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일 (금) ~ 10월 9일 (목) A3 종합 트럼프행정부가지난주부터시 행에 들어간 새로운 H-1B 비자 규정이미국사회전반에큰파장 을 일으키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핵심은 신규 H-1B 비 자신청자에게 10만달러의수수 료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전까지 1,000 달러 수준이던 비용이 단 숨에 100배 이상 뛰면서 기업과 근로자모두충격에빠졌다. 발효직후가장큰혼란은“누구 에게 적용되느냐”였다. 백악관은 급히“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 자는해당되지않고, 9월 21일이 후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고해명했다. 다만갱신시수수료 를부과할지여부는아직논의단 계다. 시행 기간은 우선 1년으로 설정됐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특히 거세다. 미국의사협회(AMA)와 50여 개 학회는백악관에“의사·전공의· 펠로우는반드시면제해야한다” 고 압박하고 있다. H-1B 비자가 농촌 지역에서 필수 인력을 채우 는데큰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 백악관도 의료 인력 예외 적용을 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업계는 IT 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 글등은수천명의 H-1B 근로자 에 의존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 우제한된자금에서인재확보비 용이 급등하면서 생존 자체가 흔 들릴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 미상공회의소는“기업과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 해가불가피하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단 독으로 이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권한이있는지문제삼고있 다. 연방법은수수료를행정비용 충당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의회 승인없는‘10만달러부과’는위 법소지가있다는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적법 212(f)조 를 근거로“국익에 해로운 외국 인 입국 제한 권한”을 주장하지 만, 그동안 이 조항은 주로 국가 안보사안에적용돼온만큼법적 쟁점은불가피하다. 노세희기자 새 H-1B 규정 시행 1주일‘대혼란’ 트럼프 발표 후 혼선 IT·의료계 강한 반발 법적 정당성도 논란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로불거진비자문제해 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 협의를마치고출범한다. 28일외 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30일 워싱턴 DC에서 워킹 그룹첫회의를가질예정이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 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 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던한 국인 317명이 구금되면서 큰 파 장이인지26일만이다. 워킹그룹 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 처들도관여할것으로전해졌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뉴욕에서“워킹그룹은 우 리가 구성해서 미측에 전달했고, 9월 중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회 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있다. 한미는그간외교부와주한미국 대사관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구 성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해왔 다. 워킹그룹에선대미투자와관련 된 한국인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 하게된다. 비즈니스목적의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 능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우선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 별 도의제도변경없이현제도를유 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신속 하게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있는방안이다. 또대미투자와관련한한국기업 인을위한별도의비자데스크를주 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는 사안도 검토할예정이다. 고위관계자는이 들사안에대해“이미(미측이)조치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만큼 신속하게결론이날것으로전망된 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 리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 갈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과 별개로 수개월간 미국에 머무르 면서공장설치와인력훈련등을 담당하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새 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 될전망이다. 아울러한국인전문인력만대상 으로하는별도비자쿼터의신설을 위한입법을연방의회등을상대로 추진하는방안도워킹그룹의틀내 에서논의될것으로알려졌다. 한미, 비자 개선 논의 본격화 외교부·미 국무부 참여 30일 워킹그룹 첫 회의 ‘B1 비자’업무가능 범위 탄력 적용 등 우선 논의 서울주한미국대사관앞의비자신청행렬. <연합> 지난달전국신규주택판매량이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방 상부무는 8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5% 증가한 80만건(계절조정 연율 환 산기준)이라고밝혔다. 증가율은 지난 2022년 1월 이 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약 65만건을예상한다우존스집 계전문가전망도큰폭으로웃돌 았다. 최근 들어 신규주택 재고가 늘 어난 가운데 주택 건설업자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선 게 갑작스러운 판매량 급증으로 이 어졌다는평가가나온다. 블룸버그에따르면최근전미주 택건설협회(NAHB) 설문에서 응 답자의 39%가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제공했다고답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토마스라 이언 북미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자 노트에서“모기지 이자 하락 이 8월 신규주택 판매를 뒷받침 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판매 증가 세를견인할것”이라고분석했다. 