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3일(금) ~ 2월 19일(목) 부동산 A5 ■대출 vs. 조기인출 현재 주택 구입을 위해 401(k)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계 좌에서‘대출’(Loan)을 받 는 방법과‘조기 인출’(Early Withdrawal) 등 두 가지가 있 다. 두 방식 모두 단기간에 현금 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선택에 따라 재정적 결과 가 크게 달라진다. ▲401(k)대출…세금·벌금없지만 생활비부담↑ 401(k) 대출은 은퇴계좌에서 돈 을빌린뒤일정기간에걸쳐상환 하는방식이다. 개인재정상담 전문가들에 따르 면이방법은조기인출시따르는 각종세금과벌금을피할수있기 때문에부정적영향이덜한방식 이다. 구체적인규정은고용주가운영 하는연금플랜에따라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까지만 빌릴수있으며, 대개 5년이내상 환과 이자 납부가 요구되는 제한 이 따른다. 401(k) 대출의 장점은 조기 인출과 달리 즉각적인 세금 부담이없고, 납부한이자가금융 기관이 아닌 본인의 401(k) 계좌 에적립된다는점이다. 401(k)대출시현금흐름등에미 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 다.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상환액 이 매달 고정 지출로 추가되는데, 이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구입 첫해에는 수 리및관리비, 이사비용, 공공요금 인상등예상치못한지출도흔히 발생한다. 직장 이동 가능성에도 대비해 야 한다.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대 출금을즉시상환해야하는규정 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환 전에 실직하면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갚아야 해 목돈 마련 부담이 생 기고,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 하면미상환금액은인출로간주 돼소득세와추가벌금이부과될 수있다. ▲401(k)조기인출…세금·벌금외에 도복리효과상실 401(k) 조인인출은대출에비해 재정적영향이크다. 인출금액에 대해일반소득세를내야하고젊 은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10%의 조기인출벌금도부과된다. 이로 인해 실제 인출액은 기대 보다 크게 줄 수 있다. 단순 계산 시10만달러를조기인출할경우 10% 벌금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6만6,000달러만남는다. 여기 에투자수익에따른복리효과가 사라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손실 은더욱커진다. 이중 복리 효과 상실이 조기 인 출에따른가장부정적인결과다. 조기 인출로 줄어든 적립금을 다 시쌓는데수년이걸릴수있으며, 그사이해당자금투자로기대되 는수익창출기회를잃게되는것 이다. 35세 401(k) 가입자가 10만 달러를 조기 인출하면서 은퇴 연령을 72세로 가정하면 은퇴 시점까지 7만6,000달러가 넘 는 복리 수익을 놓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후수단…예외는있어 개인재정상담 전문가들은 401(k)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 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 야한다고조언한다. 다만예외적 으로고려해볼수있는경우가두 가지있다. 첫 번째는 은퇴자산 외의 가용 저축이 전혀 없고, 다운페이먼트 를마련할대안이없는경우다. 이 경우 401(k)를 활용해 집을 마련 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 자산을 축적을 시작할 수 있는수단이될수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 면 미국인의 평균 현금성 자산( 예금·적금)은 약 8,000달러에 불과하다. 반면리얼터닷컴에따르면현재 평균다운페이먼트는약3만달러 다. 이런 구매자에게 401(k) 인출 이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매입 해자산을축적하고변동성큰임 대료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 공할수있다. 두번째는재정상태가탄탄하고 (다른 부채가 없고 소득 증가 가 능성이 있는 경우), 주택을 시세 보다낮은가격에구매할수있는 경우다. 현재주택시장에서드문 사례지만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 질경우, 이후소득증가분을은퇴 자산에 재적립해서 대출이나 인 출로발생한차액을만회할수있 다. ■단기간에채울수있다면OK 개인재정상담 전문가들은 단 기간에 인출을 만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면, 은퇴자금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은퇴계좌에서자금을빼기는쉽 지만 다시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향후 1~2년내추가납입이 나별도저축을통해인출한금액 을채워넣을수없다면인출에따 른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는 조언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택구매가 우선 순위라면 최소한의 금액만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은퇴 자금을 다운페이먼트 전액에 충 당하지 말고 부족한 금액을‘메 우는’수단으로활용해야위험을 최소화할수있다. 만약 401(k) 대출을 선택했다 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필수다. 401(k) 대출 상환액을 포함했을 때의월생활비부담이얼마나되 는지, 주택 수리비, 보험료 인상, 공과금증가등주택비용을감당 할수있는지최대한정확하게따 져봐야한다. 준최객원기자 401(k)로다운페이먼트가능…장단점꼼꼼히따져야 트럼프 행정부가 내 집 마련의 최대 걸림돌인 다운페이먼트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401(k) 은퇴저축을 활용 방안 을 검토 중이다. [본지 1월19일자 B 1면] ‘전국부동산중개인협 회’ (NAR)에 따르면 현재 첫 주택 구매자 평균 나이는 40세로, 1980년대 후반 20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온라인부동산정보업체리얼터닷컴에따르면일반구매자가다 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평균 7년이 걸릴 정도로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층 직장인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미 적지 않은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서비 스업체엠파워에따르면, 20대근로자의은퇴자금중간저축액 은 약 4만 달러, 평균은 약 12만8,000달러에 이른다. 일정 요건 을 충족할 경우, 현행 법상에서도 401(k) 자금을 다운페이먼트 용도로인출할수있지만절차와불이익, 필요등을꼼꼼히따져 볼필요가있다. ‘조기인출·대출’두가지방법 대출…생활비부담↑ 조기인출…세금·벌금 대출은세금·벌금부담이없지만생활비오를수있다.반면조기인출은세금·벌금외에도복리효과상실이라는단점이있다.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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