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D3 허위정보 비즈니스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사귀다가 대학가서헤어졌다. 처음성관계를한 게중학교 2학년겨울방학 때였다. 지 금생각하면당한거다.” 배우김수현을대상으로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 소 대표 김세의씨의범죄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김수현에 게가장치명적타격을준것은인공지 능 ( AI ) 을활용해고 ( 故 ) 김새론배우의 목소리처럼꾸민것으로 추정되는 음 성파일이었다.실존인물의기자회견이 나 서류로만 의혹이제기됐다면 ‘일방 적주장’으로치부됐을 내용이고인의 육성처럼들리는 파일 형식을 갖추자 대중은이를‘신뢰할만한증거’로받아 들였다.이번사건은AI를사용해만든 허위정보가기존의허위정보보다더위 험한이유를단적으로보여줬다. 실제파장은컸다. 허위정보는 유튜 브안에만머물지않았다. 육성이공개 되면서가세연이제기한의혹은언론이 인용하기쉬운 ‘증거있는폭로’의외양 을 갖추게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집 계에따르면가세연이김수현과 고 김 새론 관련의혹을 제기한 2025년 3월 10일부터17일까지 8일 동안 해당 폭 로성주장을받아쓴기사는 2,026건에 달했다. 김수현은 자신에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없이확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파일의내용을 부인했지만, ‘진짜 같은 가짜 목소리’ 탓에사람들 을설득하는게쉽지않았다. AI 조작허위정보의위험성은여기서 끝나지않는다. 수사기관이조작을의 심하더라도이를입증하는건별개문 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가세연이 공개한김수현·김새론대화녹취파일에 대해AI 조작여부를 ‘판정불가’로회 신했다. 감정대상이원본 파일이아니 기때문이다.경찰이제작경로등을확 보하지못하면조작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그 빈틈은 허위정보 유포자의 방어논리로활용될수있다. 경찰은 김수현 녹취파일을 ‘정황상 조작’이라고결론을내린상태다. 조작 됐다고100%확신할수는없지만,파일 의유통경로와서로다른버전의존재, 관련자진술,카카오톡대화조작정황 등을 종합해내린결론이다. 김수현을 대리하는고상록변호사는한국일보에 “동일한날,동일한시간에이뤄진대화 라는녹취파일이제보자로부터완전히 다른버전으로여러사람에게배포됐다 는점을고려했을것”이라고말했다. 수사단계에서의어려움은결국법정 에서의입증문제로이어질수있다. 검 사출신인이창현한국외대로 스쿨 교 수는 “과거문서위변조는 필체 나 직 인등을통해육안으로확인이가능했 지만, AI를 이용한 증거조작은 재판 단계에서어 떻 게입증해 야 할지 난 감 할수있다”고말했다.이교수는다만 “AI의 발 전속도가 빠 른 만 큼 현재의 고도화된기술로 분석 한다면 허위조 작정보 역 시 충분 히사 후 검증과입증 이가능할것”이라고내다 봤 다. 가장우려되는점은AI를통한조작 이 독 버 섯 처럼번질가능성이다.과거에 는 특 정인의음성을 조작하려면전문 장 비 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 했지만,이 제는 짧 은음성 샘플 과 온 라인도구만 있으면 얼마 든지 비슷 한 목소리를 만 들어 낼 수있다.이번사건을단 순 한연 예 인명 예훼손 사건으로 봐 서는안 된 다는경고가나오는이유다. 유현재서 강 대 커뮤 니 케 이 션 대학 교 수는“나 쁜 의 미 의판도라의상자가열 렸 다”고말했다.