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선관위의결·보고대상, 원점재검토를” 전·현직 10인의제언 ☞ 1면‘선관위다중부실’에서계속 견제장치가없다는점은조직을더욱 곪게만들었다.2023년감사원이선관위 사무처고위직의자녀채용특혜와관련 해직무감찰을한것을두고헌법재판 소가‘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고판단하 자선관위는더욱기세등등해졌다.경남 의한지역선관위에서위원장을역임한 인사는이렇게말했다.“‘신의직장’이라 는말이괜히나오는게아니다.선거가 없을때는할일이없고,선거때는이런 저런핑계로휴직하는사람이많다.특정 인물의문제가아니라조직의기강이굉 장히해이하다는인상을받았다.” 김승수국민의힘의원이중앙선관위 로부터받은10년 ( 2016년1월~2025년12 월 ) 간선관위내휴직자현황을보면,선 거때는휴직자가늘고끝나면줄어드 는일이반복됐다.20대대선 ( 3월9일 ) 과 제8회지방선거 ( 6월1일 ) 가연달아열린 2022년에는휴직자가처음으로200명을 넘었다.하지만선거가끝난그해7월부 터휴직자는다시100명대로내려갔다. 선관위직원들의부패및실책에대 한비판이계속제기됐지만조직내부에 선반성의기미를찾아볼수없었다.자 녀채용 특혜사건당시중앙선관위원 을지낸한인사는이렇게회고했다.“명 백한잘못을지적하고있는데도‘쇄신해 야한다’는목소리보다 ‘우리를왜이렇 게범죄인처럼취급하냐’는불만을터뜨 릴뿐이었다. 잘못을지적해도있는그 대로받아들이지않고‘정권이우릴미워 한다’며합리화하는경우도적지않다.” 선관위가 논란이일때마다 자체태 스크포스 ( TF ) 나혁신기구를꾸리지만 여론이쉽게가라앉지않는 것도 불신 이쌓인영향이크다. 책임을인정하고 조직문화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비 판여론을 넘기기위한 형식적대응으 로보이기때문이다. 선관위가선거관리라는본연의업무 보다 정치인의선거법위반 여부를 검 토하는 유권해석에치중해왔다는 지 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상임위원출 신의한인사는 “조직에서출세하려면 선거사무분야가아니라법제해석분 야에서눈에띄어야 한다는얘기가 나 올정도”라며“선관위가정치인에게법 적면죄부를주는‘로펌’역할을해온것 아닌가”라고자조했다. 정치권과선관위의기묘한공생관계 도 문제로지적된다. 선거법위반여부 를 결정하는 선관위의유권해석권한 때문에,정치인들은선관위의문제점을 알면서도강력한개혁이나비판을주저 해왔다는것이다.검사출신의전중앙 선관위원은 “출마를 준비하는정치인 중에서생사여탈권을 쥔 선관위를 정 면으로건드릴수있는 사람이몇이나 되겠느 냐”고 꼬집 었다. 선관위내부에문제가쌓이다보니,선 거때마다반복 되 는부실한현장관리는 개선 되 지않고있다.인력부 족 문제가대 표 적이다. 투표 용지부 족 사태가 발 생했 던송파 구선관위에선선관위직원10여 명이1 4 0여개 투표 소의개 표 를 맡 다보 니신속한대응이어려 웠 다.김 규 범국가 공무원 노 조선거관리위원회지부위원 장은“기 획 역할을하는중앙선관위 ( 사 무처 ) 인원을 절 반으로줄여지역에재 배 치하라는 요 구가 노 조등을 통 해지속 적으로제기 되 고있다”고말했다.중앙 선관위에는전국선관위직원3,000여명 가 운 데10 % 정도가 집 중 돼 있다. 조직운영개선하려니$“편하게지내다조용히나가시죠” 6 · 3 지방선거당시 투표 용지부 족 이 라는 초 유의사태를계기로여야가 앞 다 퉈 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대수 술 을 벼르 고있다. 선관위의독립성과 중립 성이더이상 무 능 과 안 일을 덮 어주는 명분이 될 수없다는비판도거세다. 초 점은선관위를어 떻 게고 칠 것인지 에 모 아지고있다.