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8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 23일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강제 노동관세’를60개국에부과했다. 한국도사실상 12.5%의관세를맞았 다. 지난2월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 효판결이후도입한‘10%글로벌관세 ’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직전에 이를대체하는새관세가나온것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는이날오후강 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 우세율이12.5%가안될경우강제노동 관세와합산해 12.5%가되도록하고최 혜국대우관세가 12.5%이상일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했다. 합 산치가최소12.5%가되도록한것이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 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USTR은“이런 식으로 총 관세 상한 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 록하는데적합하다”고강조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 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다.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대상이 된 60개국 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조치를도입하지않거나제대로시 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 다는게USTR의판단이다. 강제노동관세는24일0시1분부터적 용됐다.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 마자 발효되는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사실상 미국의 주 요무역파트너를망라한다. 이들 60개 국에서들어오는제품이미국수입품의 99%라고USTR은설명했다. 새로운 방식의‘트럼프 관세’가 이어 지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수입품 에상당부문의존할수밖에없는미국 소비자들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입 업자들이 관세 비용을 수입 비용에 전 가하고 이는 결구 소매 가격으로 이어 지게되기때문이다. 제이미슨그리어 USTR 대표는“트럼 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 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면서“미국은거의한세기동안강제노 동으로생산된상품의수입을금지해왔 고이를엄격히집행해왔다. 우리의무 역파트너들도같은조처를해야할때” 라고강조했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 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이날최종적인관세를확정했다. 앞서USTR은지난3월구조적과잉생 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 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차별 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두가지조사에다대상이됐다. 이번‘강제노동관세’는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이어가 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의지가반영된 결과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부과했으나최장 150일만 가능해서24일0시가만료시한이었다. 미,‘301조강제노동관세’…전세계60개국에부과 10% 상호관세만료전발표 국가별로 10~12.5% 부과 미수입품 99% 비중차지 ‘최대피해자는미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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