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최근미국이민정책이또한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연방항소법원이트럼프행 정부의‘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제도전국확대를다 시허용하면서미국내이민단속 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 다.이번결정으로한인사회를비 롯한많은이민자가불안감을느 끼고있지만,정확한내용을이해 하면막연한공포를가질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된제도를제대로알고미리 준비하는것이다. 신속 추방은 일반적인 추방재 판과는 다른 절차다. 보통 추방 절차는 이민법원에서 판사 앞에 출석해자신의사정을설명할기 회가주어진다.그러나신속추방 은일정한요건에해당할경우이 러한재판절차없이비교적짧은 기간 안에 추방이 진행될 수 있 는제도다. 정부는불법체류자를 신속하게 처리해 이민법 집행의 효율성을높이겠다는목적을내 세우고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연방 정부는신속추방제도를국경지 역뿐아니라미국전역에서적용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특히 미국에서 계속 거주 한기간을충분히입증하지못하 는일부비시민권자는신속추방 절차의대상이될가능성이있어 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다. 이번 결정이 모든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 니라는점이다. 미국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는 원칙적으 로 신속 추방 대상이 아니다. 또 한합법적인비자를유지하고있 는사람도자신의신분을정상적 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신속추방되는것은아니다.따라 서인터넷이나 SNS를통해퍼지 는과장된정보만믿고불안해할 필요는없다.다만합법체류자라 고 해서 안심만 해서도 안 된다. 최근미국정부는이민법집행을 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 하고있으며, ICE의단속인력과 예산도확대되고있다.영주권신 청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도 신원조회가강화되고있고, 입국 심사역시이전보다훨씬꼼꼼해 지는분위기다. 결국합법적으로 체류하는사람일수록자신의신 분을더욱철저하게관리하는것 이중요해졌다. 특히비시민권자 는 자신의 체류 자격과 미국 내 거주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 를 평소 잘 보관해야 한다. 여권 과 비자, I-94 입국기록, 취업허 가서(EAD), I-797 승인서, 세금 보고서,급여명세서,임대계약서, 공과금고지서등은자신의신분 과거주사실을입증하는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평소에는 중 요하지않게생각했던서류가예 상치못한상황에서는자신의권 리를지키는핵심증거가될수도 있다. 또한ICE를만나게되는상 황에서도자신의권리를알고대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황한 나머지사실과다른내용을말하 거나허위서류를제출하는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 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요청할권리도있다는점 을기억해야한다. 주거지에들어 오려는경우에도어떤영장을가 지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중요 하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절 차가다를수있다. 영주권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신속추방대상은아니지만중대 한범죄를저질렀거나장기간해 외에체류해미국거주의사가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방절차가진행될수있다.학생 비자나취업비자소지자역시승 인받은 신분을 성실하게 유지해 야하며,허가받지않은취업이나 신분위반은이후영주권이나시 민권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 지않은정보에휘둘리지않는것 이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모 든외국인이바로추방된다”,“영 주권도소용없다”는식의자극적 인내용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그러나실제이민법은적용대상 과 절차가 각각 다르며, 개인의 신분과체류상황에따라결과도 달라진다.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초래할수있다. 이제는‘설마나에게그런일이 생기겠어’라는 생각보다‘혹시 라도그런상황이생기면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미리 준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민정책이 강화될수록가장큰위험은단속 그자체가아니라변화된제도를 제대로알지못하는것이다.정확 한정보와철저한준비만이불안 한시대를지혜롭게헤쳐나가는 가장좋은방법임을잊지말아야 하겠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신속 추방 전국 확대… 이제는 ‘모른다’가 가장 큰 위험이다 미국에거주하는한인들가운데 한국에계신부모님이나친지로부 터 주택 구입 자금, 학자금, 사업 자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 우가적지않다. 이때 많은 분들이“부모님께 받 은돈에대해미국에서세금을내 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일 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 나 친지로부터 받은 증여금 자체 에는 미국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 과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 고의무가있다. Q.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 으로20만달러를송금해주셨다. 미 국에세금을내야하나? A. 일반적으로 미국에 납부해야 할세금은없다. 미국세법상증여 세(Gift Tax)는 자산을 받는 사람 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에게 부 과되는세금이다. 또한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증여세 과세 대상 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받는 사람 역시해당금액을소득 (Income)이 아닌 증여(Gift)로 보 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 대상에도포함되지않는다. Q. 세금이 없다면 왜 IRS(미 국세 청)에별도신고를해야하나? A. 