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반려견과함께사는것이고령자의치 매 발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 본연구진에의해나왔다. 20일도쿄신문에따르면일본국립환 경연구소,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도쿄대연구팀은 2016년당시 65세이 상이었던 도쿄도 거주 남녀 1만1,200 명의 건강 데이터를 2023년까지 분석 해반려견사육여부와치매발병의상 관관계를 따져봤다. 그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의 발병 위 험이48%낮았다. 연구결과반려견사육이건강에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려견을 키우는고령자는많지않았다. 건강문 제 등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되 는 상황을 우려해 사육을 피하는 경우 가적지않아보인다. 조사대상자중반려견과사는경우는 8.6%였고, 여기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 어하는경우를더해도13.4%에그쳤다. A5 종합 “반려견과사는노인 치매위험48%낮아” 입국거부되자항공사에 “1억불내놔라”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준비하 지않은채현지로향했다가입국을거 부당한외국인승객이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억달러손해배상을요구하는 터무니없는소송을제기하고나섰다. 19일 한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에따르면아시아나항공은베트남입 국거절과관련해미국에서1억달러규 모의손해배상소송이제기됐다고이날 공시했다. 소송을낸외국인여성은베트남입국 에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 에서아시아나항공항공편을이용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 을 거절당하자 이 과정에서 정신적·물 질적피해를입었다며항공사를상대로 배상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 이번소송은지난 4일연방법원캘리 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됐다. 청구 액은 1억달러로, 이는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 본 약 1조299억원의 13.7%에 해당한 다. 해외여행시입국에필요한비자와서 류를갖추는것은일반적으로여행객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최종적 인입국허가여부역시도착국가의출 입국 당국이 결정한다. 따라서 과거에 도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한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한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 들이지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 “사회보장장애급여지급거부는부당” 사회보장 장애급여 지급과 관련해 연 방 사회보장국(SSA)의 결정에 불복한 한인이연방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으 로확인됐다. 이번소송은SSA가내린장애급여관 련행정결정이법률과행정기록에비춰 적절했는지를 연방법원이 심사해 달라 는내용으로, 향후법원의판단에따라 SSA의결정이유지되거나재심을위해 환송될가능성이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 는지난7월30일테네시중부연방지방 법원컬럼비아지원에연방사회보장국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제프리S. 프렌슬리연방치안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보장 장애보험과관련한행정결정을다투는 사건으로분류했다. 김씨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연방사회보장법42U.S.C. 405호조항 아시아나대상 ‘황당소송’ 한인, 연방법원에소송 최종결정사법심사청구 으로, 이법은사회보장국의최종결정 에불복하는신청자가연방법원에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사회보장 장애급여 관련 연방법원 소 송은일반적인민사손해배상소송과는 성격이다르다.연방법원이장애여부를 처음부터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 라, SSA가 행정절차를 거쳐 내린 최종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행정 기록에의해충분히뒷받침되는지를심 사하는절차다. 통상장애급여신청자는 SSA의최초 결정과 재심 절차를 거친 뒤 행정법 판 사의심리를받을수있다. 이번규정안에는 45일간의공개의견 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10월14일 공청 회가 예정돼 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 면규정발표일이후종료되는과세연도 부터 적용된다. 올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26년소득에대한세금보고, 즉내년 신고분부터적용될수있다. 이번조치는트럼프행정부가이민단 속 및 합법 이민 옥죄기 정책을 세금과 연방복지제도까지확대하고있는가운 데나온것으로, 향후한인들을비롯한 이민자 가정의 세금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미칠전망이다. 서류미비자세금환급금지 ◀1면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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