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 법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방식이 눈에띄게달라지고있다. 중무장요원 들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 공개 단속 대신 소수 요원들이 특정 대상을 추적 해 순식간에 체포하고 사라지는 이른 바‘조용한 단속’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다. 특히 ICE 체포 건수 자체는 오히 려사상최고수준으로치솟고있어이 민자커뮤니티의긴장은더욱높아지고 있다. 가디언은 28일 ICE의최근단속자료 와 이민변호사 및 이민자 단체 관계자 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 부가지난해논란을불러일으킨대규모 공개 단속에서 벗어나 보다 은밀하고 신속한체포방식으로전환하고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장갑차와 다수의 복면 요원 들이 주택가나 사업장 등에 대거 출동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지만, 최근에 는소수의요원이일반차량등을이용 해체포대상자를추적한뒤짧은시간 안에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 늘고 있 다는것이다. 실제최근에는집앞에쓰레기를버리 러 나온 남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자녀 를스쿨버스에태워보낸직후, 주유중 이거나출퇴근하는도중체포되는사례 도잇따르고있다. 한이민관련전문가 는 일부 체포의 경우 ICE 요원이 나타 난뒤대상자를차량에태워떠날때까 지 불과 9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고전했다. 단속이눈에덜띄게변했다고해서규 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로이터에 따 르면 ICE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약 5만 1,000명을 체포해 3개월 연속 월간 최 고기록을경신했다.최근체포자의4분 의3이상은범죄전력이없는이민자들 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추방은하루 약 1,200명 수준에 머물러 체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망명이 나영주권신청등계류중인이민절차 와추방항공편부족, 일부국가의송환 제한등이원인으로지적된다. 다만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는 최 근 연방법원의 제동이 변수로 떠올랐 다. LA 연방법원의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이달 초 이민당국이 민 사 이민법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 려면영장을발부받기전에대상자가도 주할가능성이있다는구체적인근거를 먼저판단해야한다며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이명령은LA와오렌지,리버사 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바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등을 포함 하는연방중부지법관할지역에적용된 다. 법원은단순히미국에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 를정당화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판단 했으며, 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대상자가도주할가능성이있다고 판단한구체적인사실도기록하도록했 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ICE가 보다 신속하고 은밀한 방식의 단속을 확대 하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는 실제 현장 단속이 연방법원의 새로운 기준에 따 라어떻게변화할지가주목되고있다. 한편 ICE는최근최종추방명령을받 은 일부 구금자의 위치를 온라인 구금 자 조회 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 치까지 시행하면서 이민변호사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민단체 들은단속방식이갈수록눈에띄지않 게 바뀌고 구금자 위치 확인까지 어려 워지면서가족과변호사가체포사실을 신속하게파악하고법적대응에나서기 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3 종합 ‘조용한 체포’… ICE 단속 더 은밀해져 ▲모집분야: 영상편집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을 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문의: 770-622-9600 ▲팩스: 770-622-9605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 대규모급습대신 ‘기습’ 출근길·집앞일상노려 8월체포5만명‘최고치’ 다만일반적으로항공사들이기내반 입 가방의 최대 크기로 허용하는 22× 14×9인치규격의캐리온은새장비도 통과할수있다. 문제가될수있는것은 이보다 큰 가방이나 확장 지퍼를 열어 짐을 가득 넣으면서 규격을 초과한 캐 리온이다. 이 경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 편을겪을수있다. 이에TSA는공항에가기전이용항공 사의 기내 반입 수하물 규격과 자신의 가방 크기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 다. 한편액체류반입규정자체가폐지된 것은 아니다. 일반 여행객은 현재도 기 내반입액체를용기당 3.4온스(100㎖) 이하로제한하는이른바‘3-1-1규정’ 을따라야한다. TSA는일부공항에서새로운검색및 보안프로그램도시험하고있으며초기 운영결과를평가한뒤확대여부를결 정할예정이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신형 검색장비가 설치됐다는이유로기존수하물이나액 체류 규정이 모두 완화된 것으로 오해 해서는안된다. 공항TSA새검색대주의 ◀1면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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