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미국 이민사회에는 오래전부 터반복되는말이있다.“미국에 서 10년만 버티면 영주권을 받 을 수 있다.”단속이 강화될 때 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퍼지고, 최근에는 ICE의대대적인단속 과추방재판증가로인해42B라 는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결론부터말하면‘10년 만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 다’는말은사실이아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42B’는 정확히는 이민법상 비영주권자 를위한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for Certain Non- permanent Residents) 제도다. 이제도는일반적인영주권신청 절차와는 전혀 다르다. USCIS 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 재판을 담당하는 이민법원에서 만심리되는매우제한적인구제 제도다. 가장 큰 오해는 10년 거주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 외에도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 다. 그 기간 동안 선량한 품행 (Good Moral Character)을 유 지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결격 범죄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더 해미국시민권자나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신청 인의 추방으로 인해 단순한 불 편을 넘어 ’예외적이고 극심한 어려움(Exceptional and Ex- tremely Unusual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마지막요건이가장어 렵다. 가족이떨어져사는안타까움 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중대 한질병, 심각한장애, 특별한교 육적·의학적 사정 등 일반적인 추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수 준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객 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증명해 야한다. 실제로이요건을충족 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적 지않다. 또하나반드시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42B는 누구나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가 아니다. 먼저 추방재판(Re- moval Proceedings)에 회부되 어있어야한다. 다시말해단순 히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 서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 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에게구제를요청하는절차 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 부에서는“차라리 NTA를받아 추방재판에들어가면42B를신 청할 수 있다”는 위험한 조언도 들린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 된 생각이다. 추방재판은 영주 권을 받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 다. 오히려 신청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추방 명 령을 받을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재판에 들어간 뒤에는 변 호 전략과 증거 준비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며, 단순히 시간 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 서는안된다. 또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도 아 니다. 이민판사는 제출된 증거 와 진술, 신청인의 생활기록, 가 족관계,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한 뒤 재량으로 최 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승인 여부는개인의구체적인사실관 계와 증거의 설득력에 따라 크 게달라질수있다. 2026년현재미국의이민정책 은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과 추 방 절차를 지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만 큼추방재판에회부되는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42B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 나 관심이 높아질수록 잘못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는 점 이더큰문제다. ‘10년만버티면영주권이나온 다’는말은사실이아니다. 42B 는 장기 체류자 모두에게 주어 지는 혜택이 아니라, 매우 엄격 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일부 신 청인에게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구제 제도다. 자신의 상황을 정 확히 분석하지 않은 채 인터넷 이나 주변의 소문만 믿고 기다 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민법은 희망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추방재판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정확한 법률 판단과 철저한 증 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기 대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체류 신분과가족관계, 거주기간, 범 죄기록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현실적인전략을세우 는 일이다. 42B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영주권의 문이 아니 라, 매우좁고엄격한조건을통 과해야만 비로소 도전할 수 있 는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는 사 실을기억해야한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10년만 버티면 영주권’은 사실일까? 42B 제도의 진실 많은신규사업자가“LLC를설 립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LLC는사업운영을 위한 법적 구조일 뿐이며, 세금 부담은 LLC 자체보다 사업 소 득, 비용관리, 과세방식선택등 에의해결정된다. Q. LLC를 설립하면 세금이 자동 으로줄어드는가? A. 