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이민생활을하는한인동포들 은한국이나해외은행에계좌를 개설하는경우가많다.이때단순 히계좌를보유하는것만으로는 문제가없다고생각하기쉽지만, 해외금융계좌와금융자산의존 재를미국정부에신고해야하는 제도가있다는점을반드시유의 해야한다. (1)해외 금융 계좌 보고서(For- eign Bank and Financial Ac- countsReport, FBAR) Q1: FBAR는 무엇이고, 왜 따로 신고해야하나? A: FBAR는해외은행및금융 계좌 보유 사실을 미국 정부에 알리는 전자 신고 제도이다. 세 금을 추가로 내는 제도가 아니 라, 해외 금융계좌를 일정 규모 이상보유하고있다는사실자체 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 신고는 세금보고서(Form 1040)에첨부 하는 것이 아니며, 재무부 산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별도로 전 자제출하는 FinCEN Form 114 를통해이루어진다. Q2: 누가 대상이고, 1만 달러 기 준은어떻게계산하나? A: 세법상미국인(U.S. person) 은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 면신고의무가발생한다.중요한 점은, 여러 계좌가 있을 경우 각 계좌별로 1만 달러를 따지는 것 이아니라모든계좌의잔액을합 산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준은계좌잔액의평균이아니 라연중어느하루라도최고잔액 이 1만달러를넘는날을기준으 로한다. 예를 들어 한국 계좌 A에 6,000달러, 계좌B에5,000달러 가있었다면합계11,000달러다. 각각은 기준 미만이지만 합산하 면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또다른예로, 평소8,500달러였 는데 어느 날 3,000달러가 잠시 입금되어 11,500달러가 되었다 면며칠뒤빠져나갔더라도그한 번의초과로신고의무가발생한 다. Q3: 어떤 계좌가 포함되고, 공동 명의·서명권도해당되나? A: FBAR(해외 금융계좌보고 서) 신고 대상은 단순 은행예금 에만국한되지않는다.해외에있 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은행 계 좌, 증권 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등다양한금융계좌가포함 된다.즉, 한국의은행통장뿐아 니라해외증권사계좌에주식과 현금이함께있는계좌도보고대 상이다. 공동명의인경우, 각공동소유 자는계좌전체에대한재정적이 해관계를가진것으로본다.따라 서계좌전체의최고잔액을기준 으로각자FBAR에보고해야한 다. 또한, 계좌에대한소유권은없 어도서명권이있으면일정요건 아래신고대상이될수있다. 즉 개인이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계좌의 자금을 처분할 수있는권한이있다면서명권이 있는것으로본다. Q4: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 나?신고마감은언제인가? A: FBAR는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와잔액을보고하는제도이 다. 따라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 자나 배당 소득이 거의 없더라 도, 연중 어느 날이라도 계좌 잔 액합계가신고기준인 1만달러 를초과하면반드시신고해야한 다.즉,“수익이없으니신고할필 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 이다.신고대상자는매년4월15 일까지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제출이가능하다. (2) Form 8938-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는해외금융자산보고 Q1: Form 8938은 무엇이고, FBAR와어떻게다른가? A: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은“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IRS에보고하는서류”다. FBAR 는재무부에별도전자신고하지 만, Form8938은연말세금보고 서(Form1040등)에붙여IRS에 제출한다. 둘 다 해외 자산을 보 고하는 제도지만, 제출 기관·방 식·금액 기준이 다르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둘다해야할수있다. Q2: 누가제출대상이며, 금액기 준은어떻게되나? A: Form 8938은 FATCA(해외 금융계좌준수법)에 따른 보고 서로, 지정된 납세자(specified person)라면 해외 금융자산이 일정기준을넘을때 IRS에제출 해야하는정보보고서이다.지정 된 납세자란 미국 시민, 미국 세 법상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해외 금 융계좌뿐 아니라 주식, 증권, 투 자자산등지정된해외금융자산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 sets)에대한보고의무를진다. 금액 기준은 거주지와 신고 상 태에 따라 다르다.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단독 납세자는 연말 기준 총 해외 금 융자산 가치가 5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이든 75,000달러를 초과할 때 보고 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 신고자 는연말100,000달러, 연중최고 150,000달러초과일때보고대 상이다. 부부 별도 신고자는 단 독과 같은 50,000달러, 75,000 달러기준이적용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인 경 우, 단독 납세자는 지정된 해 외 금융자산의 연말 총액이 20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 중 어느 시점이라도 300,000달 러를 초과하면 제출해야 한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지 정된해외금융자산의연말총액 이 40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600,000 달러를초과하면제출해야한다. Q3: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 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도 Form8938을신고해야하나? A: 아니다. Form8938은 세금 보고서(Form1040)에 첨부해 제출하는정보보고서이기때문 에,세금보고의무가없는경우에 는제출할필요가없다. 