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를앞두고해외거주자국민의유 권자등록및부재자투표신청양 식을‘긴급 조치’를 통해 변경한 것으로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국방부(전 쟁부)가지난 8월‘연방우편엽서 신청서’(FPCA)의 신분 확인 요 건등일부내용을변경하면서통 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보도했다. FPCA는해외거주미국인이유 권자로 등록하고 부재자 투표용 지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 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유권 자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 다. 새 양식에서는 미국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 자신의 신분을 체크할 수 있는항목이삭제됐다. 숀 오키프 국방부 차관은 지 난 8월 1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에 보낸 서한에서 기존 양 식이 유권자들에게 연방법상 필 요한정보와투표자격에대해혼 란을줄수있다고밝혔다. 또다음연방선거가90일도남 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로 양식 을 변경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긴급변경을요청해이를승인받 았다. 3면에계속 제1171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10월 13일(화) A 유학생OPT에도7만달러 ‘수수료폭탄’ 트럼프행정부가미국대학에재 학중인외국인유학생의취업프 로그램인 OPT(선택적 실무 연 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에첫신청때 7만달러, 이후추가 신청때마다 3만달러의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 다. 학생이 직접 연방정부에 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학교가 부담해 야 하는 거액의 비용이어서 대학 들이유학생의 OPT 추천을 꺼릴 경우한인유학생들의졸업후취 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7일 F-1 유학생의 OPT 참여를 추천 하는 학교에 학생 1명당 첫 OPT 신청시 7만달러, 이후 OPT 신청 에는 3만달러를부과하는규정안 을 발표했다. STEM(과학·기술· 공학·수학) 전공자의2년연장프 로그램도 추가 신청에 해당할 경 우3만달러가적용된다. OPT는 F-1 유학생이 재학 중 또는졸업후자신의전공과관련 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자는 졸업 후 최대 1년, STEM전공자는추가 2년을포함 해 최대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어 유학생들이 졸업 후 H-1B 등 취업비자로 진로를 이어가는 중요한통로로활용돼왔다. DHS는 이번 조치가 OPT를 둘 러싼사기와제도악용을막고미 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 고용관 계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OPT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발됐 으며, OPT 규모가커지면서이민 당국의 관리·감독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주장이다. DHS는OPT 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 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2024년에는 약 20만명의 외국 인 유학생이 OPT를 통해 취업허 가를받은것으로집계됐다. 3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STEM갱신도3만달러 “사기·저임금노동차단” 유학생취업·채용타격 한인학생·업체들영향 11월선거앞해외유권자 등록양식 ‘긴급’ 변경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으 로통과한차량에대한고액의벌 금 부과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에서확산되고있다. 홀 카운티는 8월과 9월 계도기 간을 거쳐 10월부터 정차 중 스 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해 1,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 다. 이를 위해 카운티 당국은 이번 학기들어모두50대의스쿨버스 에스톱암카메라를설치했다.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은 홀 카 운티셰리프국에전달돼담당경 찰관이영상을검토한뒤위반통 지서발부여부를결정한다. 계도기간인 지난 8월 3주 동안 에는 131건의 스쿨버스 통과 사 례가적발됐고 9월에는 190건이 포착됐다. 계도기간 중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경고장만 발부 됐다. 카운티 당국은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학생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 효과가 클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앞서지난 5월부터는체로키카 운티가한달동안계도기간을거 쳐 역시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 을부과하고있다. 이필립기자 체로키이어홀카운티도시행 정차중스쿨버스통과벌금 1천달러확산 국토안보부는 7일(현지시간) 유학생의 미국 내 실무연수·취업 프로그램에 7만달러에 달하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시민들이비자발급을위해대기하는모습. <선택적실무연수> ‘해외유권자투표권박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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