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D3 종합 “농사 안 지으면매각 명령” 농지전수조사$ 부동산 전선 확대 D-13 노란봉투법$교섭단위분리기준이원화에도노사 모두불만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 조정지역5월 9일까지계약마쳐야 李“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 농지법위반‘강제처분명령’지시 “촉법소년연령하향압도적의견” 공론화거쳐두달내결론짓기로 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이쓰여있는데온갖방식으로위헌행위가이뤄진다” 며전국농지중농사짓지않는땅을전수조사해이행명령과강제매각명령등을하도록관계부처에주문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정부가 5월 9일다주택자양도소득 세중과유예조치를종료하는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이날 ‘2025년세법개정 후속시행령개정안’ 등총 22건의대통 령령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 다.앞서재경부는 2025년세제개편후 속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제처 심사와입법예고, 부처협의등을 통해 시행령개정안일부를 수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의결한 시행령개정안은 27일공포된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조 치는앞서12일발표했던내용과 동일 하다. 유예기간이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지역소재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이상 자는 30%포인트가중과된다. 시장혼 란을 최소화하기위한 장치도 뒀지만, 양도세부담을 줄이려면 매매계약은 반드시완료해야한다. 다만서울강남 3구 ( 강남·서초·송파 ) 와용산구주택매물에대해선 5월 9일 까지계약을완료하고 4개월내에잔금 과등기를치르면양도세중과를적용 하지않기로했다. 지난해신규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는 2개월의추가여유 기간을부여해6개월내에잔금을치르 면양도세중과를면제한다.임대중인 주택에대한실거주의무도최대2년까 지완화한다. 정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장 기보유특별공제 ( 장특 ) 산정방식도 명 확히했다. 현행장특은 10년이상 임 대한주택을양도할때임대기간중양 도차익에 70%의장특공제율을 적용 한다. 양도차익계산 시당초 안은 해 당주택‘취득시’부터‘임대종료일’까지 의상승분을 반영하는 구조였지만,이 를 ‘임대개시일’부터‘임대종료일’까지 의상승분만 반영하는것으로 수정했 다.재경부관계자는“실무적으로는지 금도임대개시일기준시가를기준으로 가격상승분을 산정하고있다”며“법 령을 실제집행기준에맞춰명확하게 규정한취지”라고설명했다. 이와함께정부는개사육농가폐업 시지원되는소득세비과세범위도확대 했다.‘개식용종식법’에따라폐업하는 농가를대상으로 2027년까지개400마 리사육소득에대해비과세특례를적 용하려했지만,비과세기준을 500마리 까지확대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개사육폐업‘비과세’ 500마리로 이재명대통령이 24일 “농사짓겠다 고 땅을 사서안 쓰면매각 대상”이라 며농지법위반에대한 강제처분명령 등 고강도 제재를 주문했다. “이나라 모든 문제의원천은 부동산”이라고도 했다. 수도권과 다주택에집중했던부 동산전선을 농지까지확대하며‘부동 산정상화’의지를재확인했다. 인구감소문제“비정상적부동산때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열린 국무회의에서지역인구 감소와 관련 해“부동산값이비정상적으로높아져 서생긴문제”라고진단했다.이어“근 본적인 문제는 수도권집중에서오는 것”이라면서“농촌으로복귀하려해도 산골짜기에있는 버려지다시피한 밭 도 5만, 10만 원, 심하게는 20만, 30만 원씩하니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다. 투기로인한농지값상승을지적 한것이다. 이대통령은 “실제매각명령을 해서 팔아버리게해야지, 그걸안지키니‘농 지는사서 ( 농사 ) 하는척만하면돼’하 는것”이라며“농지관리에근본적인문 제가있다”고했다.현행법상경자유전 ( 耕者有田·농사를짓는사람만농지보 유가능 ) 원칙을위반한농지에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이내매각하도 록강제처분명령을 내릴수있는권한 을 활용하라는것이다. 