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전자신문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5 종합 한국지상사 A업체는최근전직한인직원이 제기한노동법위반소송과정에서전에없던상 황을겪었다. 회사업무특성상회식자리가잦 았는데이업체에서5년넘게근무했던전직원 이모씨가저녁술자리에서상사와업무관련대 화를나우고업무내용등을지시받았다며회식 시간대부분을오버타임으로계산해청구한것 이다. 회사측변호사는“회식자리를근무의연장선 으로판단하고오버타임미지급청구소송을제 기한것”이라며“사측은회사가비용을지불한 회식이오버타임으로간주되는자체가이해되 지않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 이처럼퇴근후회식자리나업무시간이외의 시간에업무이야기를하거나회사간부나매니 저등으로부터일과관련된지시를받는시간을 모두오버타임으로책정해임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하는사례가빈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몇 년전부터 법정 근무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각종술자리를업무의연장선상으로간주하는 직원들이늘어나고있으며,출장중가진저녁자 리에서언급한업무내용을오버타임으로계산 해미지급청구소송을제기하는경우도자주발 생하고있다는게법조계의전언이다. 노동법전문변호사들에따르면회사마다자 체적으로정한근무시간외에진행되는회식및 술자리를포함해퇴근후직장상사가직원에게 보낸카톡이나문자메시지를통한업무관련대 화내용이나지시등이이같은노동법소송에서 사측에불리하게작용될수있다는것이다. 이와관련노동법전문한인변호사들은 회식 이나파티가잦은연말한인업체들이행사에서 오간업무관련논의및지시가차후직원이제기 한노동법소송에서사측이불리해질수있다 며법정근무시간외에진행되는회식및연락은 근무의연장선상으로간주해야한다고강조했 다. 모한인변호사는“이러한오버타임미지급소 송은개별사안으로제기되기보다차후퇴사하 는직원이제기한노동법위반소송안에포함된 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 또한최근스마트폰발달로인해업무시간 외직원들에게이메일을보내거나카톡이나 자메시지로업무와관련한내용을문의하는 모두근무의연장선상으로이는오버타임으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변호사는“한국지상사업체나일부한인 업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한편연말회식을계획하고있는기업입장 서직원들의무차별적인노동법소송에대응 기위해서는이메일이나서면을통해증거를 기는것이중요하다고 노동법전문변호사들 강조했다.“회식이전에전체이메일을통해 석은의무사항이아니며사측은음주를권유 지않는등증거를남기는것이차후노동법 송에서도움이될수있다”고조언했다. 김철수기 ▲현금기부 현금기부는기부자체를하기도쉽지만거 의전액을공제받을수있다는점에서도유리 하다. 단조건이하나있다. 현금기부건별로 영수증과같은증빙자료가반드시필요하다 는것이다. 영수증은현금기부수령과함께동시에발 행된것이어야하며현금으로 250달러이상 기부를하게되면자선단체명의의기부인정 서가 요구된다. 기부를 1월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계절별로나눠하거나매월또는분 기별로일정금액을자동결제로기부하는것 도바람직하다. ▲현물기부 현물기부는현물의종류에따라공제금산 정기준이달라진다. 구세군과같은자선단체 에옷을기부하는경우중고할인점에서거래 되는가격을근거로기부한의류의가치를산 정해기부금공제처리된다. 기부 현물이 자동차라면 두가지로 기부금 공제처리된다. 자선단체가기부를받은자동 차를팔경우에는판매가격기준으로기부금 공제액이결정된다. 자선단체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부한자동차의공정가격기준으로공제액 이산정된다. 기부한현물의가치가 5,000달 러를 넘어가면 전문가의 감정가격 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 ▲ ‘기부자 조언기금’ (donor advised fund) 기부자조언기금은기부자가재단내에펀드 를설립함으로써세제우대조치를이용할수 있는프로그램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기부 금의소유권은자선단체(모금처)에귀속되지 만사용처와집행방법에대해서는모금처에 조언할수있는권리가기부자에게부여되는 것이다.미래약정기부금액을완납하지못했 더라도기부금공제혜택을볼수있다. 현금이외에도1년이사보유하고있는주식 도기부를하게되면공제를받을수있다. 기 부된주식을자선단체가처분했을때발생한 투자이익금에대한세금은부과되지않는다. ▲생명보험증서기부 생명보험을기증할경우생명보험에기재된납 입보험금을모두완납해야가능하다.그래야완 납된보험증서에보장된보험금의총액을기준 으로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다.자선단체는기 부를받은생명보험증서를즉시현금화할수도 있고다른방식으로활용할수있다. ▲자원봉사기부 그렇다면시간을내서자선단체에서자원봉 사를했다면이것도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 을까? 불행하게도 현행 세법상 자원\봉사에 들인시간에대해서기부금공제처리를받을 수없다.하지만자원봉사를하기위해지불한 교통비와기타경비는공제대상이다.물론증 빙자료가필수다. 기부금공제와관련한가지중요한것은기 부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정식 단체인지와 IRS의 영리법인단체 등록(501(c)(3)) 보유 여 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기부금공제는년 단위로합산해공제금을산출하기때문에올 해를넘기기전에기부를하는것이바람직하 다. 무엇보다 기부와 관련한 세금 공제 혜택은 개인별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는변수들이 많다는점을감안해반드시전문가들과상의 하는것이필요하다. <남상욱기자> “자원봉사시 교통비ㆍ기타경비 공제 가능” 기부와관련된 2018 세금공제혜택 차량 가격 5,000달러 넘으면 감정가격 증명서 첨부 한해를마무리하는12월은아무래도기부를많이하게되는달이다.불우한이웃에대한측은한마음 에서하게되는기부지만기부금을통해세금을한푼이라도줄일수있다면그야말로금상첨화라고 할수있다.내년1월2018년소득에대한연방정부세금보고를앞두고연방국세청(IRS)이각종기부형 태와관련된세금공제혜택을제시했다. 2018년소득에대한세금보고시즌이약한달반앞으로다가온가운데많은납세자들은절세방안을찾느라분주한모습이다. <AP> 회식중업무얘기했다간 ‘큰코’ 직원들 ‘오버타임지급하라’소송 미노동법생소한지상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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