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9일(금) ~ 1월 15일(목) A3 종합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입국 제한조치확대에따라추가로20 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절차를전면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1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 운 여행 제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행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공개한내부메모를통해, 새로추가된대상국가출신이민 자들이신청한비자, 영주권, 시민 권, 망명 신청 등 모든 계류 중인 이민 서류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재심 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명시했 다. 이번에추가된국가들은대부분 아프리카국가들로, 앙골라, 나이 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짐바브 웨등이포함됐다. 앞서트럼프행 정부는지난달미국입국제한대 상국가를기존 19개국에서 39개 국으로 확대했으며, 여기에 팔레 스타인자치정부도포함시켰다. 국토안보부는이번조치의배경 으로국가안보와공공안전에대 한우려를강조했다. USCIS는 메모에서“고위험 국 가출신외국인이미국내에서국 가안보나공공안전에위협이되 지않도록하는것이우리의책무 ”라며“체류초과율이높거나, 사 기사례가빈번하거나, 또는그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로부 터의이민흐름은중단돼야한다” 고밝혔다. 다만, 월드컵과 올림픽에 참가 하는 선수 및 팀 관계자 등 일부 예외 조항은 인정된다고 설명했 다. 비자·영주권·시민권 망명 심사 모두 보류 연방법원이불법체류자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 는것을허용하는판결을내렸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 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 의개인정보의일부를이민법집 행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고판 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및추방정책에있어큰승리 로여겨진다. 재판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 중 이름과 주소, 생년 월일, 이민 신분, 시민권 여부, 메 디케이드ID 등 6개 기본 항목에 한해서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제공하는것을허용했다. 트럼프행정부출범후인지난 6 월 연방 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 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 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국토안보부와 메 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ICE에 미국 내 메디케이드 가입 자 7,900만 명의 거주지 등 개인 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협 정을체결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민주당성향20개주는“엄 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 고, 차브리아판사는지난 8월메 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가처분명령을내린바있다. 그러나새로운판결에서차브리 아판사는“연방보건복지부와국 토안보부가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를명확히설명했다”며“ICE 는합법적인법집행을위해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 다”며 허용의 이유를 밝혔다. 단, 차브리아 판사는 공유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6개 기본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그 외의 건강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서는여전히제공을불허했다. 이날판결에대해트리샤맥러플 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법치주 의와납세자들의승리”라는입장 을밝혔다. 서한서기자 입국 제한 확대… 추가 20개국 이민 신청 전면 중단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국 공유‘허용’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 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보건복지부가이민당국에메디케이드가입자의일부정보를넘겨줄수있도록허 용하는연방법원판결이나왔다. <로이터> 모기지금리가지난해하락세를 이어가며6%초반대로떨어졌다. 2일AP통신등은30년고정모기 지평균금리는지난12월마지막주 6.15%로내려가며 2025년들어최 저수준을기록했다고보도했다. 국책모기지지관 프레디맥에 따 르면, 12월 마지막 주 금리는 전 주(6.18%)보다소폭하락, 1년전 평균(6.91%)과 비교하면 0.76% 포인트나낮아졌다. 재융자에 많이 활용되는 15 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 역시 5.44%로 2025년을 마감, 전주 (5.50%)보다떨어졌다. 1년전평 균은6.13%였다. 모기지금리는중앙은행연방준 비제도(FRB·연준)의 통화정책, 채권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받는다.일 반적으로10년물미국채수익률흐 름을따른다. 실제로10년물수익률은12월마지 막주에 4.14%를기록, 전주(4.15%) 보다소폭하락했다. 연준이기준금리를직접정하지는 않지만,금리인하신호는경기둔화· 인플레이션완화기대를키워국채 매수를유도하고,이는장기금리(모 기지금리)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 다만전문가들은연준인하자체가 모기지금리하락으로항상직결되 지는않는다는점도지적했다. 현금 구매자나 현재 금리를 감 당할 수 있는 수요자에게는 여건 이 분명 2024년보다 나아졌다. 리얼토닷컴 자료에 따르면, 주택 매물은 2024년 대비 크게 늘었 고, 매도가지연되면서초기호가 를낮추는사례도증가했다. 그럼에도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지적이다.특히첫주택구매 자는기존주택의에퀴티자금이없 어부담이크고,경기·고용불확실성 이시장관망세를키우고있다.지난 11월기존주택판매는전월대비증 가했지만,전년대비로는5월이후처 음둔화했다. 11월까지누적판매는 전년대비0.5% 감소세를 기록했 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30년 고 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대 초 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리 하락의‘속도’와‘지 속성’은인플레이션경로와연준 의 정책 신호, 국채 시장의 반응 에달려있다는분석이다. 