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압류는집을잃은기존소유주에게는안 타까운 일이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 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마련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은 압류주택을 장기 간 보유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처분 하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아 있는 대출원금과이자, 법률비용, 각종수수 료등을회수할수있는수준에서매매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압류주택의매물가격은시세보 다 평균 약 15%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거래가격도 리스팅 가격 보다더낮게형성되는사례가많다. 그러나압류주택구입에는위험요소 도 따른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소유 권문제와각종담보권, 그리고주택상 태등을충분히확인해야하는만큼, 가 격만보고접근하기보다는장단점을꼼 꼼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이바람직하다. ■ 압류 절차…상환 유예→NOD→매 각공고→공개경매 주택이 압류되려면 먼저 모기지 대출 상환 연체가 발생해야 한다. 대출기관 이한번의연체만으로곧바로압류절 차를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의 대출기관은 연체 발생 후 일시적으 로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등 집주인이 연체를해소하고계속주택을보유할수 있도록여러대안을제시한다. 여러 구제 방안이 제시된 후에도 집 주인이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기 관은‘채무불이행 통지서’(Notice of Default·NOD)를 발송한다. 이 통지서 는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집주인에게통상90일이내에연체된금 액을상환할기회를준다.이때부터가공 식적인압류절차가시작되는단계다. 채무불이행통지서를받은뒤에도 90 일 안에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기 관은압류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 이후에는‘매각공고’(Notice of Sale) 가 발표되는데, 공고에는 대출기관이 21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공개 경매에 부칠것이라는내용등이담긴다. 압류주택은 공개 경매를 통해 최고가 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매각된다. 낙찰 자는 일반적으로 낙찰 금액 전액을 즉 시 지급해야 하며, 매매 절차가 완료되 면‘수탁자 소유권 증서’(Trustee’s Deed)를받아해당주택의새로운법적 소유자가된다. ■REO…경매에서안팔린압류주택 ‘은행 소유 부동산’(Real Estate Owned·REO) 부동산은 모기지 대출을 갚지못한집주인으로부터은행등대출 기관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주택을 말한 다. 쉽게 말해 압류 절차를 거친 뒤 은행 이직접보유하게된주택이바로REO다. 대출기관은 모기지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 출금이 장기간 연체되면 대출금을 회 수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압류하고 공 개 경매에 부친다. 그러나 경매에서 낙 찰되지 않은 주택은 대출기관이 소유 하게된다. 이후은행은일반매물형태 로 시장에 다시 내놓아 매각을 추진하 는데이주택을흔히REO부동산또는 REO매물이라고부른다. REO부동산 가운데는 정부가 소유한 주택도 많이 포함되어있다. 대표적으로‘HUD주택 ’(HUD Homes)은‘연방 주택도시개 발부’(HUD)가보유하고매각하는압 류주택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바이 어에게는시세보다낮은가격에판매되 는경우가많다. 3면에계속 · 준최기자 2026년 8월 17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싸다고덜컥샀다가후회…압류주택구입시주의할점 올해상반기주택압류가지난해보다21%증가하며2019년이후가장높은수준에근접한것으로나타났 다.<관련기사본지7월30일자G05면>.압류주택은집주인이모기지대출을상환하지못하거나주택을숏 세일거래등을통해매각하지못해,대출기관이소유권을넘겨받은주택을말한다.대출기관은대출금을 최대한회수하기위해이주택을시세보다낮은가격에매물로내놓는경우가많다.이처럼압류절차를거 쳐다시시장에나온주택은시세보다저렴하게내집을마련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시세 대비 약 15% 저렴 철저한 사전 조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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