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B3 ■주택 소유자, 환급액 높아질 전망 이번 세금 보고 시즌에는 지난 해 통과된 여러 세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 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주·지 방세’(SALT) 공제한도가대폭 상향조정된것이다. 기존에는 연간 최대 1만 달러 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 해부터는 대부분의 가구가 최 대 4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 게됐다. 뉴저지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납세자 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수천 달러의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모기지 대출을 보유한 주택 소 유자도모기지이자공제를통해 절세를 실현할 수 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최대 75만 달러 한 도의대출에대해지급한이자를 항목별로공제할수있도록허용 하는 공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개편에따라영구조항으 로변경돼향후주택소유자들에 게안정적인절세전략기회를제 공할수있게됐다. ■1098양식·HUD-1서류 연방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 신고서인 1040 양식이 필 요하다. 추가적으로 소득 관련 서류도함께준비해야한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W-2, 자영업 소득·투자 소득·실업 수당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1099 양식등이소득관련 서류에해당한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 및 세액공 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는 1098양식이다. 1098 양식에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 각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모기지 이자, 재산세 환급금, 포 인트, 모기지 보험료 등이 기재 된다. 이 양식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우편으로보내주거나, 매년금융 기관의온라인계정포털에서다 운로드할수있다. 세무전문가들은“주택소유자 의 경우 1098 양식이 세금 보고 시가장중요한서류”라며“모기 지이자와재산세를많이납부했 다면, 이 서류를 통해 많은 금액 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있다”라고조언한다. 최근 1년 내 주택을 구입한 주 택소유자는에스크로클로징서 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에 스크로 클로징 시 제공받는‘정 산명세서’(HUD-1)를통해세 금 공제가 가능한 선납 비용을 공제받을수있다. 최근1년내에 모기지재융자를실시한경우에 도같은서류를통해세금공제에 활용할수있다. ■SALT공제한도4만달러로상향 지난해 주·지방세 공제 한도 가 대폭 상향됨으로써, 올해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주택을 소유한 일부 납세자에게 다시 유리해 질 전망이다. 특히, 뉴욕, 뉴저지, 가주처럼 주택가격이비싸고재산세율높 은 지역 주택 소유자들을 세금 보고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올해부터는 새 법안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기존 연간 1만 달러였던 주·지방세 공제 한 도를 4만 달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모기지이자와재산 세합계가연1만달러를초과한 다면, 최대4만달러까지공제가 가능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 대된다. 상향 조정된 주·지방세 공제 한도는 2029년까지 한시 적용 되며, 매년공제한도가1%씩인 상된뒤종료될예정이다. 주·지 방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 드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표준공제를 적용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 의해야한다. ■항목별공제 vs. 표준공제 주택 소유자 개인의 재정 상황 에 따라 항목별 공제를 통해 절 세효과를볼수있는경우가있 다. 하지만 표준공제 금액이 수 년간크게인상되면서, 대부분의 납세자는이를초과해항목별공 제를적용하기가쉽지않은상황 이다.하지만자신의신고유형에 따라항목별공제금액이표준공 제 금액을 초과하는 지 반드시 계산해보는것이중요하다. 항목별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는 우선 공제 가 허용되는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주요 공제 항목은 모기지 대출 이자, 주·지방세, 기부금 등이다. 이들공제가능항목을모두합 한금액이납세자신고유형에해 당하는표준공제금액보다클경 우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 반 대로이금액이표준공제에미치 지못한다면, 표준공제를선택하 는것이더간단하면서도유리한 선택이된다. ■은퇴계좌RMD주택비용에활용 만 73세 이상인 경우,‘개인퇴 직연금’(IRA)이나 401(k)와 같 은 은퇴계좌에서 반드시‘최소 인출의무’(RequiredMinimum Distribution)를이행해야한다. 이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인출해야할금액의25%에달하 는 벌금이 부과된다. 인출한 자 금을주택유지보수나모기지잔 액 상환 등 부채를 정리하는 데 활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RMD는 세금 신고 대상 과세 소득으로, 주택 비용으로 사용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공제나 세제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 는점에유의해야한다. 2025년 에 만 73세가 된 납세자의 경우 첫RMD인출마감일은2026년 4월1일이다. 준최객원기자 세금서류잘챙겨야혜택받는다…주택소유자세제혜택늘어 1098…‘모기지 이자·포인트·모기지 보험료’등 HUD-1… 최근 1년 내 주택 구입 선납비 공제 주·지방세 공제 한도 4만 달러로 상향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 1 월 26일부터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했 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은 작년 에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 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에 따른 여러 신규 세제 조항이 적용되면서 연방세, 세액공제, 공제 항목 등에 걸쳐 세제 혜택 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 대된다.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 으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물론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세금 보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준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소유자들이확대된세제혜택을받으려면세금보고에필요한주요서류를준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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