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60개주요교역국에10~12.5% 의새로운관세를부과했다. 명분은‘강 제노동 근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 국연방대법원판결로무력화된상호관 세를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되살렸다 는평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23일무역 법301조에따라강제노동을이유로한 국을비롯한60개국에10~12.5%의관 세를 부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 본,스위스는기존최혜국(MFN)관세율 과 합산해 최소 12.5% 수준으로 적용 받게 된다. 사실상 한국도 12.5%의 관 세부담을지게된것이다. 이들60개국 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USTR은설명했다. 트럼프행 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 하고있다. 앞서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 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 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에위법판 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활용해전세계에10%의글로 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해당 조치는 최 대 150일까지만 유지 가능해 24일로 만료가 예정돼 있던 상태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료 7시간전인 이날 무역법 301조를활용한새관세체계를도입하 면서관세정책의공백을없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광범 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 에 법원에서 무효화된 상호 관세보다 법적 방어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트 럼프대통령이향후장기간유지하거나 정책적으로조정하기도수월하다는얘 기다. 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에전세계 각국은 일제히 반발했다. 로이터·AFP 통신에따르면돈패럴호주통상장관은 24일 강제노동 관세가“전혀 정당화 될수없다”며향후호주산제품에대한 모든 미국 관세를 철폐하도록 계속 압 박할것이라고밝혔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 보고위대표도 EU의강제노동통제체 계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 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노동환경이 양 호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나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자국에 국 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강 제노동 근절 대책이 있다며, 강제노동 근절 대책이 부실하다는 미국의 주장 을반박했다. 일본정부도유감이라는입장을밝혔 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유감”이라며“일미 간작년합의는변하지않는다. 미국은 합의를넘어서는추가관세를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한국은 미국의 향후 추가 조치에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따른과잉생산문제도별도로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강제노동 관세 에 더해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산 될 경 우 한미 무역합의에서 설정한 관세 상 한선 15%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샌프란시스코=박지연특파원 곽주현 · 오지혜 · 이성택기자☞6면에계속 2026년 7월 27일(월) D www.higoodday.com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韓등 60개국에 10 ~ 12.5%부과 ‘10%관세’ 만료 7시간전발표 과잉생산관세도조만간부과 한국 ‘15%상한’ 사수가관건 ‘301조강제노동’ 빌미ㆍ되살아난트럼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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