유교수는“김수현녹 취파일조작 사건은범죄의도가있는 사람들에게AI 조작물을이용해어 떻 게여론전에나서 야 하는지보여줬다. 이번사건으로범죄방식을학 습 한 사 람들이 분 명있을것이다. 제도적대 응 책 을서 둘 러 마 련하지않으면제2의김 세의, 제3의김세의가나 올 수있다”고 경고했다. 이용경기자^김희서인턴기자 AI로 만든 음성 ‘조작 판정불가’$ 제2 김세의나올라 배우김수현공격이용녹취파일 경찰‘정황상조작’결론냈지만 법정서입증하기쉽지않을수도 ‘AI 증거조작범죄’학습될우려 “나쁜의미판도라상자열린것” 배우김수현과관련한허위정보를유포한김세의(오른쪽)가로세로연구소대표는지난달26일명예훼손혐의등으로구속됐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그래픽=김승균기자·챗GPT ‘명예훼손기소’유튜브채널운영자 71%가벌금형$대부분 300만원이하 허위정보유통으로 인한 폐 해가 갈 수록 커 지고 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 을 통해 더 욱 빠 르게 확산되 고 있는 데 다, 인공지 능 ( AI ) 까지도입되 며 그 럴듯 한외양까 지갖추게됐기때문이다. 배우김수현 의법 률 대리인고상록 ( 사진 ) 법 무 법인 필 변호사는“물리적으로 칼 만안들었 지, 허위사실로 사람을 완전히 죽 이는 일이 반복 되고있다.인격 살 인에가까 운심각한범죄”라고 강 조했다. 고 변호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허위정보유통이산 업 화되고있다는점 이다. 특 히1인 미디 어들의조회수경 쟁 이 플랫폼 의 느슨 한 관리와 맞 물리면 서자 극 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주장이 반복 적으로양산되고있다. 고변호사 는 “포 털 이나 SNS 를 통해 뉴스 가 확 산 돼특 정 프레임 이형성 돼 버리면허위 정보를해명하기위한 노력 이변명으로 치부된다”고말했다. 그는일부 법 률 전문가가 사이버 렉 카의방 패역 할을 자처하는 행 태에대 해서도목소리를 높 였다. 고변호사는 “정치적이해관계나 수 임료 를 목적으 로 허위사실 유포를 비 호하는 법조인 이있다” 며 “ 예컨 대법치주의를수호해 야 할변호사가배우김수현에대한조 작된증거를진짜라고 주장하 며 자 극 적으로여론을 선 동하는 모습 은 블랙 코미디 ”고 비 판했다.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속도에 비 해 사법시 스템 의대 응 이더 딘 점도 문제 로 꼽힌 다. 김수현 측 이김세의가세연 대표와고김새론배우의유 족측 을상 대로 120 억 원 규모 의 손 해배상 소 송 을 제기한 것도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 됐다. 허위정보로 얻 는 수 익 보다 훨씬큰 책임 을 물어 야 비슷 한 범죄가 반복 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고 변 호사는 “허위정보를유포하면 패 가 망 신한다는 강력 한 선례 를 남 겨 야 한다” 고말했다. 고 변호사는 특 히가세연이 저 지른 이번 사태를 ‘사회적 참 사’로 규 정하 며 대중의인식변화도 촉 구했다. 그는 “연 예 인은 유명하고 돈 을 많 이버니까 돌 을 맞 아도된다는위험한인식이 드 러 났 다” 며 “허위정보로 마녀 사 냥 을당 하는것은 남 일이아니라 우리 모 두의 문제”라고 강 조했다. 이용경기자 “허위정보로인격살인 패가망신선례남겨야” ☞ 1면‘허위정보비즈니스’에서계속 온 라인에서는 ‘당시시위에 참 가했 던 21세대학생이경찰과대치하다머리를 다 쳐 의식불명에 빠 졌다’는 소문이 삽 시간에 퍼 졌다. 구 독 자 128만 명을 보 유한 한 유튜버도 ‘ 잠 실 충돌 현장’ ‘대 학생의식불명’ 등의 키워드 를 내 걸 고 이같은내용을방 송 했다.