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마골리스&콕스작 <케이글 USA-본사특약> 시사만평 가주에 공화당 주지사? 정글 예비선거 평생을 정갈하고 조화로운 것들 속에 머물고 싶었다. 글 을쓸때도,악기를다룰때도, 사람을 사귈 때도 도-미-솔 처럼안정적인협화음만이인 생의 정답이라 믿었다. 하지 만 나이가 들며 비로소 깨닫 는다. 때로 음정이 깨지고 찌 그러진 듯한‘불협화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곡에 팽팽한긴장과생동감을불어 넣는 필수적인‘텐션’이라는 것을. 날카로운 불협화음이 존재하기에, 뒤따라오는화음 의 존재가 더욱 아름답게 느 껴진다는것을. ‘봄의 제전’이라는 스트라 빈스키의 발레 음악이 있다. 그곡은그옛날초연당시관 객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만 큼 파격적인 불협화음으로 가득차있다. 그모호하고불 안한 음색은 듣는 이의 마음 을끝없이자극하고, 곡전체 에팽팽한긴장감을불어넣는 다. 만약그곡에깨지고꼬인 듯 부딪히는 음정이 없었다 면, 인간의그깊고처절한갈 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 을까. 그 음악에서 불협화음 은 생명력이다. 그것은 뒤에 올 안식과 해결을 더욱 찬란 하게빛내기위해스스로‘불 편함’을 자처하는 소리다.불 협화음은결코불청객이아니 다. 우리네삶도이와같지않을 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가 장 찬란했던 순간들은 대개 혹독한 불협화음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났다. 예기치 못 한 병마와 싸우며 몸과 마음 이 어긋나던 시간들, 이민자 로 살며 낯선 땅에서 겪었던 문화적 충돌과 언어의 장벽 들은내삶의악보위에서불 쑥불쑥튀어나오는날카로운 반음과도 같았다. 그때는 그 소리들이 인생을 짜증나게 하고 망치는 소음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그불안정한음들이 있었기에나는‘인내’라는새 로운 리듬을 배웠고,‘공감’ 이라는 깊은 저음을 얻었다. 암이라는시련은내게건강의 소중함을 넘어,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얼마나 경 이로운지를 일깨워준 강렬한 불협화음이었다. 낯선 타국 에서의고독은오히려모국어 로글을쓰게하는창작의원 동력이 되었다. 삶의 불협화 음이 해결될 때 느껴지는 그 해방감은,처음부터평탄하기 만 했던 곡에서는 결코 맛볼 수없는고귀한성취였다. 철학자 니체는“자신 속의 카오스를 간직해야 춤추는 별을낳을수있다”고했다.인 생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에 서 고난과 갈등, 상처는 피해 야 할 오점이 아니다. 오히려 곡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필 수적인 장치다. 완벽하게 조 화롭기만 한 곡은 이내 지루 해지기마련이지만, 불협화음 이 적절히 섞인 곡은 청중의 심장을고동치게하고잊히지 않는여운을남긴다. 인생의 모든 음표는 저마다 의 이유가 있다. 그런고로 내 삶에 찾아오는 불협화음을 너그럽게 맞이하려 한다. 그 것이 관계의 갈등이든, 노화 로인한뼈마디의삐걱거림이 든, 그소란한통증끝에마침 내 찾아올 깊고 고요한 협화 음을 믿으며, 나는 오늘도 내 몸이 내는 이 정직한 불협화 음에 귀를 기울인다. 거친 불 협화음이 마침내 부드러운 화음으로녹아들어, 내인생 의악보가비로소한편의완 성된 수필이 되고, 시로 마무 리짓게되기를바라본다. 요즘들어무릎과어깨가아 파 고생하는 친구들이 늘어 난다. 나역시이미겪고있는 불협화음인 그 저릿한‘삐걱 거림’을 서글픈 소음으로만 치부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 은 낡아가는 기계의 마찰음 이 아니라, 한평생 치열하게 연주해온 인생이라는 악기가 내는 깊고 중후한 불협화음 이라믿는다. 지금당장몸어 딘 가에서 들려오는 불협화 음에 일상이 삐걱거리고 괴 로울지라도너무상심하지말 자. 그것은 삶이라는 곡이 가 장 장엄한 클라이맥스를 향 해 달려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일지도모르니까. 김혜경 사랑의 어머니회 회장 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수필 삶이라는악보위의불협화음 한국에는‘전세’라는 독특한 제 도가있다.집주인이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보관하고, 계약이 끝 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 세도존재하지만전세가널리사용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익 숙하게 받아들인다. 반면 미국에 는 전세 개념이 없다. 집을 임대하 면 대부분 월세(rent) 형태로 운영 된다. 이차이는단순한임대방식의차 이를 넘어,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 히 보험 구조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와, 집을 타인에게 임대 할 때는 보험의 종류와 내용이 달 라져야한다. 많은사람이집을세 놓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 문이 있다.“이 집에 대한 보험은 이제 세입자가 들어야 하는 것 아 닌가?”라는 생각이다. 직관적으 로보면세입자가그집에살고있 으니세입자가보험을책임져야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보 험구조는다르다. 결론부터말하면, 집주인은계속 해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살던 집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아니 라, 임대용 주택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매우중요하다.