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 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국회 와대통령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에전 혀관여할수없다”고밝혔다.대법관제청 권이삼권분립상대법원장의권한임을명 확히한것이다. 더불어여권의대법관재 제청촉구와증언요구에는“위헌”이라며 정면으로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인사말에서“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 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증인선서를하지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은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 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하고 의원들 질 의에는법원행정처장이답변을하는것이 관례지만이날은여권의원들이증언을요 구하면서 2시간넘게자리를떠나지못했 다. 선서거부에따라대법관제청과관련 한 여러의원들 질의에 답을 피하던 조 대 법원장은“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는김기표민주당의원의질타에“답변시 간을달라”며발언을시작했다. 조대법원 장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국정감사 및조사또는증언요구의근거와사유’라 는 제목의 문건을 꺼내 약 6분간 낭독했 다. 조대법원장은이를통해‘대법관은대법 원장제청으로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 임명한다’는헌법제104조 2항을언급하 며“헌법 조항에서 보듯‘대법원장 제청’ 으로만 돼 있고 3부(입법·행정·사법)는 각기고유한전속권한을가진다”고말했 다. 그러면서“대법원장이 국회 동의절차 와대통령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 듯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 혀관여할수없다”고강조했다.국회법사 위가대법원장에게대법관제청에대해설 명하도록증언을강요하는건“헌법이정 한기관간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 해위헌인조치”라고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 법관후보자를사전협의하는관행에대해 서도“헌법에 근거가 없다”면서“협의를 안해도아무런문제가없다”고말했다. 대법관후보자로손봉기부장판사를대 면이아닌서면제청했다는비판에대해선 “서면제청도헌법에전혀제한을두고있 지않다”고했다.이어대법관후보자를제 청함으로써의무를다하기때문에국회에 서 관련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조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권은대 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라는 해석을 재확 인하면서청와대와대법원의입장차이는 더욱첨예해질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임 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둘 수 있다 는 예측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또한‘교착 상태 인 대법관 공백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 냐’는 질의에“대법원장의 뜻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다음에 결정 할수있다는것”이라고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조대법원장반박에“기존입장이달라진 바없다”고말을아꼈다. 장수현·조소진·이서현기자 2026년 10월 7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통령ㆍ국회, 대법관제청관여할수없다” 조희대대법원장,국정감사작심발언 “사전협의안해도아무런문제없다” 靑재제청반박, 與증언요구 “위헌” 曺임기끝까지대법관공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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