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4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워싱턴포스트(WP)는“이번 판결은 트럼프대통령의대표경제정책에가 해진치명타이자뼈아픈정치적후퇴 ”라며“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재집 권후1년동안그의정책대부분에청 신호를켜줬지만, 이번에는가장중대 한좌절을안겼다”고분석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판결은대법 원이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에서 정부정책을확정적으로무효화한첫번 째사례”라고평가했다.WSJ은향후트 럼프행정부의대응에대해“관세를재도 입하기위한다른수단이있긴하지만,해 당법률들은절차적제약이따르는데다 이번에법원이기각한조치만큼광범위 한관세를허용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고내다봤다.영국BBC방송역시“대통 령이펜을한번휘두르거나소셜미디어 게시물을클릭하는것만으로세자릿수 관세부과를위협하고,혹은실제로부과 할수있었던시대는이제끝났다”고평 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의상 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하루 만에 전 세계에새롭게부과한‘글로벌관세’ 를10%에서15%로인상하겠다고밝 혔다. 연방 대법의 제동에도 대체 수 단을총동원해고강도관세정책을유 지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으로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즉시 효력을 갖 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 wide Tariff) 10%를허용된최대치이 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말했다. 이번 관세의 근간이 된 무역법 122 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 하기위해최장150일간최대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 러나150일이후이조치를계속하려 면 연방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 다. 따라서일단무역법122조로150 일간의시간을번뒤후속조치를확정 하겟다는포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 장법232조, 무역법301조등을활용 해무효화된상호관세등을대체하겠 다는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 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 세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며,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 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무역상대 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 처를할수있게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122 조에근거한신규관세에도법적문제 가뒤따를수있다는지적이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 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합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는분석이다. 구체적으로연방대법의위헌판결기 준이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기반으로한모든상호관세와펜타닐관 세가효력을상실했다.지난해2월트럼 프대통령은중국·캐나다·멕시코가마 약류펜타닐반입을묵인하고있다며관 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는데이번판결 로근거가사라졌다. 반면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자동 차·부품관세등은유효하다.비철강·알 루미늄파생상품중에서도상호관세를 적용받았던부문은무효다. 트럼프대통령은 122조가 발효되는 동안무역법301조를통해각국의불 공정무역관행을조사하겠다고예고 했다. 구체적으로 업계 청원이나 미 국무역대표부(USTR)가직접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일단 조사가 시작되 면해당국과협의를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총 6건의 301조 조 사를시행했고실제중국과유럽연합 (EU)에는관세를부과했다. 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해품목관 세세율을올리거나대상을확대할수 도있다. 이외에미국에차별적조치 를 취하는 나라에 최대 50%까지 관 세를부과할수있는스무트·홀리관 세법338조등도대체관세로거론된 다. 한편이번판결로관세환불을요구 하는 기업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예일대학교 예산연 구소는지난해IEEPA관련관세징수 액이 1,420억달러 규모라고 추산했 고, JP모건은 현재까지 징수 총액이 2,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 했다. 조환동기자 “통상질서정상화계기vs.트럼프,대안찾을것” ‘트럼프 독주’에 제동 효과 기업 반환소송‘봇물’예상 338조·122조 우회적용 전망 해외 기업·국가들 불확실성↑ ■대법관세위헌판결파장과향후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 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로무효화됐 음에도 무역·관세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 와 기업 중 아무도 이를 상호 관세의 종말 로보지않는다. 트럼트대통령이이미다른 무역법과 관세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의 효 과를이어갈것임을천명했기때문이다. 그 러나이번대법판결이트럼프행정부의‘ 관세독주’에제동을건것은분명하며이 를계기로통상질서정상화의계기가될수 있다는기대도일고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부터) 대통령이 20일백악관에서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 헌 판결 이후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기자회견을갖고질문에답하고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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