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할 때 사용하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Homeowners Insurance(주택소 유자 보험)’라고 한다. 이 보험은 건물 구조물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가구, 가전제품, 의류등개인 재산까지 함께 보장한다. 또한 주 택에서발생하는사고에대한배상 책임도포함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집에서 나와 다른곳으로이사하고, 그집을세 입자에게 임대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집주인은더이상그집 에살지않기때문에,그집안에있 는생활용품이나일상적인사용과 관련된 위험은 더 이상 자신의 책 임범위가아니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임대 용 주택 보험, 흔히 Dwelling Fire Insurance 또는 Landlord Insur- ance라고 부르는 보험이다. 이 보 험의 핵심은 명확하다. 건물 구조 물을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다. 화재, 폭풍, 낙뢰, 누수 등으로 인해 집 자체가 손상되었을 때 이 를 복구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반 면, 집안의생활용품은보장대상 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집주인의것이아니라세입자의것 이기때문이다. 또한 임대용 보험에는 집주인을 위한 배상 책임 보장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들어집의구조적인문 제로인해세입자나방문객이다쳤 을 경우, 집주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있다. 이런상황에대비하는것 이 임대용 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사 실이 있다. 기존 주택 보험을 그대 로 유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보험은 계약 당시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즉‘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전제로 가입된 보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세입자가거주하고있다 면, 보험조건과실제상황이일치 하지않게된다. 이경우사고가발 생했을때보험회사에서보상을거 절하거나일부만지급하는상황이 생길수있다. 따라서집을세로놓 는순간, 반드시보험형태를거주 용에서임대용으로변경해야한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보험이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세입자 역시 별도의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 를‘세입자 보험(Renters Insur- ance)’이라고한다. 세입자보험은집안에있는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화재, 도난, 누수등의사고로인해 가구나 전자제품, 의류 등이 손상 되었을때보상을받을수있다. 또 한 세입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 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 도보장된다. 많은세입자들이“건물에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집 주인의보험은어디까지나건물자 체를보호하는것이지세입자의개 인 물건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따 라서세입자입장에서도자신의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 이필요하다. 결국 집을 임대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과세입자가각각자신의영 역에대해보험을준비해야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집주인은 건물 과 구조적 위험을, 세입자는 개인 재산과생활관련위험을책임지는 구조다. 최근에는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 계약서에세입자보험가입을요구 하기도한다. 이는사고발생시불 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각자의 책 임을명확히하기위한조치다. 집을 세 놓는 것은 단순히 임대 수입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 운 책임이 추가되는 일이다. 보험 역시그책임의중요한부분이다. 따라서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 다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두지 말 고임대용보험으로전환했는지반 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 자에게도적절한보험가입을안내 하는것이바람직하다.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 라보험의구조도달라진다. 이기 본원칙만정확히이해해도예상치 못한손해를크게줄일수있다. (최선호보험제공770-234-4800) 세를놓으면주택보험은어떻게달라질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 고 싶다 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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