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7일 (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오는 12월 17일‘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 뒤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제도가 한동안 따로 운영될가능성이제기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통 합방안심사가장기화하는가운데대한 항공이 독과점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나온다. 15일업계에따르면대한항공은최근 정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아시아나 항공과의마일리지통합지연가능성을 명시했다. 대한항공은신고서에서“합병기일전 까지마일리지통합방안에대한공정위 의승인을받지못할경우, 마일리지제 도를 2019년말기준대비불리하게변 경하지 않기 위해 그 승인 시점까지 기 존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마일리 지제도를각각별도로 유지·운영해야 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 앞서공정위는지난해 12월대한항공 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다. 소멸하는마일리지를최소화할 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는취지였다. 이에 대한항공은 올해 1월 수정안을 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최종 승인을 받지못하고있다. 승인 지연에도 불구 하고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아시아 나마일리지가대한항공마일리지와 1 대1비율로전환되는마일리지통합비 율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신용카 드등제휴사를통해쌓은제휴마일리 지의경우아시아나 1마일당대한항공 0.82마일로전환된다. 대한항공은마일리지별도운영이현 실화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합병 시 너지축소등이우려된다고짚었다. 대한항공은“마일리지제도를각각별 도로유지·운영하는과정에서 2019년 대비불리한변경이발생했다고판단되 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 최대약9억2,500만원/일)이부과될수 있다”고밝혔다. 그러면서“양사마일리지제도의병행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인력, 서비 스등운영비용부담이지속될수있고, 마일리지 제도 일원화 및 회원 통합을 통한 통합 시너지 효과의 실현이 지연 될수있다”고우려했다. 아울러“공정 위 심사 과정에서 마일리지 전환비율 등 통합방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마일리지 관련 이연수익(부채)의 측정 등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에 영향이 발 생할수있다”고덧붙였다. 마일리지통합방안의관건은결국대 한항공이독과점지위에대한우려를해 소하느냐여부라고업계는꼽는다.그동 안은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이국적 대형항공사(FSC) 시장을 양분해온 만 큼 한쪽 마일리지 제도에 불만이 있으 면소비자는다른쪽으로갈아탈수있 었다.하지만통합이후에는이러한경쟁 압력이 사라지면서 대한항공이 마일리 지혜택을적극적으로개선할유인이약 해질수있다는것이업계분석이다. 공정위도보완명령당시보너스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요구하며“국민의기대와눈높이 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 ”고강조했다. 실제로대한항공의미사 용마일리지는뚜렷한증가세를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마일리지 이연수익)는 2조 9,32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9% 늘었다. 2년 전(2조4,798억원)과 비교 하면18.2%증가한금액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마일리지 사용률 은항공사수익과직결되는부분이다보니 대한항공도고민이클것”이라면서도“시장 독과점에서비롯되는소비자편익저해에대 한우려를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 <연합> “대한항공·아시아나마일리지따로운영되나” 대한항공 계획서 제출 공정위 승인 아직 없어 ‘독과점 우려 해소해야’ 통합비율 등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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