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9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국에서 건설·지붕공사·간호·제조 업등신체적으로힘든일을하는근로 자들이60세부터소셜시큐리티(사회보 장) 은퇴연금을전액받을수있도록하 는법안이연방하원에발의됐다. 고령의 육체노동자에게 일반 근로자 와 다른 은퇴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 을연방차원에서구체적인법안으로제 시했다는점에서주목된다. 헤일리스티븐스하원의원(민주·미시 건)은 지난 24일‘블루칼라 사회보장 형평성법안’(Blue Collar Social Se- curity Fairness Act)을 공개했다. 법안 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직종에서 일 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60세부터 정 상은퇴연령에해당하는 100%의소셜 연금을지급하는내용을담고있다. 현재 소셜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신청하면 연금액이 줄어 든다. 1960년이후출생자의정상은퇴 연령은 67세이며, 62세에 신청하면 정 상 은퇴연령 기준 연금보다 최대 30% 적게받는다. 반대로 67세이후신청을 70세까지 늦추면 연금액이 최대 24% 늘어난다. 이번법안은이같은연령기 준을육체노동자에게별도로적용하자 는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 또는 하원과 상원 모두 차지하는 등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같은 친 노동자 법안이 상정되고 있 다는분석도나온다. 앞서연방하원에는주당표준근로시 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 이는‘주 32시간 근무제 법안’이 상정 됐다. <본보 9월 24일경제섹션보도> 법안의 대상에는 건설, 지붕 시공, 간 호, 제조업등이포함된다. 구체적인대 상 직종은 사회보장국(SSA)이 정하고 3년마다직종목록을갱신하도록했다. 평생 육체노동에만 종사해야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법안은 근무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수제를 도 입했다. 구체적으로 ▲18~34세: 육체 노동 1년당 0.5점 ▲35~44세: 1점 ▲ 45~54세: 1.5점▲55세이후: 1년당 2 점부여등이다. 총15점이상을얻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에서 누적 20년 을 근무하면 60세부터 전액 연금 대상 이되는방식이다. 스티븐스 의원은 육체노동자들이 신 체적 부담 때문에 67세까지 계속 일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법안 발 의배경으로들었다. 또숙련기술및노 동집약적인 직종에 인력을 유입시키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이번법안이나온시점도눈여겨볼필 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 시장에서는 한동안 기술·금융·정보· 전문직등화이트칼라분야에서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가 이어진 반면, 건설 과제조, 의료, 요식·서비스업등에서는 상당한인력수요가유지돼왔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 려운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노 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건설업구인규모는 32만6,000개 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따라서이번법안은단순히은퇴연령을 낮추는문제를넘어,경제가실제로필요로 하는육체노동인력을어떻게확보하고고 령노동자들이언제까지현장에서일할수 있도록할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 다. 현재 제도에서는 같은 나이의 근로자 라면어떤직업에서일했는지와관계없 이 기본적으로 같은 은퇴연령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 업은 나이가 들수록 동일한 업무를 계 속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 안의핵심논리다. 조환동기자 “블루칼라, 60세부터소셜연금조기지급” 연방하원 법안 발의 주목 건설·간호·제조업 등 포함 20년 근무하면 조기 수령 이민 단속에 노동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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