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4일 (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고율관세를피 하려는‘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로강화하고있어한국수출기업은 물론미국현지수입업체들의면밀한대 응이요구된다는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보고서를통해한국수출기업이미 국의 수입신고 검증 강화 추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 르면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단속이한층엄격해지는추세다. 고강도 관세 도입으로 제3국을 거쳐 원 산지를 세탁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분류 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었다고 연방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 럼프대통령이지난3일통관집행을강화 하는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단속강도는 더욱높아질전망이다. 제재방식도바뀌고있다.과거에는관세 회피시도가적발되더라도세관국경보호 국(CBP)의관세추징, 벌금등행정제재 에그치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최근에 는사안의경중에따라민사소송이나형 사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등기업내부사정을잘아는관계 자의 제보가 적발의 핵심 경로로 활용되 고 있다. 내부 고발자는 미국의 허위청구 법(FCA)에따라정부를대신해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최대 3배에달하는배상책임이 부과될수있다. 최근관세회피사건에서고발자가정부 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15∼30%를 포상 금으로받아갈수있다는점이부각되면 서신고유인은더욱커진상황이다. 수출기업은물론물품을수입하는수입 업체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 업체가 원산지 표시 등을 누락했거나 거짓 정보 를게재하는등고의적법회피시도가밝 혀질경우처벌대상이될수있다.수입물 품을 압류당하고 벌금과 최악의 경우 형 사처벌까지이어질수있다. 도널드트럼프행정부 2기들어상고관 세등각종관세를부과하면서원산지국 가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가 크고 늘게 있다. 특히중국에서제조된물품들의경 우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지역으 로속여서수출하는경우가많다. 연방정부세관당국자들이한국에서제 조된물품에대해꼼꼼하게볼수밖에없 는상황이라는지적이다. 한국정부도덤핑제품등을제3국을통 해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 고적발시철퇴를내린다. 우회덤핑이의 심되는사례에대한조사는기존덤핑조 사보다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신속 히조치해한국내산업피해를최소화한 다. 한국정부는이런내용의관세법시행 령을개정, 올해1월1일부터시행에들어 갔다. 다만보고서는모든관세신고오류 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아니므로지나치게불안해할필요는 없다고제언했다. 형사기소는주로서류위조, 제3국환적 을통한원산지세탁등고의성이명백한 무역사기행위를대상으로삼으며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인 것으로 나 타났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 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 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이유진무협수석연구원은“기업들은품 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등주요신고사 항을사전에철저히점검하고,오류가발견 되면즉시시정하는등사내준법관리체계 를강화해야한다”며“조사대상이되더라 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 절 차를적극적으로활용해피해를최소화해 야한다”고조언했다. 조환동기자 미,‘관세회피’행위단속대폭강화 수출·수입 기업 철저 대비 수입신고 검증 제도 확대 원산지·가격신고 사전 점검 고액 배상·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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