그 러 면서송 미 령농 림축 산식 품 부 장관에게“ 필요 하 면인 력 을 대규모로 조 직 해서전수조 사하라”고지시했다. “촉법소년한살은낮추자가압도적” 이날국무회의에선 촉 법소년 연 령하 향 여부도 공 론 화를 거 쳐두 달 안에 결 론 짓기로했다. 촉 법소년은 형 사처 벌 대신보 호 관 찰 이나 소년원송치등 소년보 호 처분을 받 는 미성 년자 ( 10세 이상 14세 미 만 ) 를 말 한다.최근 미성 년 자범 죄증 가등으로 연 령하 향필요성 이제기돼 왔 다. 이대통령은 “제가 보 기에는 압 도적다수의국민 들 이최소 한한 살 은 낮 추자는의 견 이있는 듯 하 다”고하 향 에 힘 을실 었 다. 이대통령은전국 하천·계 곡 불 법 점 용시설조사결과와관련소 극 적적발 을거 론 하며재조사를지시했고, 누락 사례가 발 견될 경우 엄 중 문 책 과 직 무 유기처 벌 을주문했다.민생물가를위 협하는 담 합 행위에대한신고포상금 증액 을 주문했다. 이대통령은 “신고 하면 팔자 고치게포상금을 확 줘 라” 며“로 또 하 느 니담 합 을 뒤 지자고생각 하게만 들 어야한다.수 백억 원을 줘 도, ( 신고 금 액 의 ) 10 ∼ 20%를 줘 도 괜찮 다”고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않은 만 큼 경 찰 청과 검찰 청, 중 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흑색 선전, 관권선거, 금권선 거등 선거관련 3대중대범 죄 에대한 엄 정대 응 도 지시했다. 특히 허 위사실 공표를거 론 하며“선거분위기를 흐 리 는 범 죄 에 너 무 느슨 해진 것 같 다”고 꼬 집 었 다. 우태경기자 다 음 달 10일부터시행되는 노 조법 2·3조개정안 ( 노 란 봉 투법 ) 의구체적법 적용 방식이확정 됐 다. 하지만 재계와 노 동계모 두 반발하고있어시행과정 에서진통이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열고 노 란 봉 투법시행령을 통과시 켰 다. 고용 노 동부는지난해11월시행령을입법예고 를 했다가 노 사가 반발하자 재입법예 고를거치는등어려 움 을 겪었 다. 첫 입 법예고안에서는 원청기업과 하청 노 조 가 교섭 할때 교섭창 구단일화의 틀 안 에서 교섭 단위를 분리하도록했다. 한 회사에원·하청등여 러노 조가있을때 유사한업무를하는 노 조 끼 리 묶 어사 측 과 대화하도록 하거나 모든 하청 노 조를 하나의 창 구로 통일해야 한다는 뜻 이다. 다만, 필요 하다면 교섭 단위를 나 눠 사 측 과 각자 교섭 할 수 있는 길 도열어 놨 다. 교섭 단위분리는우선기 존 법원 판 결과 노 동위원회 판 정등을 근거로 한다. 법원등이원청기업이하 청 노 조를 책 임져야한다고인정했다면 분리 교섭 을할수있다는 얘 기다.여기 에 △노 조 간이해관계공통 성△갈 등 가능 성△ 이익대표 적 절성 등을 추가 판 단 요 소로규정했다. 하지만 노 사모 두 반발했다. 재계는 원청 노 동자사이에서도 교섭 단위를나 눠 따로 교섭 을 요 구할수있어부담이 커질 수있다고우려했다. 노 동계는 교 섭 단체분리기준이모 호 해원청기업이 어용 노 조를만 들 고,이 노 조를 교섭창 구로 삼 을수있다고비 판 했다.이에정 부는시행령을고 쳐 다시입법예고했다. 1차안보다 교섭 단위분리기준등을구 체화했다. 교섭 단위분리·통 합 기준을모 든사업장에적용되는‘원칙규정’과원청 업체와하청 노 조가 교섭 할때만적용하 는‘예 외 규정’으로나 눈 것이다.하청 노 조에게는 더넓 은분리 교섭 권을보장하 겠다는취지다.개정시행령에는하청 노 조가원청업체와 교섭 할때는이해관계 공통 성 과이익대표적 절성 , 갈 등가능 성 등을 교섭 단위분리의추가 판 단 요 소가 아 닌 우선 판 단 요 소로규정했다. 해 석 지 침 도최종확정 됐 다. 원청업체 가하청 노 동자를‘구조적통제’할때사 용자 성 이있다고 판 단한다는게 핵 심이 다. 구조적통제란원청업체가하청 노 동자의임금, 근로시간 등근로조건을 사실상결정하는상 황 을 뜻 한다.정부 는제도안 착 을위해현장자문기구‘단 체 교섭판 단지원위원회’도설치할방 침 이다.법 률 전문가와현장전문가가 참 여 해사용자 성판 단을도와주는기구다. 하지만 노 동계와재계모 두 이날 확 정된시행령을 비 판 했다. 이지현 한국 노 총대 변 인은“정부설명과 달 리시행 령이현장에서사용자 책 임을 좁 히고, 노 동자의 교섭 권을 제약하는 방 향 으 로 작 동할가능 성 을우려한다”고 말 했 다. 재계에서는 새 시행령을 적용해도 하청 노 조 들 이원청업체에 직접교섭 을 빗 발치 듯 요 구하는 상 황 이발생할 것 이라며우려했다. 송주용기자 재입법예고끝시행령확정 노동계“현장에선오히려제약” 재계“직접교섭요구빗발칠것” 정부, 자문기구지원등안착주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