경찰은사실 이아니라고 발 표했지만, 관련 영 상은 이 틀 간유지됐다.조회수는 20만회, 댓 글 은 4 ,000개를 훌쩍넘 었다. 사건·사 고기생형의대표적 예 라고할수있다. 개별 영 상을통해 벌 어들이는수 익 을 외부에서정확히 알 기는어렵다. 다만 유튜브수 익 이조회수, 시 청 시간등과 맞 물려결정된다는점을 고려하면,이 영 상은적지않은경제적이 익 으로이어 졌을 가능성이 높 다. 허위정보는 자 극 적일수록더 빨 리 퍼 지고,더 많 은 참 여 를 끌 어내기때문에 돈 이될가능성도 커 진다. 수 익 창구도 훨씬 다양해졌다. 월정 액 을 내는 채널멤 버 십 , 실시간 방 송 에서 메 시지를 노 출시 키 는 유 료 후 원,동 영 상 댓글 을 강 조하는유 료 기능 등이허위정보 비즈 니 스 의 규모 를 키 우 고있다. 문제는경제적수 익 에 비 해처 벌 수위 는 솜 방 망 이수준이라는점이다. 허위 정보 비즈 니 스 로 성장해 온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도연간 50 억 원 ( 2022년기준 ) 에달하는 매 출을 올렸 지만,그에따른형사사건에 선늘벌 금 형처 벌 에그 쳤 다. 한국일보가사법정보공개포 털 을통 해지 난 해1월부터 올 해 5월까지유죄 가 선 고된판결중정보통신 망 법상 명 예훼손 혐의로기소된유튜브 채널 운 영 자의 1심판결문 21건을 분석 한 결 과, 벌 금형이 15건으로 전 체 의 71. 4 % 를 차 지했다. 실형과집 행 유 예 는 각각 3건에불과했다. 벌 금형15건중 11건 은 벌 금 300만원이하로집계됐다. 허 위정보 유포로감수해 야 할 사법적리 스크 는 크 지않은 반 면,허위정보를통 해 얻 는경제적이 익 은 훨씬크 다. 강력 한 금전적·형사적처 벌 이 뒤 따르지않 는이상허위정보제작 및 유포는 줄 어 들기쉽지않은상황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마 주한 사건도 빠 르게 늘 고있다. 국회 행 정안전위원 회소속 박 정현의원실이경찰 청 에서제 출받은자 료 에따르면,지 난 해10월1 4 일부터활동을 시작한 ‘허위정보 유포 단속태 스크 포 스 ( TF ) ’는지 난 달 26일 까지 총 1,0 4 8건의허위정보유포사건 을수사중인것으로나타 났 다.지 난 2 월검경합동 담 화 당시경찰은 1 99 건 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 는 데 , 3 개월만에 5배나 늘 었다. 경찰은 허위· 유해정보 2,836건에대해서도 방 송미 디 어통신심의위원회와개별사이 트 등 에 삭 제· 차 단을 요청 했다. 이자연한양대 미디 어 커뮤 니 케 이 션 학 과교수는“유튜버들은 채널 을중단하 기전까지한번이라도 선 정적이고 눈길 을 끄 는 걸 터 뜨 리면조회수나구 독 자 가 늘 면서금전적이 익 으로 직 결된다” 며 “처 벌 은 늦 고 약 한 반 면,허위정보가가 져 다주는보상은 즉 각적이고 누 적되는 구조를 바 로잡아 야 한다”고말했다. چ ◹♶⾑⃍⇞ᚽ⃩ⶵಱ᭖ó`〥ජ ᪊〲 㜬 ಱ⃍ ؽ ᯡ᩵⎍⽒ ؽ ᯡ ᩶⇥㍠◱ಱ⁝♶ ؽ ᯡ 㜬ó`ܵ᫺㎓㋉㋇㋉㋌଍㋈㋇₝㋈㋋ⅅ 㜬 ⅙ን ܶさ⽒⇞ἑ⇍⃍ₙさ᭕᭖ᗞ⇞⿍℡ₙᲭ ㋈㋐㋐ ㋈㍘㋇㋎㋋ ㋈㍘㋇㋋㋏ ㋉㍘㋏㋊㋎ ㋉₝㋈㋍ⅅ ㋌₝㋉㋍ⅅ ㋉₝㋉㋍ⅅ ㋌₝㋉㋍ⅅ ㋊ ץ ₝๭ ㋊ ץ ₝๭ 구독자 128만명을보유한유튜버가 5일SNS 에서퍼진 ‘20대청년의식불명’ 관련소문을방 송하고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아닌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브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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