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산불과 홍수 시사만평 존다코우작 <케이글 USA-본사특약> 학교 가는 길 아들아, 돌아갈학교가있다는사실에감사해라… “프랑스 저항의 불꽃은 결코 꺼 져서는 안 되며, 꺼지지 않을 것입 니다.”파리가나치에점령당한직 후인 1940년 6월 18일, 런던으로 망명한 프랑스의 한 육군 장교가 BBC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인의 집결과 항전을 호소했다. 훗날 프 랑스 저항운동(레지스탕스)의 출 발점으로 기록된 샤를 드골 전 대 통령의역사적연설이다. 당시에는 무명이나 다름없던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말이 다. ■요즘프랑스에서드골전대통 령이‘핫’하다. 영국인 작가가 쓴 전기가 원작인 2부작 영화‘드골 의전투’의예상밖흥행때문이다. 드골이망명정부‘자유프랑스’를 창설한 1940년부터 프랑스가 해 방된 1944년까지의 활약을 다룬 이 영화는 1부가 개봉된 6월 초만 해도저조한성적으로흥행참패가 예상됐다. 하지만 폭염을 피해 극 장을 찾은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 문을 타더니 뒤늦게 극장가에 돌 풍을 일으켰다. 영화는 프랑스에 서대규모흥행의척도인500만관 객을돌파하며현재까지장기상영 중이다.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의이야기가각광받는것은드 골의인간적면모를재조명한영화 의완성도덕분이겠지만현재프랑 스가 처한 상황이 드골에 대한 향 수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많다. 내 년4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극단 으로 갈라진 정치 분열상과 미국 에 휘둘리는 외교 현실에서 과거 통합의 정치와 자주독립을 이끈 드골의리더십이프랑스국민들에 게위안을준다는것이다. 사실프 랑스의‘국부’로 불리는 드골은 선거철이면정치무대로소환되는 ‘단골레퍼토리’이기도하다.지금 도‘드골주의’와는거리가먼극우 국민연합(RN)의마린르펜의원과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 등이 내년 선 거를 의식해 저마다‘드골의 후계 자’를 자처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사후50여년이지나도록드골 의 후광에 매달려야 하는 프랑스 의 정치 현실이 암울해 보이지만 한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분열 의정치가갈수록심해지는우리는 어디서 통합의 리더십을 찾아야 하나. 드골의 후광 나무는집의분위기를바꾸는 가장 훌륭한 조경 가운데 하나 다. 여름에는시원한그늘을만 들어주고, 겨울에는삭막한풍 경에자연의멋을더해준다. 잘 가꿔진큰나무가있는집은그 렇지않은집보다집값이더높 게평가되는경우도적지않다. 그러나나무는시간이지나면 서계속자란다. 처음에는작은 묘목이었던 나무가 수십 년이 지나면 지붕을 덮을 만큼 커지 고, 강풍이불면언제든집이나 자동차를 덮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동남부 지역은 허리케인과 강 풍이잦아나무관리가주택관 리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 가되었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나무 를베다가사고가나면누가책 임을 지나요?”라는 질문을 종 종 받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 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무를 자르거나, 이웃이나 지 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남우배’씨는집앞 의큰참나무가늘마음에걸렸 다. 가지일부가지붕위까지뻗 어있었고, 허리케인시즌이오 기 전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 은 했지만 전문 업체를 부르자 니수백달러에서많게는천달 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 던어느날이웃이뜻밖의제안 을 했다.“장작이 필요한데 제 가 나무를 잘라 가져가도 될까 요?” 나무도 무료로 정리하고 장작 도 가져간다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생각한‘남우배’씨는 흔쾌히 허락했다. 하지만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웃이 전기톱을 사용하다 다리를 크 게다친것이다. 많은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본인이 원해서 한일이니당연히본인책임아 닌가?”라고생각한다. 하지만법과보험은그렇게단 순하지 않다. 사고 당시의 구체 적인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 지만,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 우에는 집주인의 책임이 문제 될수도있다. 다친사람이집주인의관리소 홀이나 안전조치 부족을 이유 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주택 보험의 개인배상책임(Personal Liability) 보장이 적용될 가능 성이있다. 주택보험의 Liability는 단순 히 집이 파손되는 경우만 보장 하는것이아니다. 집안이나대 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 람이 다쳤을 때 집주인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중요한 항목 이다. 보험회사는 우선 변호사 를 선임해 법적인 방어를 하고, 집주인에게 실제 과실이 있다 고 판단되면 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금이나손해배상금을지급 하게된다. 물론모든사고가자동으로보 상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무시했는지,집주인 이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는 지, 사고가누구의과실로발생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한뒤최종판단이이루어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무료로 도와주러 왔으니 전적으로 본 인책임”이라고단정할수없다 는점이다. 그래서 보험 전문가들은 큰 나무를 제거할 때는 직접 작업 하거나 지인에게 부탁하기보 다 전문 수목관리 업체(Tree Service) 를 이용할 것을 권한 다. 전문 업체는 나무를 안전하 게 자를 수 있는 장비와 경험 을갖추고있을뿐아니라, 대부 분 일반책임보험(General Li- ability Insurance) 과 산재보 험(Workers’Compensation Insurance)에가입되어있다. 예를 들어 작업 도중 나무가 집을 덮쳐 지붕을 파손하거나,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작업자 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 선적으로 업체의 보험이 적용 될가능성이높다. 반대로 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영세 업체를 고용했다가 사고 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예상치 못한소송에휘말릴수도있다. 따라서업체를선정할때는가 격만비교해서는안된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 surance)를 받아 두는 것이 좋 다. 가능하다면 증명서에 기재 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보험이 실제로 유효한 상 태인지 확인하면 더욱 안전하 다. 드물지만 보험이 이미 해지 되었거나위조된보험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 다. 또하나자주받는질문은“내 땅으로 넘어온 이웃집 나뭇가 지를 내가 잘라도 되나요?”이 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대지 경 계를 넘어온 가지는 자기 비용 으로잘라낼수있다. 그러나나 무 전체를 죽게 만들거나 심각 하게 훼손해서는 안 되며, 경계 선에 있는 나무는 주마다 관련 법규가조금씩다를수있다. 큰 나무라면 이웃과 충분히 상의 한 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무를방치하는것도문제가 될수있다. 속이썩었거나뿌리 가 약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무를 오랫동안 방치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 인의관리소홀이문제될가능 성이 있다. 특히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이웃으로부터 여러 차례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책임이커질수있다. 이때문에허리케인시즌이시 작되기 전에는 집 주변 나무를 한번쯤점검하는것이좋다. 말 라죽은가지나지붕위를덮고 있는 큰 가지를 미리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있다. 주택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주는 든든한안전망이다. 그러나사고자체를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몇백 달러의 비용 을 아끼려다 수만 달러의 손해 배상이나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있다. 집 주변의 나무는 아름다운 자산이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 위험한 나무는 미루지 말고 점 검하고, 제거가 필요하다면 반 드시 보험을 갖춘 전문 업체에 맡기는것이가장안전하다. 나무를자르는비용은한번이 지만, 사고로인한후회와손실 은오랫동안남을수있기때문 이다. (최선호보험제공770-234-4800) 집앞나무를자르다생긴사고, 주택보험이책임질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 고 싶다 전문가 칼럼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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