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 장미란(37)씨 로추정되는시신이 24일발견됐다. 담 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처리 해 사건을 종결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관이 사건을‘셀프 종결’해 구조 골든타임을놓쳤다는비판이커지고있 다. 제주경찰청은이날오전 10시 46분 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수색 작업 중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6면 발견장소는장씨가실종당시장기숙 박했던민박집에서도보로5분정도떨 어진 야자수 농장이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 당 장소에서 장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휴대폰등소지품도발견됐다. 타살을의심할만한흔적은확인되지 않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장씨 사인이 목맴사로 추정된 다고보고받았다”고밝혔다.‘타살흔적 은 없느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 원의 질의에는“아직까지는 그렇다”며 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 인을밝힐예정이다.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사 건 허위종결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 다. 장씨는5월12일오후10시15분쯤한 림읍숙소를나선후연락이끊겼다. 사 흘뒤인5월15일오후장씨의남자친구 가실종신고를했다. 당시신고를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5) 경장은 장씨와연락이닿았다고장씨의남자친 구와가족에게거짓말을한뒤실종사 건을자체종결했다. 부경장은실종프 로파일링시스템에서도장씨관련자료 를삭제한혐의도있다. 경찰은부경장을직무유기, 공전자기 록위작및행사등혐의로 22일긴급체 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지법은 이날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심사에서형사소송법상긴급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결 정했다.구속여부는이르면 25일 결정 될 전망이다. 부 경장이 이날 경찰서에 서 나오자 60대 실종자 유족 측은“살 아있다고해서그렇게믿었는데어떻게 그럴수있느냐”며울부짖었다. 부경장 은“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뭐냐”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았다. 경찰은부경장이실종신고를허위로 처리한 배경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 다. 지난해 3월부터실종수사팀에서근 무한 부 경장은 298건의 실종 사건을 담당한것으로파악됐다. 제주=김영헌기자·이상무기자☞6면에계속 2026년 8월 25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숙소5분거리였는데… ‘허위종결’ 탓석달간못찾았다 제주실종장미란씨추정시신발견 휴대폰등확인, 타살가능성은낮아 시신발견야자수숲현장감식 3개월전실종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 림읍야자수농장에서24일경찰들이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장씨는5월12일장기투숙중이던숙소 를나선지104일만,5월15일첫실종신고가접수된지101일만에주검으로돌아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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