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오는2026년9월18일부터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공적부 조(Public Charge)’판단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했던 2022 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 민 심사관이 신청자의 경제적 자 립 가능성을 더욱 폭넓게 판단하 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 다. 공적부조란 이민 신청자가 앞으 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주로 의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 한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입국불 허 사유다. 그러나 9월 18일부터 는 이 종합판단의 범위가 이전보 다넓어진다. 기존 2022년규정은 현금성 생계보조와 정부 비용으 로 제공되는 장기 시설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적부조 여부를 판단 했다. 반면 새로운 기준에서는 신 청자가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공공혜택을종류와관계없이 심사자료로검토할 수있도록했 다. 따라서메디케이드(Medicaid), SNAP 식품보조, 주거지원 등 과 거에는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판 단에서제외되던혜택도신청자의 전체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 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 성이커졌다. 그렇다고특정혜택을한번받았 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혜택 이용은여러판단요소가운데하 나다. 수혜기간과금액, 신청당시 의경제적상황, 현재의직업과소 득, 건강상태, 재정보증인의능력 및앞으로자립할가능성등이함 께검토된다. 반대로현재복지혜 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불 안정하고 부채가 많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고 이를 감당할 보 험이나 자산이 부족하다면 불리 한판단을받을수있다. 가족이받은혜택과신청자본인 이받은혜택도구분해야한다. 시 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 의 이름으로 지급된 혜택을 무조 건신청자본인의수혜로볼수는 없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종전의 구체적인 제한과 보호 규정을 삭 제하고 심사관에게 더 넓은 판단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가족의 혜택이 가구의 실제 생활비와 재 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받을가능성까지고려해야한 다. 아무설명없이가족전체의혜 택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아무 영 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하다. 모든 이민 신청자에게 공적부조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난 민, 망명승인자, T비자·U비자관 련 신청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 한 VAWA 자기청원 등 법률상 면 제되는 인도주의적 범주는 계속 보호된다. 시민권 신청 역시 일반 적으로공적부조심사가적용되는 절차가아니다. 다만과거혜택신 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자격 위반이 있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수있다. 시행일도반드시확인해야한다. 새기준은 2026년 9월 18일이후 제출되는 신분 조정 신청과 해당 날짜 이후 이루어지는 입국 신청 등에적용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은같은날새로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공개하고,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새 양 식만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되는 2025년 1월 20일 판 I-485 를 9월 18일 이후 제출하면 내용 심사도받지못한채반송될수있 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 고 있다면 무조건 서둘러 접수하 는 것보다 자신의 신청 자격과 서 류준비상태를먼저확인해야한 다. 급하게 제출한 불완전한 신청 서는 별도의 거절 위험을 만든다. 반대로 이미 접수 준비가 완료된 사건이라면시행일전에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속히 검토할 필 요가있다. 앞으로는 재정보증서만 제출했 다고 해서 공적부조 문제가 끝났 다고보기어렵다. 세금보고서, 급 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은행잔고, 자산자료, 건강보험, 학력과자격 증 등 신청자가 실제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진다. 과거 공공혜택을 받은 기록 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혜택을 언제, 얼마 동안 받았는지 부터정확히정리해야한다. 9월 18일의 변화는 복지 혜택을 받은 모든 이민자를 일괄적으로 거절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살펴볼 수 있는 범위와 재량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에서 결코가볍게볼수없다. 이제영주 권 심사의 핵심은 단순히 신청 자 격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신청자가앞으로미국에서경제적 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처음부터구체적인자료로설득해 야 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 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9월 18일 시행 ‘공적부조’ 강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달라진다 현금은 카드나 수표처럼 거래 기록이바로남지않는것처럼보 인다.그러나사업에서발생한현 금은매출, 매입, 급여, 은행거래, 세금신고등다양한경제활동과 연결된다. 오늘날 IRS(미국세청) 는하나의자료만보는것이아니 라여러자료를비교하여신고된 소득과실제사업규모가합리적 으로일치하는지를살펴볼수있 다. 