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교육 A4 ■AI의특정 ‘패턴·구조’ 식별…최종 판단은 ‘사람’ AI 탐지기는제출된내용이AI에 의해생성됐는지를판별하는소프 트웨어시스템이다.탐지기는일반 적으로 문장 내용을 분석해 AI가 작성한 글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 정한패턴과구조를식별해낸다. 이들 시스템은 복잡한 알고리즘 을기반으로작동하지만,탐지원리 는단순하다. 우선 AI가생성한내 용에서자주발견되는표현방식과 특징을찾아내해당내용을적발한 다. 그런다음사람(담당자)이표시 된 내용을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 리는방식이다. ■AI 작성 글, 지원자 ‘성향·역량’ 파 악에방해 대학 입학 지원서는 입학사정관 이 지원자의 성향과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료다. 대학은 캠퍼스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 을뿐아니라, 대학커뮤니티에긍 정적인 영향을 기여해 졸업 후 대 학과지역사회를발전시킬학생을 선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원자사이에 서 자기소개서나 대학별 에세이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 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 관계자들과 입 시 전문가들은 AI가 대신 작성한 에세이는표절에해당한다고경고 한다. 따라서일부대학은지원자 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AI 사용을 부정행위로간주한다. ■커먼앱, AI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 에통보 현재많은대학과입시관련기관 들은AI의장점을일부인정하면서 도학문적기준을유지하고표절을 방지하기위한정책마련에나서고 있다.대표적으로미국대학통합지 원 시스템인‘커먼앱’(Common Application)은웹사이트를통해‘ 에세이작성에AI를사용하는행위 는‘사기’(Fraud)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해당행위를자체정책에 따라부정행위로분류한다. 커먼앱 AI 관련 정책은“표절된 에세이와다음사항을의도적으로 자신의창작물인것처럼속여제시 하는 행위 1.타인의 생각, 언어, 아 이디어,표현또는경험이나, 2.인공 지능 플랫폼, 기술 또는 알고리즘 이생성한실질적인내용또는결과 물”을사기로규정하고있다. 커먼앱이 AI 사용을 부정행위로 구분할경우, 우선조사를실시한 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지원자가 원서를 제출한 다른 대학에 연락 해관련내용을확인할수도있는 데, 이는조사절차가비공개로진 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충에세이등일부문항에 AI를 활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지원한 모든 대학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 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해당지원자는향후커먼앱 을영구적으로사용할수없게된 다. 게다가 커먼앱은 지원자가 원 서를제출한다른대학에해당지 원서에 AI 사용과 관련된 부정행 위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커먼앱의 AI 정 책이어느정도까지 AI 활용이허 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실질적’(Sub- stantive)콘텐츠의사용을부정행 위로규정한다는지적도있다. ■AI 작성글 ‘복붙’ 부정행위 ‘캘텍’(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은 입학 전형 과정에 서의 AI의 윤리적 사용과 비윤리 적 사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구분 해제시하고있다. 비윤리적사용사례로는▲AI에 서작성된내용을그대로복사, 붙 여넣기 하는 행위 ▲AI가 생성한 콘텐츠에의존해에세이를구성하 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자 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어조를 AI 생성 콘텐츠로 대체하는 행위 ▲ 다른 언어로 작성한 에세이를 AI 로번역하는경우등이포함됐다. 반면윤리적사용사례는▲‘그래 멀리’(Grammarly)나‘마이크로 소프트 에디터’(Microsoft Edi- tor)와같은도구를사용해완성된 에세이의문법과맞춤법을점검하 는 경우 ▲브레인스톰을 돕기 위 해질문이나연습문제를생성하는 데 AI를활용하는경우▲대학입 학 지원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 서AI를활용하는경우등이다. 캘텍의‘명예규범 지침서’ (Honor CodeHandbook)는비윤 리적 AI 사용을 학문적 부정행위 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가 재학생 에게중대한결과를초래할수있 다고 밝히고 있다. 