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연방 정부가 전기차(EV)에 대한 최대 7,500달러세제인센티브혜 택을폐지했고캘리포나아주정부 는 전기차 카플 이용 혜택을 강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 이높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유지비용 절 감과 함께 전기차 운행을 통해 환 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한몫을한다. 실제가주정부에따 르면 지지난해 가주에서 판매된 신차 10대 중 4대는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 등 친환경차인 것으로 조사됐 다. 이와관련,미국에서전기차를운 행할 경우 개솔린 차량 대비 유지 비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 사결과가나왔다. 비영리 조사단체 벨로즈(Veloz)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연료비와 운행 비용 모두에서 많 은경제적이점을제공한다. 연구내용에따르면, 65~75킬로 와트(kWh) 배터리를 갖춘 전기차 를가정용충전기로100%충전할 경우평균비용은12.86달러에불 과하다. 이는 공공 충전소를 이용 할때보다훨씬저렴한수치다. 또한 4기통 개솔린 엔진 차량이 라도 연료를 만땅으로 채울 경우 최소 40~60달러가 소요되는 것 과 비교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된 다. 전통개솔린내연기관차량(ICE) 의경우마일당평균연료비가 12 센트인 데 비해, 전기차는 5센트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 거리 운행이 잦은 운전자라면 차 량 구매 비용을 2년 내 회수하고 이후 운행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누릴수있다. 벨로즈는“개솔린과 전기차의 장단점 비교는 운송 부문에서 가 장큰논쟁중하나이지만결론은 일관적이다.거의모든시나리오에 서전기차는개솔린차보다연료비 와마일당운행비용이낮다”고강 조했다. 특히전기차충전을위한가정용 2단계(Level 2)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전문설치서비스를통해손 쉽게견적을받을수있으며, 태양 광 패널과 결합하면 전력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전문가들 에 따르면 이를 통해 최대 연 1만 달러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다만 전기차는 구매가가 개솔린 차보다모델에따라수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 이상 더 비싸다. 그래서 이같은 초기 구매가 부담 을 만회하려면 단기 리스보다는 구매를 통해 장기간 소유가 필요 할것으로지적됐다. 또아직은주 유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공공충전소, 충전에따른시간소 요, 가정충전기설치에따른비용 부담 등도 전기차 소유의 단점이 다. 이번연구결과는전기차의경제 성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며, 초 기 구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운전자에게실질적혜 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관심을끌고있다. 조환동기자 경제 B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 러 이하의‘소액 소포’에 대한 관 세부과정책을유지할방침이다.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 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 통령의상호관세조치를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 로한소액소포에대한관세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소액 면 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계속중단하는것이 여전히필요하고적절하다고판단 한다”면서소액소포면세중단을 이어가기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 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 온행정명령과마찬가지로 IEEPA 등을법적근거로제시했다. 트럼프대통령은앞서소액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국가비상사 태’가여전히유효하다며, 이는상 호관세나‘펜타닐 관세’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 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관세조치의법적기반이흔 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 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 은오는24일0시1분부터적용된 다. 과거미국은개인이하루에반입 하는제품의가치가800달러를넘 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 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 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 은위험품목을밀반입하는데악 용된다며면세제도를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 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 을중단시키고같은해 7월부터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 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 결로소액소포관세면제의법적근 거일부가무효화되면서‘무관세소 액소포’배송이재개될수있다는관 측이제기됐으나, 트럼프대통령이 행정명령을통해저가수입품의세금 회피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강하게 보였다고 21일 보도했 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아마존등소액소포판매비중이 높은온라인판매업체들과 UPS, 페덱스 등 운송 업체들은 실망감 을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 ‘800달러 이하’소액소포 관세 유지 대법 판결과 별개 판단 별도 행정 명령에 서명 세금회피 구멍차단 의지 ■전기·개솔린차비용비교 “전기차, 구매가바씨지만유지비는저렴” 연방 인센티브 폐지에도 전기차 관심 여전히 높아 가정용 충전기 설치 필수 기아EV6운전자가전기충전을하고있다. <로이터> ‘아동 성착취물 방치’ 주정부, 애플에 소송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 등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주정부에피소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플을 상 대로 한 소비자보호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와 관련해 애플에 제기한 첫 소송 이다. 주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물의유통·보관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주장했다. 애플이내부대화에서자사서비 스를“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 랫폼”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 하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지적했다. 구글과 메타가 지난 2023년 아 동 성 착취물을 각각 147만건과 3,060건신고한것과달리애플은 같은기간267건만을신고하는데 그쳤다. 주는법정·징벌적손해배 상과함께애플이관련탐지조치 를시행하도록하는명령등을요 청했다. 메타가스마트안경제품의흥행 을 기반으로 스마트 손목시계 시 장진입도다시금꾀하고있다. 메타는인공지능(AI) 기능과건강 관리기능을탑재한스마트워치개 발카드를꺼내들었다고매체디인 포메이션이 18일 보도했다. 메타 는‘말리부2’라는 내부 코드명이 달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내에 스마트워치를내놓을계획이다. 앞서 메타는 5년 전에도 스마트 워치출시계획을세웠으나,당시관 련조직인리얼리티랩스의예산을축 소하는과정에서해당프로젝트도 취소됐다. 메타, 스마트워치 재진입 연내 출시 목표로‘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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