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B3 ■30%지켜도생활비빠듯한현실 ‘소득의 30% 이하만 주거비로 사용하라’는 이른바 30% 렌트비 법칙은 연방정부의‘주거비 부담 능력’(Housing Affordability) 기 준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주 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지 않으 면적정한수준의주거비를부담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도 많은집주인과임대시장에서는온 라인 렌트비 계산기 등을 통해 이 기준을적용하고있다. 하지만부동산및개인재무전문 가들은 현재 가계 재정 상황이 과 거보다훨씬복잡해졌기때문에이 기준을절대적인원칙으로받아들 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속 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30% 렌트 비기준을충족해도재정적으로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졌 기 때문이다. 렌트비에 더해 식료 품비, 교통비, 보험료, 각종생활비 등부담해야할비용이전반적으로 높아져,단순히렌트비가소득에서 차지하는비율만으로재정상태를 판단하기어려운실정이다. ■총소득아닌가처분소득기준으로 30%렌트비법칙의문제로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로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가처분소득은세금과은퇴연 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 가발생할수있다. 연방준비은행 데이터에 따르 면 중위 가구소득은 연간 약 8 만4,000달러, 월 기준으로는 약 7,000달러(세전) 수준이다. 30% 법칙을 적용하면 이 가구는 월 최 대 2,100달러를 렌트비로 사용 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 하지 만 현실은 계산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를 은퇴연 금에 적립하면 연간 소득은 7만 5,600달러로줄어든다. 여기에남 은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납부 하면 가처분 소득은 5만6,700달 러수준으로감소한다. 또 평균 수준 연간 건강보험료 9,024달러(월 약 752달러)까지 고 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은 연간 4만7,676달러, 월로 따지 면 약 3,973달러에 불과하다. 즉, 연소득 8만4,000달러인 가구의 실제월가처분소득은약3,973달 러가 되며, 이 경우 렌트비 2,100 달러는 소득의 약 53%를 차지하 게 된다.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는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30% 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소득의절 반이상을주거비로지출하는셈이 다. 만약자동차할부금, 학자금대 출, 크레딧카드 대금, 자녀 양육비 등다른고정지출까지고려하면생 활에필요한여유자금은크게줄 어들어렌트비가차지하는비율은 더욱높아진다. ■가계마다다르게적용해야 같은소득과같은렌트비를부담 하더라도실제생활여건은사람마 다 다르기 때문 30% 법칙을 모든 가계에동일하게적용하는것도무 리라는지적도많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세전 소득의30%를렌트비로지출한다 고가정해본다. 한사람은부채가 없고, 자동차할부도끝났으며, 직 장에서제공하는유리한건강보험 혜택을받고있다. 반면다른사람 은학자금대출상환, 자녀양육비, 계속 오르는 보험료, 크레딧카드 빚까지함께부담하고있다. 겉으로보기에는두사람모두같 은 30% 법칙을 지키고 있지만 실 제 재정 상태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사람은 비교적 여유 롭게생활할수있지만, 두번째사 람은생활비가부족해크레딧카드 에의존하는이른바‘하우스푸어’ (House Poor) 상태에빠질가능성 이 높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 때문 에다른생활비를감당하지못하고 빚이 늘어나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악순환에빠지기쉽다. ■30%렌트비대신‘50·30·20관리법’ 개인 금융 전문가들은 주거비를 낸뒤에도생활비를감당하고빚을 갚거나, 비상자금을 마련과 미래 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먼저따져봐야한다고조 언한다. 이는 사람마다 재정 목표 가다르기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은퇴연금을 최대한 불입하는것이목표일수있고, 또 다른사람은비상자금을마련하거 나가족여행, 또는자동차유지또 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처럼 주거비는 전체 재 정 계획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이 단순 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현 실적이라는지적이다. 최근에는 30% 렌트비 법칙 대 신‘50·30·20 예산관리법’도많 이 권장되고 있다. 이 방법은 렌트 비만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필 수생활비를 하나의 항목으로 관 리하는 방식이다. 가처분 소득의 50%는 필수지출, 30%는 선택지 출, 20%는저축과부채상환에사 용하는것을목표로하는예산관 리법이다. 이 관리법에 따르면 주거비는 전체 필수지출의 한 항목으로 포 함된다. 따라서 주거비가 소득의 30%를조금넘더라도주거비가포 함된전체필수지출이가처분소득 의 50% 안에서 관리된다면 건전 한재정상태를유지할수있다. ■주거비부담이바꾼라이프스타일 ‘30% 렌트비 법칙’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룸메이 트와함께살거나, 더작은집으로 이사하는사례가늘고있다. 또, 도 심에서멀리떨어져주거비가낮은 지역을 선택하거나,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있다. 이사 서비스 비교·예약 온라인 플랫폼 스페어풋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집을 떠 났던 청년층의 58%가 다시 부모 와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도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자의 75%는 현명한 재정 전략을 위해 선택한결정이었다라고도답했다. 이같은추세는젊은층만의현상 이 아니다. 룸메이트 매칭 플랫폼 스페어룸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 상 고령층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 는룸메이트연령대로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높은 렌트비와 인플 레이션, 이혼증가, 은퇴후고정소 득생활등이고령층까지주거비를 함께 부담하는 주거비 해결 전략 으로이끌고있다고분석했다. 준최객원기자 소득의 30%렌트비공식…이젠현실과맞지않는다 30% 지켜도 생활비 빠듯 가처분 소득 기준 계산 최근엔‘50·30·20 관리법’ 오랫동안 ‘30% 렌트비 법칙’이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이 원칙은 주거비를 세전 총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하면 나머지 생활비와 저축, 기타 지출을 감 당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이 공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원칙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비용은 물론 식료품, 휘발유, 공공요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30% 기준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렌트비 역시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임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대도시의 중간 렌트비는 월 1,686달러로 집계됐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 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65~74세 테넌트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테넌트연령층으로조사 될 정도다. 젊은 세대는 유연성을 위해, 고령층은 생활의 단순화와 편의를위해마이크로무브를선택 하고있다. ■저렴한조립식가구인기도영향 이케아, 웨이페어 등에서 판매하 는비교적저렴한가구가보편화되 면서, 소비자들의 가구에 대한 인 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 는 가구를 오랫동안 사용할 재산 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젊은세대를중심으로현재의생활 방식이나주거공간에맞춰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소비재로 여기는 경우가많다. 실제로많은사람들은추억이담 긴 물건이나 원목 가구, 매트리스, 미술품, 가보, 전자제품 등은 새집 으로 가져가지만, 합판 책장, 저가 침대 프레임, 저렴한 책상과 소파, 조립식 가구 등은 이사하지 않고 처분하는경우가많다. 조립식가구는운반비용보다새 로 구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경 우가많아, 많은사람들이이사대 신새제품을선택하는편이다. 또 이사를앞두고가져가지않을물건 을중고거래플랫폼에서판매하거 나기부하거나폐기하는경우가늘 고있다. ‘마이크로 이사’ ◀1면서계속 주거비를세전총소득의30%이하로유지하면나머지생활비와저축, 기타지출을감당 할수있다는‘30%법칙’이오랫동안사용되어왔다.그러나최근물가와렌트비등이크 게오르면서새공식을적용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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