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예상치못한문제가발생 하기도 한다. 그중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본인 이신고하지않았는데이 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받는경우다.이는 ‘세금 신원도용’이라는 범죄와직결될수있으며, 이에대한대비로 IP PIN 제도가부각되고있다. Q1. Tax Identity Theft(세 금신원도용)란무엇인가? A: 세금 신원도용은 타 인이납세자의 SSN 또는 ITIN을 도용해 본인보다 먼저 세금 신고를 제출하거나 허위환급금을가로채는범죄를 의미한다.단순한개인정보유출을넘어실제 세금신고시스템을선점하는구조적범죄라 는점에서심각성이크다. 예를들어납세자가아무런신고를하지않 았음에도“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시 지를받는다면, 이는대표적인신원도용사례 로볼수있다. Q2.왜이런일이발생하는가? A:이문제는IRS의“선접수우선처리(First Filed System)”구조에서 비롯된다. 동일한 SSN으로여러신고가접수될경우가장먼저 제출된신고가정상으로인정된다. 범죄자는이를악용해세금시즌초반에허 위신고를빠르게제출하고환급금을가로채 는방식으로움직인다. Q3.실제로어떤상황이발생할수있나? A: 예를들어조지아에거주하는홍길동이 2월 중순 e-file을 진행하려 했는데“Your tax return has already been filed”라는메시 지를받는경우가있다. 이경우 IRS시스템상 이미신고가접수된것으로처리되기때문에, 납세자가종이신고로전환하고추가적인신 원확인절차를직접거쳐야하며, 환급역시 지연되는등해결과정에수개월이소요될수 있다. Q4. IP PIN제도란무엇인가? A: IP PIN (Identity Protection PIN)은 IRS 가 제공하는 6자리 보안 코드로, 세금 신고 시 반드시 SSN 또는 ITIN과 함께 입력해야 신고가승인된다.이는단순한인증번호가아 니라세금신고자체를통제하는“전자잠금 장치”로이해할수있다. Q5. IP PIN은어떻게작동하는가? A: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기 위해 서는SSN또는 ITIN, 납세자인적정보, 그리 고 IP PIN 세가지가모두일치해야한다. 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IRS 시스템은 해당 신고를 자동으로 거부한다. 즉, IP PIN 은 신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인증 장 치다. Q6. IP PIN은누가신청할수있나? A:현재IPPIN은특정피해 자에국한되지않고, SSN또 는 ITIN을 보유하고 본인 인 증이 가능한 누구나 신청할 수있다. 또한부모나법정보 호자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예방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수있는제도다. Q7. IP PIN은 어떻게 신청하 는가? A: 가장빠른방법은 IRS온 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다. IRS웹사이트에서계 정을 생성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프로필 내 IP PIN 항목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에 는로그인후매년새롭게생성된IPPIN을확 인하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온라인 계정생성이어려운경우에는대체신청방법 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발급까지 시간이 더소요될수있다. Q8. 온라인신청이어려운경우에는어떻게하 나? A: 온라인계정생성이어려운경우에도신 청은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이나 대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처 리기간이더길어질수있다. 따라서가능하 다면온라인신청방식이가장효율적인방법 으로권장된다. Q9. IP PIN은매년동일한가? A: IP PIN은 해당 연도 동안 유효한 6자리 보안 코드로, 매년 새로운 번호가 생성된다. 이PIN은해당연도의모든세금신고에사용 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 발적으로등록한경우에는 IRS 온라인계정 을통해매년직접확인해야하며, 별도로우 편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등록이력이나 IRS의신원도용관 리대상에포함된경우에는예외적으로우편 (CP01ANotice)으로PIN이발송된다. Q10. IP PIN 사용시주의해야할점과실제로 발생하는문제는무엇인가? A: IP PIN은세금신고시반드시입력해야 하며,이를잘못입력하거나누락할경우전자 신고는거부되고종이신고역시처리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과정에서 가장 먼저정확한PIN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IP PIN은외부에공개해서는안되는민 감한정보로, IRS는전화·이메일·문자등을 통해이를요구하지않는다. 실무적으로는IP PIN을발급받고도기록해두지않아신고시 점에 찾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전달하 지않아신고가반복적으로거절되는사례가 있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며,개별납세자 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 전문가의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권공인회 계사주. (770)457-1958 오피니언 A8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단순하게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이민법구조는그보다훨씬복잡 하고, 심사기준또한과거와는비교할 수없을정도로강화되었다. 