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 ‘주방은완비’인데스토브사용은안된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최근 LA의 월 임대료 2,400달러짜리 한 아파트 매물 이‘주방이완비돼있다’고광고하면서 도 스토브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 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온라 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 이용자들은 이아파트에서세입자들이어떻게요리 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 적인댓글을쏟아냈다. 이 같은 건물주의 자체 규정이 가주 ‘하원의회 법안 628’(Assembly Bill 628)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 다. 이법안은올해1월1일이후체결되 는 신규 또는 갱신 주택 임대 계약에서 건물주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스토브 와냉장고를의무적으로제공하도록하 는내용등을포함한다. 이번논란은건 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에 대한 제한을 둘러싼논쟁으로도이어졌다. ■‘재산피해·안전사고’방지목적제한은가능 주택 임대 건물주와 세입자에 관한 법률은 주마다 다르며, 관할 카운티나 시 정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물주가 몇 가 지 항목에 한해 세입자의 행위를 제한 할수있는법적권리를가진다. 이는건 물주의 주택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안 전사고 발생 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적 용될때가많다. 주택임대관련법률을 전문으로하는디트로이트소재‘트로 우브리지로펌’의휴A. 우드로변호사 는“임대부동산내에서의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것부터‘장애인 보조동물’ (Service Animals)을 제외한 반려동물 을 금지하거나,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 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하는것등이건물주가취할수있는대 표적인제한사항이다”라고설명했다. 이 밖에도 건물주의 승인을 받지 않 고 일부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철거하 는행위또는페인트칠등의공사를통 해 부동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건물주에게흔히허용되는제한이 다. 건물주는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가 될수있는소음이나기타활동과안전 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 주택 에거주할수있는거주자수등도제한 할수도있다. ■ ‘위생·안전’ 기준충족주택제공해야 대부분의주에서는건물주가기본적 으로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임 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우드로 변호 사는“예를들어, 미시건주에서는건물 주가 세입자에게 식수로 사용 가능한 수도 시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 한전기서비스, 적절한하수처리시설 을 제공해야 하며, 해충이나 설치류가 없어야하고지붕도적절하게관리해야 한다”라고설명했다. 건물주는 또, 임대주택이 본래 용도 에맞게안전하게사용될수있도록관 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건물 기초와 벽,계단,현관,창문등을적절하게관리 해거주자에게안전사고나위험이발생 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규정이다. 메릴랜드주의말로이법률사무소의 션말로이대표변호사는“건물주의책 임은세입자가안전하게거주할수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며“하지만 일반적으로 흡연 금지, 반려동물 금지, 물침대 금지 등 세입자의 행동에 관한 규칙은정할수있다”라고말했다. 3면에계속 · 준최기자 2026년 10월 5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주방완비’인데‘NO스토브’?…새임대규정놓고불화 가주를비롯해전국적으로주택임대세입자를보호하는방향으로관련법안이추진되는추세다.올해초 가주에서시행되기시작한법안에따르면주택임대건물주는정상작동하는냉장고와스토브를세입자 에게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법안이시행된지약10개월이돼가지만아직도해당내용을모르거나 잘못이해해건물주와세입자가충돌을빚는경우가종종벌어지고있다. 이에온라인부동산플랫폼리얼 터닷컴은주택임대를계획중인세입자가임대계약서에서명하기전에세입자의권리를정확히이해하고 그권리를보호하기위해취할수있는조치등을미리알아두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건물주, ‘위생·안전’주택제공의무 ‘재산피해·안전사고’방지시제한 세입자,임대계약서꼼꼼히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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