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2일 (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 정 부가환급절차에착수했다. 20일로이터통신등언론들에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 터약1,660억달러에달하는관세를돌 려주기위한온라인환급시스템을가동 했다. 수입업체와통관업체들은전용포털을 통해환급신청을할수있다.통관업체들 은관세환급을받기위해서는연방정부에 반드시환급신청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에따라많은한인기업들과수입업체들 도환급요청에나서것으로전망된다. ‘케이프’(CAPE)라는이름이붙은환급 시스템은각수입건별로환급신청을할필 요없이,환급금을통합해신청할수있다. 이자가붙는경우에는함께계산돼처리된 다. 이에따라여러건의수입을신고한기 업들도환급금을전자결제로일괄수령 할수있다는것이CBP의설명이다. 환급신청을위해선환급을위한전자 결제시스템에등록해야한다. 지난 14일기준으로전자결제등록을 마친 수입업체는 5만6,497개, 이들이 받을환급규모는이자를포함해1,270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환급은단계적으로진행된다. 케 이프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은 일단 최근에 수입된 제품들에 붙은 것과 복 잡한내용이없는신청부터이뤄지게된 다. CBP는 심사를 거쳐 60~90일 내 환 급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수동 심사 가 필요한 신청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 다. 로펌아이스밀러의파트너메건수피 노는“많은관심이몰리는온라인시스 템인 만큼 초기에는 일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며“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고조언했다. 이와 관련, 라팔마 소재 관세법 전문 김진정 변호사는“연방 관세 국경보호 청(CBP)의무역관리시스템(ACE) 포털 을통해환급을처리하는전자시스템‘ CAPE’을이용해신청을하면된다”며“환 급은신청자에게만가기때문에반드시신 청해야한다. 관세기록을잘알아보아야 하고이번 1차환급대상에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한다”고말했다. 김진정 변호사는이어“한국수입품의 경우15%상호관세에덧붙여서5-6%의 이자를환급받을수있다.중국수입품은 20%상호관세가적용됐다.수입업자들이 수입규모에따라수백만달러도되돌려받 을수있다고추정할수있다”고말했다. CBP가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 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환급대상수 입 업체는 33만개,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건에달한다. 이번조치는연방대법원이지난2월트럼 프행정부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을근거로관세를부과한것이의회의권한 을침해한위법행위라고판단한데따른후 속조치다. 한편기업에대한관세환급이후에는 해외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한소비자들에대한환급도이뤄질 전망이다. 페덱스와 UPS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관세를징수한배송업체의경우환급금 을 수령하는 대로 고객에게 반환할 계 획이라고밝혔다. 한편CBP측은신청사례들중통상적으 로수동처리가필요한유형이있어이를어 떤방식으로처리할지방안을강구중이라 며, 이에해당하는금액은 29억달러라고 설명했다. CBP는이를수동으로처리하게될경 우 기관의 업무 부하가 급격히 늘어나 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환동기자 연방정부,‘트럼프관세’환급시스템가동 1,660억불 반환절차 착수 ‘케이프 시스템’20일 가동 수입 업체들 33만개 달해 “반드시 신청해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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