최근 USCIS와 국무부(DOS)의 흐름 은분명하다. 입양케이스에대해단순 서류검토를넘어,‘실제부모-자녀관 계’와‘이민목적여부’를매우정밀하 게들여다보고있다. 과거에는해외입 양절차와기본서류만갖추면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전혀다른환경이다. 2026년 현재 입양 기반 영주권 심사 의핵심은다음과같은요소들이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있다. 입양 의 진정성, 입양 시기, 실제 양육 여부, 경제적책임관계, 출생부모와의관계 단절, 그리고미성년기준충족여부까 지모두종합적으로평가된다. 특히가 장중요한기준은‘만16세이전입양’ 규정이다. 미국이민법상대부분의입양영주권 은자녀가 16세이전에합법적으로입 양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적 입양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 2년 이상의 공동 거주(residence)와 실제 부모 역 할(primary parental control)을 수행 했다는점이핵심요건이다. 최근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친척아동을뒤늦 게 입양 형식으로 진행한 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USCIS는“실제양육관계 보다이민목적가능성이높다”고판단 해추가서류요청(RFE)을발송했다. 그리고심사는여기서멈추지않는다. 최근에는SNS활동,학교기록,병원기 록, 세금 보고(Tax Return), 보험 정보 까지 교차 검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서류가 아니라‘생활의 흔 적’을확인하는단계로넘어간것이다. 예를들어, 입양이후에도친부모와동 일주소를유지하거나, 학교보호자기 록이친부모로남아있거나, 부양가족 (dependent) 신고가누락되었거나, 의 료보험상 부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러한요소들은단순실수가아 니라‘형식적 입양’의 의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국제입양(Intercountry Adoption)은더욱까다롭다. 미국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Hague Adoption Convention) 절차 준수를 매우중요하게보기때문에, 국가별승 인기관 절차, 해외 법원 판결, 출생 부 모동의, 아동보호적법성등모든과 정이정합적으로맞아야한다. 여기서많은사람이간과하는중요한 포인트가있다. ‘입양의법적성립’과‘이민승인’은 전혀별개의문제라는점이다. 한국법원에서합법적으로입양이완 료되었다고 해서, 미국 이민법상 자동 으로영주권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USCIS는해당입양이실제가족형성 을위한것인지, 아니면이민혜택을위 한것인지다시독립적으로심사한다. 그리고현재의방향성은매우명확하 다. 가족기반이민전체가‘서류심사’ 에서‘관계 검증 시스템’으로 이동하 고있다. 실제최근인터뷰에서는단순 한관계확인을넘어서, 누가학비를부 담했는지, 병원은누가데려갔는지, 생 활비송금기록은어떻게되는지, 언제 부터 함께 거주했는지, 학교 행사에는 누가 참석했는지와 같이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지고있다. 특히성인에가까운나이에이루어진 입양, 친척간입양, 갑작스럽게진행된 해외입양,추방이나신분문제직후이 루어진입양등의케이스는더욱강한 심사를받을가능성이높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시민권 취득 이다. 일부입양아동은아동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 요건을충족할 경우자동으로시민권을취득할수있 지만, 조건이맞지않으면영주권상태 에머무르게된다.이부분을놓치면이 후여권신청단계에서예상치못한문 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입양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인터뷰 면 제비율도감소하는추세다. 특히해외출생아동의경우, 실제거 주및양육관계확인을위해인터뷰가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입양 이후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거나, 생활비지원및양육기록이부족한경 우 역시‘형식적 입양’으로 의심받을 수있다.이제는명확하다.입양은더이 상서류로증명되는관계가아니다. 사 진 몇 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는 부족하다. 학교 기록, 병원 기록, 보 험, 세금, 거주 이력, 금융 흐름까지 모 든 생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야한다. 결국 2026년 입양 영주권의 본질은 하나다.“실제 부모와 자녀의 삶이 존 재했는가.”그리고 지금 USCIS는 그 ‘삶의 흔적’을 이전보다 훨씬 정밀 하게 추적하고 있다. 입양은 가족법 (Family Law)과 이민법(Immigration Law)이동시에작동하는복합영역이 다. 따라서단순정보나경험담에의존 하기보다는, 입양 시기, 동거 기간, 양 육 구조, 국가별 절차, 시민권 연결 여 부까지전략적으로설계해야한다. 2026년의 미국 이민 시스템은 더 이 상‘관계주장’을믿지않는다. 이제는 그 관계를‘증명된 현실’로 요구하는 시대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입양 영주권, ‘가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세금신고서, 이미누군가제출했다? IRS ID Theft & IP PIN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