약 7,152달러 수준이다. 한 명의 자 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는 약 $57,554, 최대공제액은약 4,328 달러다. 자녀가없는부부의경우, 소득한도는약$26,214이며최대 공제액은약649달러로크게낮아 진다. 공제계산방식을살펴보면, 소득 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는 구간 에서는공제액이점진적으로늘어 나고, 그일정소득수준을도달한 뒤에는 소득이 더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공제액이줄어드는구 조를따른다. Q.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는 어떻게정의되나. A: Qualifying child의범위는비 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친자녀 뿐아니라입양자녀, 의붓자녀, 위 탁자녀,형제자매,이복·이부형제 자매, 조카, 손주 등 다양한 가족 관계가포함된다. 가족관계외에도▲나이요건▲ 거주요건▲공동신고여부▲지 원관계등여러기준을동시에충 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맞지 않 으면EIC적용이제한될수있다. 일반적으로19세미만이거나, 풀 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4세 미만 까지가 나이 조건에 해당된다. 거 주 요건은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 을 납세자와 동일한 주거에서 생 활해야하며이는단순한형식요 건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를 확 인하기위한기준이다. 유의할 점은 많은 납세자가“자 녀가 집을 떠나 학교에 다니면 대 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학 교 기숙사 거주는‘일시적 부재 (temporary absence)’로 간주된 다. 즉, 학업을이유로떨어져지내 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 로본다. 따라서대학생자녀는여 전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부분이다. Q: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요건은어떠한가. A: EIC를 신청하려면 납세자 와배우자, 그리고자녀가있는경 우 해당 자녀 모두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SSN)를보유해 야한다.즉배우자나자녀가IRS에 서 세금 보고용으로 발급한 ITIN 만있는상태라면qualifying child 로인정되지않는다. 여기서 말하는“유효한 SSN”이 란 단순히 번호가 존재한다는 의 미를 넘어, 취업이 허용된 번호를 뜻한다. 예를 들어 카드에“Not valid for employment”와같은제 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EIC 자 격에사용할수없다. 또한일반적 으로세금신고마감일(연장포함) 까지 SSN이 발급되어 있어야 하 며, 이후에 번호를 취득했다고 해 서항상소급적용이가능한것은 아니다. Q.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EIC를 신 청할수있는가. A: 가능하다. 다만 핵심 기준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세법상 거 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 인지여부다. 즉, 이민신분이나비 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판 정 규정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영주권테스트(Green Card Test)나실질적거주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 족하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EIC를검토할수있다. 참고로입국첫해에흔히발생하 는 dual-status, 즉 한 해의 일부 기간은비거주자이고나머지기간 은거주자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 EIC를청구할수없다. Q: 투자소득이많으면왜 EIC를받 을수없는가. A: EIC는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 해설계된제도다. 따라서이자, 배 당, 자본이득 등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EIC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산 기 반 소득이 충분한 가구에는 정책 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규정이다. 2025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투자소득이 11,950달러를초과하면EIC를청 구할수없다. 여기에는은행이자, 주식배당,자본이득,임대순소득, 로열티, 패시브 투자소득 등이 모 두포함될수있다. 즉투자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 충 분하더라도EIC를받을수없다는 점을반드시확인해야하겠다. Q: EIC는어떻게신청하나. A: EIC는 세금 신고 시 Form 1040또는1040-SR를통해신청 한다. 소득이낮아세금납부의무 가 없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받을수있는환급을스스로 포기하는결과가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 이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 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 의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 권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최대8,046달러환급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이해하기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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