제대로된개혁을하 려면내부를경 험 한인사들의조 언 도 필 요 하다. 한국일보는이에전 · 현직선관 위고위인사10인을인터 뷰 해해법을들 어 봤 다.이인복 ( 18대 ) · 권 순 일 ( 20대 ) 전 중앙선관위원장,김 창 보 · 김태현전중앙 선관위원, 김용 빈 전중앙선관위사무 총 장,김 규 범국가공무원 노 조선거관리 위원회지부위원장을비 롯 해, 익 명을 요 구한현중앙선관위원 ( 1명 ) 과전상임위 원 ( 1명 ) ,지역선관위원장 ( 2명 ) 이다. 이들은위원회의결 · 보고대상기준을 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주문했다. 선관위원장상 근 전 환 , 불합리한 각종 관 행철폐 ,선관위에대한 외 부견제장 치마련등개혁 안 을도 입 할때는 득 실 을 꼼꼼 히 따져 야한다고조 언 했다. 인터 뷰 에응한 10인 모 두“선관위개 혁은반드시 필요 하다”고말했다.김 규 범위원장은“ 투표 용지인쇄기준하향 ( 60 %→ 50 % ) ,현장인력부 족 , 매뉴얼 부재 등을 통 해방만 운 영, 안 일주의등선관위 문제가한 꺼번 에드 러났 다”고 꼬집 었다. 특히 절차 적 완벽 성에 대한 사회적 요 구를 무 겁 게받아들여야 한다는 의 견이많았다.권 순 일전위원장은“선관 위개혁논의에서 뒤 처지면 ( 선관위 투 표 용지부 족 사태로일 각 에서불거 진 ) 부정선거공범처럼 몰 릴 까 봐 여야 모 두 개혁에 앞 장서고있다”며“그 빌 미 를준건선관위”라고말했다. 국민주권과연관된선관위업무를‘단 순 실무’로보지말아야한다는얘기도 공 통 적으로 언 급됐다. 투표 용지부 족 사 태출 발 점으로지목된용지인쇄비 율 하 한 변 경과정이단적인 예 다.해당결정은 중앙선관위전체회의없이사무 총 장전 결로처리됐다.중앙선관위전상임위원 은“ 투표 용지비 율 은유권자의 참 정권 행 사와직 접 연관 되 는일이기에위원회에 반드시보고됐어야했다”고지적했다. 선관위내부에서위원회가다 뤄 야할 ‘주 요 업무’의기준과범위를다시정해 야한다는의견도많았다.권전위원장 은“무 엇 을위원회의결사 안 으로정할 지,어 떤규 정과법을정비할지두 루따 져봐 야한다”고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상임화’는정치권에 서가장 많이거론 되 는개혁 안 이다. 중 앙선관위원장은대 통령· 국회의장 · 대법 원장 ·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5부 요 인’ 으로 꼽 히는헌법기관장이지만,비상임 으로 운 영 돼 왔다. 수장이비상 근 상태 라면조직장 악 력이 떨 어지는 것은 물 론 조직에대한 책임의식도 흐 려 질 수 있다는비판은오 래 전부터제기됐다. 김 창 보전위원은 9명의중앙선관위 원중상임위원은 1명뿐이라는점을지 적하며“상임위원 3인체제가 되 면 사 무처가정해 놓 은 결정을 사 후 보고받 는형식적회의체에서 벗 어나실 질 적의 사결정주체로 자리 잡 을 수있을 것” 이라고내다 봤 다. 다만 조직장 악 력과 책임성을 높 이 려는시도가부 작 용을 낳 을수있다는 우려도있다.이인복전위원장은“위원 장권한강화시해당자리를 둔 정치적 다 툼 이 커질 위 험 이있고,상임위원 3인 체제는불 필요 한 상 호 견제구도로이 어 질 수있다”고 짚 었다. 김용 빈 전 총 장은 “ 누군 가에게권한과책임을더하 다 보면, 합의제라는 의사결정의민주 성이 훼손될 수도있다”고말했다. 선관위의인적구성및 운 영을 각종 관 행 에기대어온문제도개혁대상으로 거론된다. 헌법에선 ‘중앙선관위원장 을위원중 호 선한다’고 규 정하는데,그 간대법원장이지명한현직대법관이위 원장을 맡 는게관 행 이었다. 