예를 들어 식당과 같이 팁이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일정 요건 을충족할경우Form8027을통 해 음식·음료 매출과 팁에 관한 자료를IRS에보고한다. Q. IRS는 현금을 직접 추적하는 가? A. IRS가사업자가보유하고있 는현금을실시간으로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무 조사나신고내용검토과정에서 는카드매출, POS기록, 은행입 출금 내역, 공급업체 거래 규모, 직원수와급여수준, 임대료, 각 종 세금 신고자료 등을 서로 비 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식재료 구입 규모와 직원 수는 상당한데 신고된 매출은 지나치 게낮다면, IRS는그차이가합리 적으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Q. 카드매출만으로현금매출누 락을확인할수있는가? A. 카드 매출 하나만으로 현금 매출누락을확정하기는힘들다. 그러나다른자료와함께검토하 면중요한판단자료가될수있 다. 예를들어한업체의카드매 출이 상당한 수준인데 신고된 전체매출은상대적으로낮다면 IRS는그차이에대해질문할수 있다. 물론 모든 업종과 사업장이 동 일한 카드 결제 비율을 갖는 것 은아니며, 고객층, 지역, 업종, 사 업 형태 등에 따라 현금과 카드 의 비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것은카드매출하나가아 니라카드매출, 현금매출, 사업 장규모, 구매량, 인건비등여러 자료를종합했을때신고내용이 합리적으로설명되는가하는점 이다. Q. POS 시스템의 기록도 세무조 사에서활용될수있는가? A. 그렇다. 오늘날 많은 업체가 POS(Point of Sale) 시스템을사 용한다. POS에는단순한매출액 뿐아니라거래시간, 결제방법, 할인, 환불, 거래 취소(Void)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세무조사등필요한경우 사업자가보관하고있는POS기 록과장부를요청하여검토할수 있다. POS 기록과 실제 매출 및 장부기록이서로일치하도록관 리하는것이중요한이유다. Q. 현금 매출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IRS가확인할수없는가? A. 그렇지 않다. 사업에서 발생 한 현금이 은행에 입금되지 않 았더라도 자동차나 부동산 구 입,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 비 지급 등에 사용되면 자금 의 흐름과 신고소득 사이에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 IRS는 필 요한 경우 자금의 원천과 사용 처(Source and Application of Funds), 은행예금과 현금지출, 자산 증가 등을 분석하여 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를 간 접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자산이나 지출이 신고소 득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 바로 소득 누락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기존 저축, 대출, 상 속·증여 등 합법적인 자금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 우에는객관적인자료로합리적 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여부 가 중요하다. Q. 식당의 현금 팁도 IRS가 확인 할수있는가? A. 그렇다. 다만 IRS가 현금팁 을하나하나직접추적한다는의 미는 아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대형 음식·음료 사업장은 Form 8027, Employer’s An- nual Information Return of Tip Income and Allocated Tips를 통해 음식·음료 총매출과 직원 들이 보고한 팁 등을 IRS에 보 고한다. 또한 Form 8027에서는 **Potential Unreported Tips(잠 재적인미보고팁)**을검토하기 위한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카 드매출에서발생한팁과현금매 출에서보고된팁을비교하는방 법도활용된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은 팁도 실 제받은금액을정확하게기록하 고신고해야한다. Q. 거래처의 자료도 IRS가 활용 할수있는가? A. 그렇다. 사업은여러거래관 계속에서운영되기때문에거래 처의자료도사업규모와매출을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예를들어소매점이도매상 으로부터 담배, 주류, 식품 등을 지속적으로구입하고있다면, 도 매상에남아있는판매기록이나 구매내역을통해해당소매점이 어느정도의상품을구입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는소매점이신고한매출규모가 실제 사업 규모와 어느 정도 일 치하는지를검토하는데도움이 될수있다. 물론 도매상의 구매자료만으 로소매상의매출누락을단정할 수는없다. 재고의증감, 폐기, 할 인, 판매가격 등 여러 요소를 함 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공급업체 자료는 카드 매 출, POS기록, 은행거래, 급여자 료 등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경우사업자의실제영업규모와 신고된 매출이 일관되는지를 판 단하는중요한참고자료가된다. Q. IRS는 사업자의 현금 매출을 어떻게판단하는가? A.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사업 전체의흐름과일관성을본다.카 드 매출, POS 기록, 은행 거래, 공급업체 자료, 직원 수와 급여, W-2·1099등각종정보보고자 료와세금신고내용을종합하여 사업전체의규모와신고소득이 합리적으로 일치하는지를 살펴 볼수있다. 현금 거래 자체는 문제가 아니 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과 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하면 정 상적인사업활동이다.문제가되 는것은실제사업규모나매출· 팁과신고된금액사이에설명하 기어려운차이가반복적으로발 생하는경우다. 결국 사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방법은현금을숨기는것 이아니라정확하게기록하고신 고하는것이다. 오늘날의세무환 경에서는“IRS가 현금을 볼 수 있는가?”보다내사업의여러기 록이서로일관되게설명될수있 는가?”를생각하는것이더중요 하다고본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현금매출, 정말 IRS가모를까?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보이지않는현금도결국사업기록속에흔적을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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