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대해‘지난해4월이대통령의공직선거 법위반혐의상고심을진행하면서형사 소송법과대법원판례상인정되는서면 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종이 기 록에 따른 기록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 수다. 헌법은 행위가 이뤄질 당시 법률 이범죄로규정하는행위로만공소제기 할수있다는‘형벌불소급’원칙을두고 있기때문이다. 이변호사는“조대법원장등이작위의 무를다하지않은위법상태가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 하다고주장하지만,현재로선그근거가 뚜렷하지않다. 본격적인고소·고발은법왜곡죄시행 일인 이날부터 벌어질 수사, 재판을 대 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위법한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탓에실질적으로수사와처벌이이뤄지 기보다는주로불복및불만제기수단 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 다. 법조계에선 당분간 법왜곡죄 사건 을 맡을 수사기관이 어딘지를 두고도 혼선이빚어질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 다. 정준기·이유지기자☞4면에계속 여권이밀어붙인‘사법3법’이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고발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 기환송판결관련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오후 6시 기준 16건 의재판소원사건이접수됐다. 1호접수 는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이다. 3법 가운데 법왜곡죄, 재판소원은 이날 법안 공포와 함께 바 로시행됐으며대법관증원은2028년3 월부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희대 대법 원장,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에대한법왜곡혐의고발사건을2일접 수해 고발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경 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인인이병철변호사는‘법 이시행되면즉시수사에착수해달라’ 는 취지로 고발장을미리 냈다. 이 변호 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등기 우편으로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 다. 법왜곡죄는‘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 사관련직무를수행하는자’에게적용 된다.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목적으로재판또는수사중인형 사사건에관해△합리적범위를넘어서 잘못된법령을적용하거나필요한법령 을 적용하지 않은 때 △증거를 인멸한 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때 등의 경우다. 이변호사는조대법원장등에 2026년 3월 1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사법개혁3법’공포·시행첫날 전법원행정처장과함께경찰고발 ‘형벌불소급’원칙,수사착수미지수 재판소원은헌재에16건사건접수 법왜곡죄 고발당한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이공포된 12일조희대대법원 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 이 날조대법원장은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 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됐 다. 뉴스1 ‘李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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