이는 세금 신고가 아니라 정 보 보고 (Information Return) 의 무때문이다. IRS는미국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자 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자금 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 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사용하는서식이바로 Form 3520이다. 즉, Form 3520은 세금을 납부 하기 위한 신고서가 아니라 해외 로부터 받은 증여 자산의 내역을 IRS에알리는정보보고서라고이 해하면된다. Q. Form 3520신고의무가발생하 는기준은무엇인가? A.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간 누 적 10만 달러($100,000)이다. 해 당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미국비거주자인개인으로부터받 은증여금총액이 10만달러를초 과하면 Form 3520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개인에는부모, 형제자매, 친척, 지인등이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Related Parties)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 산하여계산해야할수있다. Q. 아버지가 6만 달러, 어머니가 5 만 달러를 각각 송금했다면 신고 대 상인가? A. 그렇다. IRS는해당연도동안 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부모와 같이 세법상 특수관 계인(Related Parties)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 금액을 합산하여 검토해야한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6만 달러, 어머니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 다면 총 11만 달러가 되어 Form 3520신고의무가발생할수있다. 또한부모님이5만달러를송금하 고 부모님이 소유한 한국 법인이 추가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관련 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 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Q. 한국에서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 신고 는하지않아도되나? A. 그렇지 않다. 한국의 증여세 신고와미국의Form3520신고는 별개의제도이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 부했더라도 미국 거주자의 Form 3520 신고의무가자동으로면제 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미국신 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 고해야한다. Q. Form 3520은 언제, 어떻게 제 출해야하나? A. 개인의경우일반적으로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한 일 정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개인 소 득세신고연장(Form 4868)을신 청한 경우에는 Form 3520 역시 10월 15일까지자동연장된다. 다 만Form3520은일반적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여 전자신고하는서식이아니다. IRS 가 지정한 주소로 별도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방법을 정확히 확인 하는것이중요하다. Q. 신고를하지않으면어떤문제가 발생할수있나? A. Form 3520은세금을납부하 는 신고서는 아니지만, 미신고 또 는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있음에도제출하지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벌 금이부과될수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50만 달러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세금은 없더라도 높은 수준의벌금이발생할수있다. 정 당 한 사 유(Reasonable Cause)를 입증하여 벌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절 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 터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Q. 한국에 있는 형님이 미국 사업 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5만 달러를 보내주셨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갚기로구두로약속했는데 Form3520신고를해야하나? A. 자금의 실제 성격에 따라 달 라진다. IRS는단순히“나중에갚 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대여금 (Loan)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 반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 면 차용증(Promissory Note), 상 환일정, 이자조건등이갖춰져있 어야 하며 실제 상환도 이루어져 야한다. 반면별도의계약없이송금받았 고상환계획이불분명하다면 IRS 는이를증여(Gift)로판단할수있 다. 이경우해당연도에받은금액 이 Form 3520 신고 기준을 초과 한다면 정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있다. 가족간자금거래는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있으므로, 큰금액을주고받을 때는 처음부터 거래의 성격을 명 확히하고관련서류를갖추어두 는것이바람직하다. Q. 부모님으로부터자금을송금받 았다면어떤서류를보관해야하나? A.해외증여를받은경우에는향 후IRS문의에대비해관련서류를 보관해두는것이좋다. 한국 및 미국 은행의 송금·입금 내역과 해외송금 확인서, 증여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Gift Letter, 그리고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 는서류를함께보관하는것이바 람직하다. 또한자금의출처를설명할수있 는자료와한국증여세신고서(해 당 시), Form 3520 사본 및 제출 증빙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자금의 출처 (Source of Funds)와가족관계입 증자료를충분히갖추어두는것 이중요하겠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 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검토 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박영권공인회 계사주. (770)457-1958 한국에서부모님이보내주신자금, 미국에세금내야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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