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미국 이민 행정이 9월 중순을 기 점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번 변화 는 단순히 신청서의 날짜를 바꾸 는 수준이 아니다. 취업허가와 체 류신분 신청 양식이 동시에 교체 되고, 영주권 심사에는 강화된 공 익부담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H-1B의 초고액 추가 수수료안과 취업비자근로자의60일유예기간 폐지 논의, 임시귀국허가에 관한 새판례까지겹쳤다.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9월 15일이다. 이민국은 이날부터 취 업허가 신청서 I-765와 체류신 분 연장·변경 신청서 I-539의 09/15/24 개정판만 받는다. 9월 15일 이후 구 양식을 사용하면 별 도의 유예기간 없이 반려될 수 있 다. 다만 우편접수의 기준은 서류 가 이민국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소인일이며,온라인접 수는전자제출일이다.따라서급하 게접수하면서인터넷에서오래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이미 작성해 둔 서류라는 이유로 구 양식을 그 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반려되면 단순히접수비만다시준비하는것 으로 끝나지 않고, 신분 만료일이 나취업허가갱신일정까지놓칠수 있다. 두번째날짜는 9월 18일이다. 이 날부터 영주권 신청서 I-485에도 새 공익부담 기준이 반영된다. 이 민국은 9월 18일 이후 소인이 찍 히거나 전자 제출되는 신청서에 09/18/24 개정판만 인정하고, 기 존판은반려한다. 새기준아래에 서는신청인본인이9월18일이후 신청했거나 승인받았거나 실제로 받은소득기준형공적급여가심사 관의종합판단에포함될수있다. SNAP과일정한 Medicaid 혜택처 럼과거규정에서제외됐던비현금 성 혜택도 검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공적혜택을한번받았다 고자동으로영주권이거절되는것 은 아니다. 9월 18일 이전의 혜택 수령도 2022년 규정에 따라 제한 적으로취급된다.취업이민분야에 서는확정된규정과규정안을혼동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 토안보부는지난 8월 25일연방관 보에캡적용H-1B청원마다기존 비용에 더해 10만3,265달러를 부 과하는 규정안을 게재했다. 미국 석사학위면제대상도포함되고기 업 규모나 비영리 여부에 따른 예 외도 두지 않는 내용이다. 금액만 보면 기업의 신규 채용을 뒤흔들 수 있지만, 현재는 어디까지나 제 안된규정이지오늘당장납부해야 하는 확정 수수료가 아니다. 고용 주와지원자는최종규정의내용과 시행일을확인하되,소문만으로채 용이나신분계획을포기해서는안 된다. 실직한 취업비자 근로자에게 허 용되는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려는움직임도마찬가지다. 현 행규정상E-1, E-2, E-3, H-1B, H-1B1, L-1, O-1, TN등의근로 자는 고용이 조기에 끝날 경우 신 분유효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 최대 60일의 재량적 유예기간을 받을수있다. 폐지안이 연방 심사를 거쳤지만 아직 최종 규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실직했다고 60일 제도가 이미 사라진 것은 아 니다. 다만이기간은자동보장되 는 취업허가가 아니며, 하루라도 빨리새고용주의청원, 다른신분 으로의 변경 또는 출국 계획을 세 워야한다. 이번변화가운데가장즉각적인 경고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새 판 례다. 이민항소위원회는 8월 13 일Matter of Delcarmen-Lara 판 결에서 임시귀국허가인 advance parole을받아출국했더라도불법 체류에 따른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상‘출국’에해당한다고판단 했다. 2012년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판례를 뒤집은 선 례 결정이다. 특히 180일 이상 또 는 1년이상불법체류기록이있는 사람은 advance parole 승인서만 믿고출국해서는안된다. 9월비자게시판역시우선일자가 열리기만기다리는사람에게안도 감을주지못했다. 큰폭의전진없 이정체가이어지는상황에서는서 류를 미리 완성해 두는 것이 중요 하지만, 게시판의 접수 가능일과 최종 승인일을 혼동해서도 안 된 다. 매달 이민국이 어느 표를 신분 조정 접수에 사용할지 별도로 확 인해야한다. 이번9월의핵심은‘유예없는서 류 전환’과‘재량 심사의 확대’다. 오래된 양식 한 장은 사건을 접수 선밖으로밀어낼수있고, 준비없 이 한 번 출국한 기록은 수년간의 입국금지문제를만들수있다. 반 대로 아직 규정안에 불과한 내용 을 확정된 법처럼 받아들이면 불 필요하게기회를포기하게된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 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을대체하지않습니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9월 이민법 대전환 낡은 서류 한 장과 성급한 출국이 운명을 가른다 메디케어사기는명세서에찍힌 낯선금액, 한통의전화, 혹은주 문한적없는택배상자처럼생각 보다 평범한 모습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유심히들여다보기전까 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조차인지하지못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경 고신호를조기에포착하고소중 한혜택을안전하게지킬수있습 니다. <Q1>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발 급받아야 한다며 메디케어 번호를 확인해달라는전화를받았습니다. 정말 메디케어에서 걸려온 전화일 까요? 