반면관세정책영향으로경기둔 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기순행 성을 보이는 신규주택 판매 지표 가예상밖으로급등한것은이상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신규주택은전국전체주택공급 량의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 에이를전체주택시장의호전상 황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낸시반 덴하우턴이코노미스트는“신규 주택 판매 급증은 다른 지표들과 맞지 않으며 주택 거래를 과대평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다만 주 택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노동시 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주택 판매 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월 신규주택 판매 21% 큰 폭 급증 3년 7개월만에 최대↑ 업계 공격적 가격 할인 뉴저지연방법원이한인변호사 에게인공지능(AI)이생성한허위 판례를법정에제출한사실을이 유로제재를가했다.이번사건은 최근 미국 법조계에서 확산되는 AI오용문제에대해경종을울린 사례로주목받고있다. 뉴저지지역매체NJ닷컴보도 에따르면뉴저지버겐카운티포 트리에사무실을둔조모변호사 는연방민사소송에서AI가만들 어낸가짜판례를인용한서류를 법원에제출했다가 제재를받았 다.호세R.알몬테연방치안판사 는지난18일조변호사에게3,000 달러의벌금을부과하고, 문제가 된서류를기록에서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명령문은조변호사가초 기법률리서치과정에서생성형 AI 도구에과도하게의존했으며, 제출전인용검증을소홀히해변 호사에게부과된성실검토의무 를위반했다고밝혔다.알몬테판 사는“AI는 그럴듯한 인용과 판 례를만들어내지만실제로는존 재하지않는경우가있다”며“검 증없는무분별한사용은변호사 스스로의위험으로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조변호사는서면진술을통해 AI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마감 기한과일정압박으로인해실수 가발생했다”고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검토절차를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변호사의 행위를 과 실로판단했지만, 잘못을신속히 인정하고솔직히공개했으며, 사 과와재발방지약속을한점을감 경사유로고려해가벼운벌금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소송은 한 국유명식품브랜드의미동부지 역독점유통권을둘러싼업체들 간소송케이스에서비롯됐다.법 원은조변호사에게14일내벌금 을납부하고,제재명령을의뢰인 과자신이면허를가진주의변호 사징계당국에통지할것을명령 했다. 알몬테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6차 례 있었으며, 변호사들이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제출해 1,000~6,0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사례를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낮은 수준 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법원은“ AI는리서치도구일수있으나결 코변호사의책임을대신할수없 다”며“변호사는반드시인용검 증과내부감수를철저히해야한 다”고강조했다. 노세희기자 한인변호사, 허위판례제출해벌금 한인 기업 관련 소송서 AI생성 판례 이용했다가 법정서 3,000달러 벌금 ‘AI 오용 문제에 경종’ 인공지능 시대, AI가 만들어준 가짜 정보‘주의’ <사진=Shutterstock> 한국 금융당국, 채무 해외도피 한인들 끝까지 추적한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등 에따른채무를이행하지않고미 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 다. 이들 소송은연방법원에제기된 것으로, KDIC가 미국 내 거주지 와자산을확인한채무자들을상 대로한국법원의확정판결을미 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제기됐 다. KDIC는 현재 수천만 달러 규 모의채권회수를추진중이다. 한국의 금융보호 당국인 KDIC 는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및 중부 연방 법원과 버지니아주 동부 연 방법원에 잇따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네바 다주 라스베가스 거주자이자 북 가주 팔로알토에 상당한 부동산 을소유한조모씨사건이다. 한국의부산지방법원은2021년 7월조씨가보증한 100억원규모 대출의 미상환 채무와 지연이자 를 합쳐 약 2,032억원을 지급하 라는판결을내렸다. 이는미화약 1,46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 로, 조씨가항소하지않아판결은 확정됐다. KDIC는조씨를상대로지난 19 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부산지방법원 의 판결을 연방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해달라고요청했다. 또 다른 사례는 버지니아 로턴 에거주하는김모씨사건이다. 김 씨는 1999년 동아상호신용금고 가 기업‘미림’에 제공한 14억원 규모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다가 해당 기업의 부도로 채무를 떠안 게 됐다. 2005년 의정부지법이 약 10억원의채무상환판결을내 렸으나, 이후상환이이뤄지지않 으면서 이자만 수십억원이 불어 났다. KDIC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을 통해 판결을 갱신했고, 2025 년 9월 현재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합쳐약63억원, 미화454 만 달러에 이른다. KDIC는 지난 11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 에 한국 법원의 판결이 연방법원 이 내린 판결과 똑같이 확정적이 고집행할수있는효력을갖게해 달라고요청한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캘 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는 전 모씨 사건도 제기됐다. 연방법원 은 확정 판결문에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전씨의 채무 약 54만달러에 대한 KDIC의 미 국내집행을승인했다. 이처럼KDIC는소장에서“한국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 쳐확정된외국금전판결이며, 미 국각주가채택한외국판결승인 법(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효력 이인정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 다. KDIC는 미국의 연방 예금보 험공사에 해당하는 한국 준정부 기관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 을 인수하고 부채를 정리하는 역 할을맡고있다. KDIC는“대출과 보증을 통해 이 익을취한뒤채무를이행하지않고 해외로도피하는사례는한국금융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라며“미국 등해외에거주하는채무자라하더 라도끝까지책임을묻겠다”는입장 이다.한편한국국회국정감사자료 에따르면, 2015년부터올해7월말 까지KDIC가해외에서발견한은닉 재산은총4,414만여달러에달하지 만,이중절반이상을회수하지못한 것으로나타났다. 노세희기자 한국 예금보험공사 나서 연방법원에 잇따라 제기 2천억원 지급 판결 따른 1,500만불 추심 소송도 미국서한인들대상수천만달러회수소송돌입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