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3일 (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이를대체하기위해부과한‘글로 벌 10% 관세’역시 무효라는 법원 판 단이 나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 적인타격으로평가된다. 다만오는 7월시한이만료되는글로벌 관세는애초트럼프행정부가임시방편으 로활용하는수단에불과하고, 이번결정 의효력은소송을제기한원고에만한정적 으로적용된다는점에서도당장미행정부 의관세정책이나기존관세협상에미치는 파급효과는제한적일전망이다. 트럼프행정부는이번법원결정에대한 항소를통해시간을벌면서무역법301조 등에근거한신규관세를부과할것이란전 망이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 일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같 은 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글로벌관세 10%를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 제수지적자에대응하기위해대통령에 게최장150일간최대15%관세를부과 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이법을동 원해미행정부가실제로글로벌관세를 부과한것은 1974년법제정이후 52년 만에처음이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2월 24일을 기해 발효됐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효력을 유지한다고명시됐다. 트럼프대통령은 이조항에근거한관세세율을법상최 대치인15%로인상하겠다는예고도내 놨지만,실제실행으로이어지지는않았 다. 글로벌관세가부과되자버랩앤드배 럴, 장난감수입체베이직펀등중소수 입업체 2곳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기반해부과한10%글로벌관 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 상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또한워싱턴주등24여개주도트럼프행 정부를상대로유사한소송을제기, 법적 분쟁이더욱확대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속으로 법적 근거 도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법원의 판 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의회담을앞두고있다는점에 서더욱뼈아프다. 뉴욕타임스(NYT)는“이번판결은트 럼프대통령이이번주무역문제를논의 하고자 방중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온 주요타격”이라며“관세가주요회담의 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트럼프대통령의협상레버리지 를약화시킬수있다”라고평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 번판결을두고“미대법원이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을이용해관세를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 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가장 최신의 법 적타격”이라고평가했다. 트럼프대통령이무역적자문제를근 거로무역법122조를발동할수있는지 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일찌감치 논 란이제기된상태였다. 3명의판사로구성된연방국제통상법 원 재판부의 다수 판사는 이날 판결에 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행정명령이법적요건을갖추지못했다 고판단했다. 미·중회담앞둔트럼프…이번엔‘관세위법’타격 ‘10% 관세’까지 무효 판단 ‘국제수지·무역수지 혼동’ 핵심 정책 정당성에 타격 301조 기반 새 관세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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