아닙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개 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 재발 급을이유로수혜자에게먼저전 화를걸지않습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의 메디케어 번호를 갈취 하여명의도용사기를치기위해 이러한수법을사용합니다. 메디 케어 번호는 신용카드 번호처럼 중요하게다루어야하며,오직신 뢰할수있는의료진이나관련기 관에만제공해야합니다. <Q2> 허리 보호대나 유전자 검사 가무료라고해서받았는데왜이런 일이일어날까요? 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 나입니다.‘무료’라는말로노인 들을현혹해메디케어번호를취 득한 뒤, 그 사람 명의로 고가의 의료기기나검사비용을메디케 어에 청구합니다. 메디케어는 담 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고판단하여처방한장비나검사 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무료라 고해서메디케어승인을받은정 식 제품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경우에도무료선물 이나 무료 혜택을 대가로 메디케 어번호를알려주어서는안됩니 다. <Q3> 영업사원이 “오늘당장메디 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 을 잃는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 요? 절대믿으면안됩니다. 이는전 형적인 가입 사기(enrollment scam) 수법입니다. 특히매년 10 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어 지는‘메디케어 연례 공식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 에자주발생합니다. 이기간은기존보장내용을점 검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 용될플랜으로변경할수있는시 기입니다. 월 보험료가 저렴하거 나아예없는플랜이라할지라도, 이용규칙과네트워크(지정병원 및의료진), 본인부담금비율등 이 엄연히 존재합니다.“모든 것 을보장해준다”거나“지금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말 은잘못된정보이자사기를의심 해야할경고신호(RedFlag)입니 다. 메디케어변경기간은법적으로 엄격히정해져있으므로, 옵션을 비교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합 니다.결정을내리기전플랜의세 부내용을신중히확인하시기바 랍니다. 가입을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판매원에게는 개인정보나 메디 케어번호를주거나가입신청서 에 서명하지 마세요. 플랜을 비 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 역 노인메디케어순찰대 (Senior Medicare Patro, SMP) 혹은 지 역 주 건강 보험 보조 프로그램 (State Health Insurance Assis- tance Program, SHIP)에문의하 세요.이기관은보험회사나특정 플랜에소속되지않은공정한무 료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Q4> 받지도않은검사나진료항 목으로비용이청구되었습니다. 어 떻게해야하나요? 이는 메디케어 사기 중 가장 흔 한 유형인‘허위 청구(유령 청 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Medicare Summary Notice, MSN)나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에 기재된 청구일, 의료기 관,서비스내용을꼼꼼히비교해 보세요. MSN은6개월에한번씩 만우편으로발송되지만, Medi- care.gov에서 계정을 만들면 언 제든지 청구 내역을 확인하거나 매월 전자 MSN을 받아볼 수 있 습니다. 단순한행정상의청구오 류일수도있지만,낯선청구내역 을그냥넘겨서는안됩니다.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 여청구내용을확인하고,사기가 의심될 경우 지역 노인메디케어 순찰대 (Senior Medicare Patro, SMP) 877-808-2468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청구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 관은잘못된청구나사기피해가 반복되는것을막는가장좋은방 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 의해주십시오: 전 화: (영 어) 1-800-336- 2722, (한 국 어) 1-800-582- 4259 이메일: askNAPCA@napca. org 우편: NAPCA Helpline,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98101 1979년에 설립된 전국 아시 아 태평양 노인센터 (National Asia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언어와 문화에 관계 없이모든아시아계노년층이건 강하고자립적인삶을영위할수 있도록 이들의 권익은 옹호하고 필수적인자원및정보에접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입 니다. 도움이필요하거나메디케어사 기가의심되는경우, 지역노인메 디케어순찰대(SMP) 877-808- 2468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smpresource.org )를 방문하세 요. SMP는미국연방정부의지역 사회생활관리국(ACL)의 지원을 받아모든주에서운영되는프로 그램입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 이드수혜자들이의료사기를예 방/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 적인지원과도움을제공하고있 습니다.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디케어 사기: 일상속실제경고신호 전국아시아태평양노인센터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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