그렇지 않다. LLC 자체에는 자동적인 절세 효과가 없다. 많 은 사업자가 LLC를 설립하면 곧바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흔한 오 해다. LLC는 “사업을 어떤 법 적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제도이지, “세금을 얼 마나낼것인가”를자동으로결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LLC를 별 도의 독립적인 세금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 LLC는 소유자의 수와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중 요한 것은 LLC라는 이름 자체 가 아니라, 사업에서 얼마의 이 익이 발생하는지, 어떤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 구조를 선택하는지 이다. Q. 그렇다면 왜 많은 사업자가 LLC를선택하는가? A. 많은 사업자가 LLC를 선택 하는주요이유는세금절감보다 는 법적 보호와 사업 운영의 체 계화때문이다.사업초기에는개 인이름으로사업을운영하는경 우도많지만,사업규모가커지고 계약, 직원 채용, 거래 관계가 확 대되면 사업과 개인을 법적으로 구분하는것이중요해진다. LLC의 대표적인 장점은 **책 임 제한(Limited Liability Pro- tection)**이다. 개인 명의로 운 영하는경우사업상의문제가개 인재산으로연결될위험이있지 만, 적절하게설립되고운영되는 LLC는사업책임과개인책임을 구분하는역할을한다. 다만 LLC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책임에서벗어나는것은아 니다. 사업 대출 과정에서 개인 보증을제공했거나, 사업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LLC 를독립된사업체로적절히운영 하지않은경우에는보호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 세금등법에서개인책임을인정 하는 의무나 경영자의 고의 또 는중대한과실과관련된책임은 LLC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LLC의법적보호범위 는설립주(State)의법률과실제 운영 방식, 개별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 률판단이필요한경우에는변호 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 는것이바람직하다. Q. 1인 LLC(Single-Member LLC)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는 가? A.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보고 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많은 사 람들이LLC를설립하면LLC가 별도의세금을납부하는독립적 인회사가된다고생각한다.그러 나 1인LLC의기본적인연방세 금처리는다르다. IRS는별도의 과세선택을하지않은 1인 LLC 를 일반적으로 **Disregarded Entity (세법상별도구분하지않 는 법인)**로 취급한다. 이는 법 적으로는LLC라는별도의사업 체가 존재하지만, 연방 세법상으 로는사업주개인과하나의납세 단위로본다는의미다. 따라서 일반적인 1인 LLC는 LLC 이름으로 별도의 연방 소 득세신고서를제출하는것이아 니라, 사업주의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에 사업 소득과 비 용을포함해신고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활동은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해 보고한 다. 예를들어Mr. A가혼자운영하 는식당을LLC형태로설립하고 연간10만달러의순이익을올렸 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LLC 가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 니라, 해당 순이익이 김 씨 개인 소득으로 신고된다. 또한 해당 소득에는 일반 소득세뿐 아니라 일정요건을충족하면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가 적 용될 수 있다. 따라서 LLC 설립 여부보다중요한것은사업소득 과비용을정확하게기록하고,세 법에맞는신고구조를유지하는 것이다. Q. 여 러 명 이 소 유 하 는 LLC(Multi-Member LLC)는 어떻 게과세되나? A. 일반적으로 Partnership(파 트너십) 방식으로 과세된다. 두 명이상의소유자가공동으로사 업을운영하기위해LLC를설립 하는경우에는세금처리방식이 달라진다. 별도의 과세 선택(예: 주식회사로전환)을하지않으면 IRS는 일반적으로 다인 LLC를 Partnership으로취급한다. 이 경우 LLC는 매년 Form 1065(Partnership Return)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Partner- ship 자체가 일반 법인처럼 이 익에 대해 소득세를 직접 납부 하는 구조는 아니다. 파트너십 은 대표적인 통과 과세(Pass- Through Taxation) 구조로,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LLC 단 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각 소유 자에게 배분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업자가 각각 50% 지분 을 가진 LLC가 한 해 동안 20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생시 켰다면, 각 사업자는 10만 달러 씩 소득을 배분받게 된다. LLC는 각 소유자에게 Sched- ule K-1을 발급하고, 각 소유자 는 이를 자신의 개인 세금보고 서에 포함해 신고한다. Q. LLC를 운영하면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수있는가? A. 사업과 관련된“일상적이고 필요한(Ordinary and Neces- sary)”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합법적 인절세를위해서는개인자금과 사업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목적과비용발생근거를정 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비용의범위는업종에따라 다양하며생각보다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식당업의 경우 원재 료및소모품, 차량비용, 광고비, 직원 급여와 페이롤 관련 비용, 외부 용역비, 보험료, 전문가 서 비스 비용(CPA·변호사 등), 임 대료, 사업 라이선스 비용, 유틸 리티, 장비 감가상각비 등이 공 제대상이될수있다. 또한홈오피스비용, 대출이자 등도요건을충족하면공제받을 수있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LLC를설립하면정말세금이줄어들까요?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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