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조지아주귀넷카운티에서도로위보 복운전중상대운전자에게총기를겨 눈 남성이 직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착용 한 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 기면서결정적인증거가되었다. 귀넷카운티경찰에따르면,사건은지 난 6월 10일해밀턴밀로드(Hamilton Mill Road)의 한 신호등 앞에서 발생 했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지프 (Jeep) 차량이 다가왔고, 운전자인 스 콧헨더슨(Scott Henderson)은피해자 에게고함을지른뒤총기를겨눈혐의 를받고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카메 라에 헨더슨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 린 채 총기를 겨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고밝혔다.수사관들은즉시 헨더슨의신원을파악하고체포영장을 발부받아그의직장에서신병을확보했 다. 경찰이 직장에 들이닥치자 헨더슨은 “지금장난하는거냐(Are you kidding me?)”라며당혹감을드러냈다. 조사실 에서경찰이총기위협혐의에대해묻 자헨더슨은“아니오”라고답하며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당시의 영 상을보여주자그는“총은보이지않는 다”고 부인했고, 이에 경찰은“영상에 분명히찍혀있다”고반박했다. 헨더슨은당시오토바이운전자가차 선을 넘나들며 난폭하게 운전해 욕설 을 퍼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 만 경찰이 그에게 가중 폭행(aggra- vated assault) 혐의가적용될것이라고 고지하자,헨더슨은“이일로감옥에가 야 하느냐”고 되물었고, 경찰은“그렇 다”고답했다.결국헨더슨은가중폭행 혐의로기소되었다. 귀넷경찰은도로위보복운전이순식 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고경고했다. 경찰은“도로에서갈등상 황이발생하면상대운전자와대응하지 말라”며“가능하다면 거리를 두고, 위 협을느낀다면즉시911에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박요셉기자 A3 종합 귀넷서운전중다툼…총기겨눈운전자기소 도로서운전자에총기겨눠기소 <사진=귀넷경찰국> 아울러새규정은정부혜택이용여부 뿐만아니라신청자의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정 능력, 교육 수준, 기술 등 종 합적인 요소를 이민 심사관이 검토해 영주권심사에반영할수있도록했다. 새규정은미국내에서신분조정을통 해영주권을신청하는사람과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등에게 적 용된다.다만난민,망명승인자등의회 가 별도로 정한 일부 범주의 신청자는 공적부조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 또USCIS는특정혜택이용만으로영 주권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 며,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가족 구 성원이 받은 정부 혜택을 신청자 본인 의 혜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혜택이 가계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요 소로고려될수있다고설명했다. USCIS는새규정시행에맞춰영주권 신청서인I-485개정도예고했다.규정 시행일인9월18일이후부터는우편소 인이찍히거나전자제출되는기존버전 의 I-485는 접수되지 않는다. 새 양식 에는변경된공적부조심사기준이반 영될 예정이다. 조셉 에드로우 USCIS 국장은“이민자가스스로를부양할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조치”라는입장을밝혔다. 그러나이민자권익단체들은이번조 치가 이민자들의 정부 혜택 이용을 위 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 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 과정 에서불이익을우려해합법적으로이용 가능한 의료·식량·주거 지원을 피하 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이민자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다는입장이다. ‘정부복지혜택수혜여부’ 영주권심사에반영 ◀1면서계속 구세군(Salvation Army) 귀넷지부는 17일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지콜린 스힐로드에위치한월마트에서‘스터 프더버스(Stuff the Bus)’캠페인을진 행했다. 주최측은기부받은새학용품 들을 귀넷 카운티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전했다. 이어 18일에는귀넷카운티보안관실 이오전11시부터오후3시까지귀넷카 운티 페어그라운드에서‘백투스쿨 배 시’를개최한다. 이행사에서는무료책 가방과 학용품 배포는 물론, 학생들을 위한 건강 검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무료학용품배포줄이어 ◀1면서계속 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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