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서부 캐롤 턴 경찰은 최근 발생한 주의 산만 운전자로 인한 충돌 사고 사례를 공개하며, 조지아주의‘핸즈프리 (Hands-Free)’법이왜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경고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 운 전자는26일오전18륜대형트럭 의 후미를 들이받아 차량 밑으로 돌진하기직전까지자신의휴대전 화를 보고 있었음을 경찰에 시인 했다. 경찰이공개한현장사진에는사 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파손된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참조) 경찰관계자는유사한사고의심 각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중상 을 입지 않은 것은“기적적인 일” 이라며가슴을쓸어내렸다.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제1152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2 월 28일 (토) A 연방중소기업청(SBA)이오는3 월 1일부터영주권자등비시민권 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 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파장이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막판규정연기또는개정 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 들에따르면이규정은당초발표 대로3월1일부터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 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비시민권자의 SBA 대출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자체서류심사를마 치고 SBA의 대출번호를 받기에 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 다. SBA가지난 2일발표한정책지 침(Policy Notice)에따르면3월1 일부터7(a)와504대출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 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 자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허용됐던 영주권자 허용과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규정도 모 두폐지됐다. 이번지침은일단 2027년 3월 1 일까지 1년간시행되며그이후에 는연장또는변경, 폐지가새로결 정되게된다. SBA의 새로운 개정 정책 지침 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소유주(business owner- ship)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들 소유 주의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내로제한된다. SBA의이번결정으로영주권자 등 합법적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이민자출신업주들이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되면서 주요자금줄이막히게됐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많은 이민 1세 한 인업주들의타격이우려된다. 특히 7(a) 대출은 최대 500만달 러까지 비즈니스 구매, 운영자금, 부채상환, 장비구매등에활용할 수있는 SBA의핵심대출프로그 램으로, 낮은계약금과장기상환 조건 덕에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이 사업 인수나 건물 매입시핵심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해왔다. SBA 대출 자격이 막힌 이민자 소상공인중일부는사채또는은 행 일반 대출, 제3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SBA대출에비해자격조건, 금리, 상환기간 등에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을감수해야한다. SBA 대출 은 연방정부가 대출금의 75%까 지보증을하기때문에부실위험 이낮아은행등금융권에서도대 출에적극적이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SBA 대출 비 중이 높은 한인은행들도 매출 타 격이예상된다. 2면에계속·조환동기자 SBA ‘시민권자만대출’ 강행…자영업이민자들 ‘타격’ 예정대로3월1일부터시행 영주권·합법이민자들배제 100%미국국적자만자격 한인은행권·업체들영향 운전중휴대전화보던드라이버의최후는 승용차18륜트럭후미돌진 경찰, 핸즈프리법준수당부 <사진=캐롤턴경찰국페이스북> <연방중소기업청> 연방중소기업청로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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