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임대수익·공간추가’ 용도다양 ADU는제2차세계대전이후단독주 택위주의도시계획으로사라진‘미싱 미들’(듀플렉스, 소형 아파트 등 중간 규모주택)을공급하는역할을한다. 은 퇴자들은ADU임대로나오는수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노부모 나성인자녀등에게생활공간으로제 공할수도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ADU가딸린주택은일반주택 보다가치가 35%정도높은것으로조 사됐다.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ADU 임대를 통해 월 2,000달러 수준 의임대수익도기대할수있다.금융,부 동산관리, 관할지자체규제등문제가 생길수있기때문에, ADU공사를고민 하는주택보유자는재정, 관리, 법적요 건을꼼꼼히따져봐야한다. ■ADU가적합한경우 뒷마당이나 기존 주택 내부에 작 은 주거 공간을 추가하는 공사는 새로 운 개념은 아니다. 기존‘그래니 플랫 ’(Granny Flat) 또는‘부모용 스위트’ (In-Law Suite)라고 불리는 별도 주거 공간 설치가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크 기는일반주택의약3분의1크기인약 800평방피트가가장일반적이다. ADU 구조는 주로 독립형(별채 코티 지나로프트), 부착형(차고나뒷마당에 추가건물), 내부개조형(지하실이나다 락방개조)등세가지유형으로나뉜다. 이중 내부 개조형의 공사비가 3만~10 만달러로가장저렴한편이다. 반면독 립형 구조는 일반 주택과 맞먹는 공사 비용이발생할수있다. ADU는임대료로 5~10년내건축에 들어간 비용 회수가 가능한 중산층 지 역에서 가장 많이 건설되는 추세다. 조 사에 따르면 ADU의 약 3분의 2가 장 기 계약 방식으로 임대되고 있다. 저렴 한 주거 형태를 장려하는 조닝 정책이 있는샌디에이고와같은지역에서는주 택보유자들이‘그레니타워’(Granny Towers)로 불리는 작은 아파트형 건물 도지을수도있다. ■ADU를짓는목적결정 ADU를 짓는 이유에 따라 재정 계산 과 전략이 크게 달라진다. ▲임대 수익 목적인가?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저 렴한주거공간인가? ▲본인가구의임 시공간인가? 등과같은목적을분명히 정해야한다. ADU의용도는시간이지 나면서 바뀔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임대용이었던 ADU가집으로다시돌아오는자녀거 주용, 또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주 거 공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가 흔하다. 만약 ADU를‘에어비앤비 ’(Airbnb)와같은단기공유형임대목 적으로고려한다면관할지자체의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임대 건 물관리에적지않은책임과부담이따 르는 점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무엇 보다중요하다. ■지자체관련규정확인 ADU를짓기전에지역및주정부규 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할 지자 체의 건축법 확인은 인터넷 검색 도구 에서‘Accessory Dwelling unit + 도 시/카운티이름’을검색하면관련규정 을쉽게찾을수있다. 이때검토해야할 사항은부지면적, 건물높이, 건물면적 제한,주차요건,소유자거주의무,각종 수수료등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랠리나 가주 샌디 에이고 등 일부 지자체는 사전 승인 된 ADU 설계도를 제공하면 설계 비 용과허가지연등을줄일수있다.‘주 택 소유자 협회’(HOA)가 있다면 관 련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궁금 한점이있다면 시청플래닝 부서에 문 의하면 된다. ADU 건설을 장려하는‘ YIMBY(Yes In My Back Yard) Law’와 같은단체를통해도움을받을수도있 다. https://www.yimbylaw.org/ ■재정적타당성검토 ADU를짓기전에는비용, 일정, 예상 수익,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사전에 철 저히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검토 할항목은총프로젝트비용(설계,허가, 건설, 유틸리티, 예비 비용 포함), 대략 적인공사일정, 현실적인임대료, 하수 도·전기·수도연결, 자금조달옵션, 비 용초과나수익감소시대비책등이다. 이들기본사항은인터넷에서‘ADU계 산기’(ADU Calculator)를 검색하면 어 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지역임대료시 세는 Zillow Rentals, Apartments.com과 같은부동산매물정보사이트를통해검 색하면확인할수있다.이밖에도새로짓 는ADU를주택보험에포함시킬수있는 지여부도확인해야한다. ADU 프로젝트 실패의 가장 흔한 원 인은 자금 확보와 관련된 문제다. 은행 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 가치를 평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 또 는‘주택담보신용대출’(HELOC) 등 으로 공사 비용을 마련하는 편이다. 따 라서주택담보대출/HELOC금리등을 확인해대략적인이자비용을계산해봐 야한다.완공후주택가치상승분을기 준으로 주택 모기지를 재융자할 수도 있지만, 이자율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설계초기, ‘건축가·시공사’ 참여 ADU는 단순한 조립식 창고 형태에 서부터 고급 아파트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지을수있다. 그러나설계단계 에서 실패하는 ADU 프로젝트가 많다.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건축가와시공 사를 참여시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와 시행착오 등을 크게 줄일 수있다. 3면에계속 · 준최기자 2026년 3월 16일(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뒷마당또다른집ADU…섣불리나서면‘비용·책임’문제만 기존주택의뒷마당이나건물에별도의작은집을짓는‘부속주거공간’(ADU·Accessory Dwelling Unit)에대한주택보유자들의관심이뜨겁다. ADU는기존주택부지안에추가로짓 는 소형 주택으로, 뒷마당에 독립적으로 세우거나 본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 다. 최근에는주택부족문제를완화하고집주인에게추가수입을제공할수있는대안으로도 주목받고있다. 가주의경우지난6년동안약100개의주택관련법을통과시키며ADU확대 에가장적극적이다. LA에서는 2016년만해도ADU건축허가가 100건이채되지않았지만, 2022년에는신규주택의3채중1채가ADU로, 7,000채를넘어섰다. 워싱턴포스트가ADU를 계획중인주택보유자들이고려해야할사항을정리했다. ‘독립·부착·내부개조’등 형태 5~10년 건축비 회수 목표로 ‘지자체·HOA’규정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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