캘텍처럼 지원 하려는 대학이 AI의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엄격 히따르는것이바람직하다. ■‘입학거부·타대학통보’ 등처벌 대부분 대학은 AI 부정 사용을 일반적인 표절 행위와 동일한 수 준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각 대학 이 명시한 허용 범위를 넘어선 AI 활용행위가적발될경우, 표절행 위와 동등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 이있다. 적발시일반적으로입학 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별 정책에따라‘블랙리스트’에이름 이 오르거나 적발한 대학이 커먼 앱또는다른대학에통보하는등 의추가조치가이뤄질수도있다.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학 의경우, AI 탐지기에적발된것만 으로도불합격결정을내릴수있 다. 반면일부대학은‘구제절차’ (Remediation Process)를 진행하 거나 지원자가 원서를 수정 또는 에세이를다시제출하도록허용하 기도한다. 최근입학안내페이지에AI 관련 지침을추가하는대학도늘고있다. 따라서지원자는본인이지원하려 는 대학들의 AI 정책을 사전에 숙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웹사 이트에 별도의 AI 정책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AI 탐지기를 사 용하지않는다고단정할수없다. ■AI,윤리적사용사례 AI가앞으로일상생활의일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윤리적 활용 을 전제로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 는대학도있다. ▲대학및입전형정보조사 AI에‘GPA 3.7, ACT 28점. 해당 학생에게적합한생물학전공이강 한 대학은?’이라고 질문하면‘목 표’(Target),‘도전’(Reach),‘안 전’(Safety)으로 구분된 대학 목 록을 제시 받는다. AI 답변에 오류 가있을수있기때문에, 제시받은 목록을 기반으로, 각 대학의 공식 웹사이트를통해실제전공요건과 입학 기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 다. 이처럼 대학 선택 과정에서 AI 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 제되지않는다.하지만팩트체크는 반드시 지원자 스스로 해야 하며, 최종결정역시지원자의몫이다. ▲에세이아이디어구상 대학에세이에서무엇을쓸지정 하는일은어렵다. 이때자신의이 력과 에세이 문항을 입력해 아이 디어목록을생성하는데 AI를활 용할수있다. AI가제시한여러주 제 중 적합해 보이는 것을 선택한 뒤, 구체적인 내용과 글쓰기는 지 원자가직접해야한다. 아무리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 도 AI가 지원자의 인격과 삶을 완 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돋 보이는에세이를쓰기위해서는AI 가 제공한 초안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반드시자신만의관점과경험 으로다듬는과정이필요하다. ▲문법및맞춤법점검 에세이초안을완성한뒤문법과 맞춤법을 점검하는 데 AI를 활용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속한다. 이는워드등에세 이 프로그램에 장착된 자동 교정 기능이나 그래멀리와 같은 교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 없는행위다. AI 활용과관련부정행위를판단 하는 방법은 간단한다. AI를‘다 른 학생’에 비유해 보면 된다. 다 른 학생이 맞춤법 오류를 찾아내 주는것은부정행위가아니다. 아이디어몇가지를제안하는것 도문제되지않는다. 준최객원기자 최근대학지원서작성과정에서‘인공지능’(AI)을활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 그러나AI 를활용해대학지원서를작성할때예상치못한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각별한주의 가필요하다.지원서에는지원자의학업역량과준비도등이솔직하게드러나야한다.그래 서대부분대학은지원서기재내용이사실과다름없음을지원자로하여금서약하도록요 구한다.이같은이유로일부대학은AI사용탐지소프트웨어를사용해AI가지원서작성에 사용됐다고의심되는사례를찾아내기시작했다.최근늘고있는대학들의AI 탐지기사용 사례와이같은조치가합격가능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본다. 대학지원서작성과정에서AI를활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그러나AI를활용정도에따라예상 치못한불이익이초래될수있기때문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로이터> 대학지원에세이AI쓸까말까?…탐지기사용대학↑ 진정한 역량 파악에 방해 ‘부정’판단 시 입학 거부 아이디어 구상은 허용 AI 작성 글‘복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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