조환동기자 30년 모기지, 최저치 6.15%로 지난해 마감 전년대비 0.76%p 하락 올해 5%대 진입에 주목 새해 1월1일부터 해외 송금시 1%의 연방 세금(송금세)이 부과 되기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과된연방법에따른것으로, 미 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방 식중현금기반송금이주요과세 대상이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개인이 미국 내에서 현금, 머니오더, 캐시어스 체크 등 실물 결제 수단을 이용 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1%가 세금으로 추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0달러 를 해외에 송금하면 기존 수수료 와별도로 10달러의송금세를부 담해야한다. 반면 모든 해외 송금이 과세 대 상은아니다. 미국은행계좌에서 직접이체하는송금, 온라인송금 플랫폼, 체크카드·신용카드 결 제, 전자지갑및디지털결제방식 을이용한송금은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들이 보다 투 명하고 전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 다. 노세희기자 해외 송금시 1% 세금 1월1일부터 부과 개시 은퇴자들이 여전히 개인퇴직 연금(IRA)의‘최소 인출의무’ (RMD)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세 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복잡해진 세법 개정과 관 리소홀로인해매년약 58만명의 은퇴자가 각각 수천달러에 달하 는‘망각의 비용’을 국가에 헌납 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 자산운 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가 발표한 ‘2024-2025 RMD 이행분석리 포트’는미국은퇴자들의자산관 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뱅가드의 전통 적 개인퇴직연금(IRA) 계좌 보유 자중 RMD 의무대상자의약 7% 가지난해단한푼도인출하지않 은것으로조사됐다. 추가로 24% 는 인출은 했으나 규정된 최소 금 액에미달했다. 뱅가드는 이 데이터를 미 전역 으로 확대할 경우 매년 약 58만 5,000명의 IRA 보유자가 RMD 를 놓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들 이 지불해야 하는 잠재적 세금 벌 금 총액은 연간 최소 6억7,800만 달러에서 최대 17억달러에 달한 다. 뱅가드 연구 책임자 앤디 리드 는“많은 투자자가‘한 번 설정하 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는‘한번잊으면계속잊어버리는 ’패턴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실 제로 한 해 RMD를 놓친 사람의 55%는 다음 해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많은은퇴자가실수를범하는가 장큰원인중하나는복잡해진법 개정이다. 과거RMD시작연령은 70.5세였으나, 2019년 SECURE 법안으로 72세로상향된데이어, 최근‘SECURE 2.0법안’을통해 73세로다시한번늦춰졌다. 다만 여기서주의할점은‘적격자선기 부(QCD)’가능 연령이다. RMD 의무 인출은 73세부터지만, IRA 계좌에서 자선 단체로 직접 송금 해세금을면제받는QCD는여전 히70.5세부터가능하다. 70.5세부터72세사이의은퇴자 들은 의무 인출 대상은 아니지만, 절세를 위해 미리 기부 인출을 활 용할수있다는의미다. 이러한미 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 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벌금을 물 게될위험이크다. 다행히 SECURE 2.0 법안은 RMD 위반시부과되는벌금율을 기존 50%에서 25%로 인하했다. 만약실수를인지하고2년이내에 즉시 수정 인출을 진행하면 벌금 은10%까지낮아질수있다. 하지 만 여전히 가혹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달 러였다면, 단한번의실수로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 를국가에헌납해야한다. 소액 계좌일수록 주의가 필요 하다. 뱅가드 조사 결과, 잔액이 5,000달러미만인계좌보유자의 56.8%가RMD인출을놓쳤다. 반면 100만달러이상자산가중 이를놓친비율은 2.5%에불과했 다. 전문가들이 은퇴 시점에 맞춰 여러 곳에 흩어진 401(k)나 IRA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관리해야 할 계좌 가많을수록계산착오나누락가 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 문이다. 전문가들은연말스트레스를줄 이기 위해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자동 RMD 서비스’를 신청 할것을권장한다. 또한인출한금 액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일반 투자 계좌로 재투자하거나, 앞서 언급한QCD를통해소득세를면 제받으며 사회에 환원하는 전략 도고려해볼법하다. 한은퇴설계전문가는“RMD는 단순히내돈을내가찾는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그동안 유예해 준 세금을 철저히 회수해 가는 시스 템”이라며“과거의 70.5세나 72 세규정에머물러있지말고, 개정 된 73세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망각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 록재무관리의자동화와계좌통 합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 박홍용기자 시니어‘최소인출’미준수… 세금 불이익 매년수십만명벌금토해 의무대상자7%가미인출 소액계좌일수록망각심해 ‘자동인출서비스’권고 미전역서변종수퍼독감 ‘비상’ 미국 전역에서 강력한‘수퍼독 감’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망자가 3,100명을 넘어서자 보건당국에 비상이걸렸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번 시즌 독감으로 인한 환자가 최소 750만 명으로 집계 됐다. 이 중 입원 환자는 8만1,000명, 사망자는 3,100명을넘어선것으 로추산된다. 올 겨울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H3N2)의 변종 인‘K변이’다. H3N2는 일반적으로 고령층에 서입원이나사망등의위험이더 높은것으로알려졌다. 이 변이는 지난 여름 영국·일 본·캐나다 등 해외에서 먼저 확 산된뒤미국으로유입됐으며, 높 은 전염력으로 인해‘수퍼독감’ 으로불리고있다. CDC에 따르면 뉴욕을 포함한 20개 주에서 독감 확산 수준이 ‘높음’또는‘매우 높음’단계에 이른것으로나타났다. CDC는 지난해 9월부터 확산한 독감이 올 3월이나 4월까지 이어 질수있다고보고있다. 특히 이 변종은 미 제약사들이 이번 독감 시즌에 대비한 백신을 확정한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피해가더클수있다는분석이다. 다만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새 로운 변이를 인식하는 항체 생성 을유도할수있기때문에여전히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지적이다. 사망자3,100명넘어 H3N2변이확산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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