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최태원( 왼쪽사진 ) SK그룹 회장과 노소 영( 오른쪽 ) 아트센터나비관장의 9년에 걸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9,440억원의재산분할을명령 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정했다. 노관장부친인노태 우전대통령의비자금 300억원등을 재산분할산정에서제외하면서분할액 은종전항소심에서의 1조 3,808억원 보다 4,0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 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 터는 연 5%의 지연 이자(연 472억 원) 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을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했다. 최회 장측은이를나누지않아도되는‘특 유재산’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혼인기간중취득해양측이모두형성 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며 공 동재산’으로 판단했다. 특히 노 관장 의 가사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 동이주식가치증대등에기여했다는 점을분명히했다. 다만노전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은 주식 형성이나 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 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 외했다.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 산정은 파 기환송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 년 4월 16일을기준으로했다. 당시 SK 주가는약 16만원이었다. 재산분할비 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에서 부족 한부분은최회장이현금으로지급하 도록했다. 법원은“최회장이보유한 주식 가치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점 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SK주식을최회장의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 외한 채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 료 1억 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 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 로정했다. 위자료도20억원으로늘렸 다. 그러나대법원은지난해 10월“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기여로 인정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부분을 파 기환송했다.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 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 도록 한 2심 판단과 이혼은 확정됐다. 조소진·장수현기자 2026년 7월 25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최태원, 노소영에9440억줘라” 법원, SK주식포함재산분할명령 “3분의 1이노소영몫…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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