현직대법 관은재판업무만으로도과중한 부 담 을지는데,여기에선관위원장 까 지 겸 직 하면선거관리기관수장으로서책임을 다하기어 렵 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 다. 김태현전위원은 “선거관련소 송 이생기면재판을받아야할기관의장 이재판을 주재하는 자리에있게 되 는 문제가생 길 수있다”며“법관 겸 직구 조를고 쳐 야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 관 행 을 없 애 는 것에지나치게 초 점을 맞춰 서는 안 된다는의견도있 다.김 창 보전위원은“대 통령 이임명한 사람이중앙선관위원장을 맡 을 경우 정치적중립성논란이 초래될 가 능 성도 따져봐 야한다”고했다. 선관위를 감시할 외 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있었 다. 독립헌법기관이라는이유로 책임 을 회 피 하거나 최 소한의간 섭 조 차 거 부하면 안 된다는것이다. 다만 외 부 견제가 선관위의독립적 업무수 행 권한 까 지 훼손 해서는 안 된 다는우려도 함께 나온다.권 순 일전위 원장은“선관위는부정선거등아 픈 헌 정사 속에서 탄 생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국민눈에 ‘ 싱 거 운 개혁’이 될 것을 우려해과 격 한 시도를 하다가 자 칫 개 악 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별·이용경·이유진기자 김희서인턴기자 10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앞에근조화환이놓여있다. 뉴시스 ᫩ ۉع ፵⃍ₙさ੽ᝉ ٹ ⅵ ۅ ⇞ 㜬 ⅙ን ⋚ἢ᫩ ۉع ፵⃍ₙさ⃍⅍⇍ ޥٹ ⇞ Ჭᓽ⅙㏖׉ἑ㏗ ۅ Ⅾ㍠ܶⅮ㍠ᲭⅮ ᩵ᓽ◱Ⅾ ᩵ᓽ⛦Ⅾ ᪊⅍⃍ₙ ᪊⅍⃍ₙ㍠⃍ₙⅮ ٹ ⅵ ᫩ ۉع ፵℡߹ᛁᗲ⠱ᯡᎆ㍘⋅⁝⾕ᙞⅵⳙ᭕ ݕ ⼥↊℡ ೉⁁℡ ٵ ⇥❥㍘㋌ ߒ ℽ᪊ ھ ᓽₙ℡⋅⁝⅁᩵ᑎሂ຺ ᩵ᓽ⛦Ⅾ✥≎ ٹ ⅵ ⅅᗡ⇊⅁᫩ 〖ع ᚽ ڍ ざ℡ᬁᝉ⎚⽒㍘ⅅ᪊⇊⅁ῑ᩹℡ ᝍ߹ᚍᗹ⇞㍘㋍ ߒ ℽ⼡ ھ ᓽₙ℡⇍ᚽ຺Ჭᓽ⇊⅁⎚⽒ ⃍ₙⅮ ⇍᫩ ۉ ⃍ₙ ᩵ᓽ♡׉῵፹ ٹ ⅵἑ㍘ ᪊⅍⃍ₙ℉߹ ڍ ⇊᫥ᑎℽ೉ᝉᝍ ⋚ἢ᫩ ۉ ⃍ₙ㋐ᑎ⋚㐰᪊ ߅ 㐱 ㋈ᑎᦙ 㜬 ⅙ን ⋚ἢ᫩ ۉع ፵⃍ₙさ ࠉ ೉₎ ᫥₁ ک ຺ᙞₙⅮ ځ ⎊ ∹᫺೉ ⼥Ჩ೉⼢ ܙ ܶ⇥ ڍۉ ⼢ᝉ ܙ ᯡ ځ ⎊ ᗞᯥῊ ᫥₁ ک ຺ᙞₙⳙ᩵ ځ ⎊ ∹ᚚ⿍ ᚉ、᩵ ځ ⎊ ⃭ۚⅅ ᯢᑎ᾵೉⇞⠡⁁ ܙ ⼢ ۅ ܙ ᯡ ځ ⎊ ⇍⿍⇞ ᚉ、᩵ ځ ⎊ ੱᅡ⎍ ᫩ ۉع ፵⃍ₙさ ۉ ን❥Ჩ ᫩ ۉ ⃍ₙ ᠍᪊ ߅ ځ ⎊ᝑ׉ ᫩ ۉ ⃍ₙ⋚ ⃩ⅅ⼥᪊ ߅ ⅙ ᪊⅍⃍ₙ ⃍♩〡 ೉ᙞ ځۉ ⎊ ⼍⁝Ქ❥ ߅ ⼡ౝ ᠍᪊ ߅ ᫩ ۉ ⃍ₙⅮ ୁ⪥Ἆ ᩵⮽ 이인복·권순일前위원장등인터뷰 선관위업무,유권자참정권과직결 “부정선거론빌미없게절차완벽을” 선관위원장상임화관련다수거론 ‘상임위원 3인체제’는찬반엇갈려 외부견제장치마련공감대있지만 “독립적권한훼손해선안돼”우려도 } 6. 3 ㋍㍠㋊⎉ᗲ᫩ ع ⯵⸥⁲⎉ᝉ∺᩵⪥ᗥ᪦ ⾑♩ゑ⋚ἢ᫩ ۉ ⃍᩵ᓽ⛦Ⅾ೉ܶᗅ᩵ ۅ } 6. 4 ⋚ἢ᫩ ۉ ⃍㍘⎍᪊ ޥ ᑎ⃍ₙさ᫭⠡ᗥ⸥ } 6. 5 ୁ⪥Ἆ⋚ἢ᫩ ۉ ⃍ₙⅮᗘ⾑♩ゑ᩵ᓽ⛦Ⅾ᩵℡⸥ᑎ } 6.10 ⎍᪊ ޥ ᑎ⃍ₙさ❥ᙝ ㏖㚰㋈㋐ⅅ ࠕ ⎉㏗ } 6.11 ⃍♩〡⋚ἢ᫩ ۉ ⃍ₙⅮ⎊ᓽ೉⽒᩵ ۅ ᗘⅎⅮᗥ⸥ ㋍㍠㋊⎉ᗲ᫩ ع ⯵⸥⁲⎉ ᝉ∺᩵⪥ℽろ᫩ ۉ ⃍ろ᭖∹⠡ 㜬 ❥♡ ⋚ἢ᫩ ۉع ፵⃍ₙさᗥ⸥຺≎⼲ ‘허수아비’선관위원, 도장만찍어 선거때직원대거휴직$기강해이 쇄신목소리대신“죄인취급”불만 D6 선관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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