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5일 (목요일) A5 종합 귀넷야생동물보호시설존폐위기 지역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계획으로 존폐위기에놓이게됐다. 귀넷당국관계자에따르면현재버지 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발업체 미 들버그 커뮤니티가‘옐로우 리버 야생 동물보호소’인접부지에 280가구규 모의임대형주거단지건설계획을추진 하고있다. 주거단지는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및 듀플렉스가 혼합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 계획이 전해지자 야생동물 보호 소소유주조너선오드웨이는“해당개 발이 승인돼 실제 시행되면 시설 존속 자체가어려워질수있다”고우려를표 명하고나섰다.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조명 공해와 소음, 빗물유출, 야간침입방지를위한 추가보안비용등이시설존속위협요 소로거론됐다. 해당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과거‘옐 로우리버게임랜치’라는이름으로수 십년간 운영되다 2018년 현 소유주가 인수해 시설을 개선한 뒤 현재에 이르 고있다. 현재가족단위방문객과함께 학교단체교육프로그램이 활발히운 영되고있다. 개발사는 귀넷 지역에서 부족한 고품 질중간가격대임대주택단지라는점을 강조하며 개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 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톤마운틴 지역 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 다수는 반 대의사를밝혔다. 한주민은“우리가족은5세대에걸쳐 이곳을방문해왔다”면서“이보호구역 이사라지는일은원하지않는다”고말 했다. 주택단지가 임대 전용이라는 점도 주 민들의반발을샀다. 이번 개발계획은 5월 5일 열리는 귀넷 도시계획위원회에서논의와표결을거친 뒤통과되면최종적으로같은달말열리 는귀넷커미셔너회의에서결정된다. 이필립기자 한국개헌위한국민투표…재외국민들도한표행사한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골자로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에따라앞으로한국의헌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에 한국 국적을가진재외국민들은주민등록이 없거나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모두참여할수있게됐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투표법개정은지난2014년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 재는국민투표공고일현재주민등록이 돼있거나재외국민으로서국내거소신 고가돼있는투표권자만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행사가제한된다며헌법불합치 결정을내렸다. 이에헌재는2015년까지이문제를해 결하라고권고했지만법개정이미뤄지 면서 10년넘게입법공백상태가지속 됐다. 마침내 이날 한국 국회에서 국민 투표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현행법상관련조항에대 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입법을요 구한지약 11년 7개월만에개정절차 가마무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 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 요내용으로,‘재외투표인명부에등재 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 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 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 국민의투표권를보장하는규정도포함 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 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 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 다. 투표시간과투표용지등기타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 용하도록했다. 아울러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 은대통령이국민투표안과함께국민투 표일전 60일까지공고하도록했다. 개 헌에대한국민투표는국회에서헌법개 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 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는조항도포함됐다. 귀넷남부지역에있는옐로우리버야생동물보호소입구모습. 인접지역에대규모주택단지건설 계획으로존폐위기에놓이게됐다, <사진=귀넷데일리> 재외선거인모두에투표권 국민투표법개정최종통과 투표연령19세→18세하향 귀넷남부야생동몰보호시설이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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