즉, 보고 기준을 넘었더라도 해당 과세연 도에미국소득세신고의무자체 가 없는 경우에는 Form8938도 제출대상이아니며,신고의무가 있는경우에만보고해야한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오피니언 A8 2026년 현재 밀입국(EWI: Entry Without Inspection) 배 우자의 영주권 문제는 단순한 법 조항 해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 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이민 심사전반의분위기가“재량확 대”에서“엄격 검증”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법 구조 아래 에서도 실제 심사 체감 난이도 는분명히높아지고있다. 법자 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적 용 방식과 심사 강도는 달라지 고있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 미국 이민법상 합법 입국(in- spection and admission 또는 parole)이없는경우미국내신 분조정(I-485)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밀입국자는 이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와결혼했다고해서자 동으로영주권절차가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 기본 원칙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 고있다. 다만실제심사체감은행정부 의집행방향에따라달라진다. 최근 USCIS 심사 경향을 보면 추가서류요구(RFE)와보충증 거 요청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흐름이다. 예전에는 진술서 중 심으로도 설명이 가능했던 사 안들이 이제는 의료 기록, 세금 자료,보험자료,심리상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입 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 다. 밀입국 배우자가 시민권자 와 결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 능한 절차는 먼저 I-130 가족 청원을 통해 배우자 관계를 인 정받고, 이후 I-601A 사전면 제를 신청한 뒤 본국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Extreme Hardship(극심한 곤 란)”입증이다. 단순한 소득 감 소나 가족 분리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부족한경우가많다. 최근 심사에서는 만성질환 의 료기록, 정신건강진단서, 특수 교육자녀관련자료, 국가별의 료접근성비교자료등구체적 인 객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 가늘고있다. 또한본국인터뷰 단계에서는 과거 허위 진술 여 부, 세금 보고 기록, 공적 부조 이용 기록 등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과거기록이재검증 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국토안보부는 입국 기록 과관련된전산교차검증을강 화하고 있다. 과거 일부 케이스 에서 주장되던 허위 입국 경위 나 허위 I-94 기록은 전산 기 록 대조를 통해 쉽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허위 진술이 나 사기 진술로 판단되면 INA 212(a)(6)(C)(i) 조항에 따라 평 생입국금지사유가될수있다. 이 경우 면제 역시 매우 제한적 으로적용된다. 군인 가족을 위한 Parole in Place(PIP) 제도는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지만 승인 심사 역시 점점 보수적으로 검토되는 경 향이 있다. 특히 경범죄 기록이 나 과거 이민 위반 기록도 세밀 하게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 다.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 면 이러한 재량 구제 제도 역시 영향을받을수있다. 현재 밀입국 배우자 케이스에 서가장중요한것은감정적접 근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다. 먼 저FOIA요청을통해과거입국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과 세금 기록 역시 사 전에점검해야하며 245(i) 적용 가능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 다. I-601A면제를준비할경우 의료자료, 재정자료, 심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중요하다. 특히출국후인터뷰단계에서 거절될 경우 장기간 가족 분리 가 발생할 가능성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낙관적인 전망만 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 험하다. 2026년현재밀입국배우자의 영주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 기조가 엄격해질수록 입증 책임과 서 류 준비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 우한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지만 영주권은 연방 기록의 문 제다. 트럼프2기정책변수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성급히 절차 를진행할시기라기보다철저한 사전 점검 후 전략적으로 결정 해야 할 시기에 가깝다. 충분한 준비없이출국할경우 10년가 족분리를초래할수도있다. 결 국가장큰위험은법을모르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절차를 시작하는것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2026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계좌도신고대상…놓치면안된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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