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3일 (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부과했던‘10% 글로벌관세’가오는24일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 하는‘무역법301조관세’를곧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도출한‘15%상한’이지켜질지 가최대관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 터무역법 301조를동원해‘과잉생산’ 과‘강제노동’이라는두가지항목으로 각국을조사해왔다. 연방 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 법판결에따라부과한무역법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오는 24일로만료되기때문이었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 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 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다.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부 당하거나차별적인관행과정책에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과잉생산에는 16개, 강제노동에는 60 개 경제주체가 지목됐고 한국은 두 가 지다대상이됐다. 강제노동의경우 10 ∼12.5%의관세부과계획이지난달초 발표됐고관련공청회까지진행돼확정 발표만 남은 상태다. 과잉생산의 경우 아직 관세 부과 계획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표 이후의 공청회까지 감안 하면 물리적으로 24일 이전에 관세 확 정 발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금주 중USTR이강제노동관세를확정발표 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는관측이나온다. 공청회를통해대상국들의반론을받 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애초 강제노 동 관세 자체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 기 위한 것이고 기간도 짧은 탓에 제대 로된조사가이뤄졌을것으로보기어 려워 큰 변동 없이 관세가 확정될 것으 로예상된다. 추후부과예고를거쳐과 잉생산관세가확정되면강제노동관세 에 합쳐진다. 한국의 경우 부과가 예고 된강제노동관세12.5%에과잉생산관 세가추가되는구조다. 영국일간파이낸 셜타임스(FT)도21일트럼프대통령이이 번주중수십개국에새로운관세를부과할 수있도록여러방안을마련해놓은상태라 고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다. 다만백악관고위당국자들은트럼프 대통령에게지난해각국과체결한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관 계를안정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1월 중 간선거를앞두고무역전쟁이초래할수 있는 경제적 충격과 시장 불안을 감수 할필요가없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한국은미국과무역합의를통해15% 관세에합의한상태다. USTR의무역법 301조에따른관세가15%를넘게되면 합의위반이나다름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달초무역합의상의관세상한선을존 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있다. 한미고위당국자간소통과정 에서도 15% 상한이 지켜질 것이라는 언급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 다만어떤식으로15%상한이맞춰질지 는미지수다. 과잉생산관세를별도부과 한뒤15%선으로‘깎아주는’방식이될 수도있고조건을달아15%를맞추는방 식이될수도있다.어떤방식이든‘15%+ α’의부담이한국정부에지워지면무역 합의위반이라는지적이불가피하다. USTR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브라질에 25% 관세를 부과했 다. 브라질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 한상태가아니었다. 25%부과는불공 정관행전반에대한조사에따른것이 다. 강제노동 조사 60개국에는 브라질 도포함된다. “10%글로벌관세종료…‘301조관세’로대체” 미 USTR, 이번주 확정·발표 122조 관세는 24일로 만료 301조‘강제 노동’준비돼 한국 등 60개 국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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